재건축·재개발조합 점검결과…5개 조합 수사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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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동점검반 총 107건 적발…수사의뢰 16건, 환수조치 6건 행정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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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지난해 실시한 정비사업 5개 조합*에 대한 합동점검 결과 총 107건의 부적격 사례를 적발하여 수사의뢰, 시정명령 및 행정지도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하였다.
* 반포주공1단지(3주구), 대치쌍용2차, 개포주공1단지, 흑석9구역, 이문3구역
ㅇ 국토교통부는 생활적폐 개선의 일환으로 지난해 8월부터 2개월간 서울시, 한국감정원 등과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재건축·재개발조합의 예산회계·용역계약·조합행정·정보공개 등 조합 운영실태 전반에 대한 현장점검을 진행하였으며
ㅇ 현장점검 시 수집된 자료의 관련법령과 부합여부 검토, 사실관계 확인 등을 거쳐 최종 행정조치 계획을 결정하였다고 밝혔다.
□ 총 107건의 적발사례를 분야별로 보면, 시공자 입찰 관련 13건, 예산회계 44건, 용역계약 15건, 조합행정 30건, 정보공개 5건이었다.
계
조합운영 일반
시공사 입찰
예산회계
용역계약
조합행정
정보공개
107
44
15
30
5
13
ㅇ 이 중 16건은 수사의뢰, 38건은 시정명령, 6건은 환수조치, 46건은 행정지도, 1건은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 총 107건의 적발사례 중 주요 위배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조합운영 관련 위배사항
ㅇ 자금 차입, 용역계약 체결 등 조합원의 권리에 밀접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총회 의결 없이 사업을 진행한 경우가 다수 적발되었다.
- 총회 의결 없이 정비업체, 설계업체 등 용역업체로부터 자금을 차입(5개 조합)하거나, 총회 의결 없이 조합원에게 부담이 되는 용역계약을 체결(3개 조합)한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 수사의뢰하고
- 수의계약 과정에서 예산 일부를 조합임원이 지정하는 조합원의 해외여행 경비로 사용한 조합의 임원도 수사의뢰하기로 하였다.
ㅇ 또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중요회의 의사록, 업체선정 계약서, 연간 자금운용계획 등 정비사업 관련 정보공개 의무를 위반한 2개 조합의 임원에 대하여도 수사의뢰하고
ㅇ 조합임원, 총회 미참석자(서면결의자) 등에게 부당하게 지급된 수당 등 총 6건 약 3천만원은 조합으로 다시 환수하도록 조치하고
ㅇ 위배 정도가 경미하거나 조합 자체적으로 개선이 가능한 경우 시정명령·행정지도 등을 통해 지적사항을 바로잡기로 하였다.
② 시공사 입찰 관련
ㅇ 지난 해 다수 적발되었던 무상으로 제공키로 한 사항을 실제로는 유상으로 처리하는 방식이 2개 조합에서 적발되어 해당 건설업체를 수사의뢰하기로 하였으며,
ㅇ 1차 입찰제안서와 수의계약 입찰제안서 내용이 상이하거나 공사비 세부내역 누락 등 시공사 입찰과정에서 적발된 미비점에 대하여는 시정토록 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사업비 증가, 사업지연 등으로 조합원에게 피해가 전가되는 정비사업 조합 비리를 근절하기 위하여 시공자 선정 및 조합운영 과정을 지속적으로 점검할 방침이며, 올해에도 합동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ㅇ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조합임원에 대한 조합원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공사비 검증 의무화, 전문조합관리인 확대, 보수·재선임 등 조합임원 권리사항 변경요건 강화 등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며,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조합운영실태 점검을 확대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참 고
조합 점검결과 수사의뢰 세부내용
구분
위반행위
위반근거
수사대상
자금
차입
·‘자금차입과 그 방법, 이율 및 상환방법’에 대한
총회의결 위반 (5개 조합)- 총회의결 없이 은행에서 자금차입
- 총회의결 없이 정비업체·설계업체에서 자금차입
- 자금 차입조건 변경을 대의원회에서 의결하고,
총회의결 없이 시공사에서 자금차입- 총회의결 없이 정비업체에서 차입
- 총회의결 없이 정비업체에서 차입
도시정비법 §137
조합
용역
계약
·예산으로 정한 사항 외에 조합원의 부담이 되는
계약을 총회의결 없이 체결 (2개 조합)도시정비법 §137
조합
·총회의 예산안에 대한 의결 없이 용역계약 체결
정보
공개
·총회의사록, 업체선정계약서, 연간자금운용계획 등 정보공개 누락 및 지연 (2개 조합)
도시정비법 §138
조합
·대의원회 의사록 미작성
시공사 입찰 등
·무상특화의 유상제공으로 시공사 입찰제안의
적정성 위반시공사
선정기준 등
시공사
·무상제공 항목이 ‘지원’으로 변경되고
용역비 일부를 조합부담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하면서 조합이 지정한 조합원의 동경여행경비로 사용시공사
선정기준 등
시공사
조합
기타
·서울시에 등록하지 않은 업체가 정비사업 동의에 관한 서면결의 업무를 대행
도시정비법 §137
업체
·총회의결 없이 조합장 개인에 대한 형사고소사건에 조합예산 사용
조합
·총회의결 없이 감정평가업자 선정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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