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국가균형발전지원단 출범...지역주도 균형발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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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일부터 내달 15일까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공개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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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의 균형발전 지원체계가 본격 가동된다.
ㅇ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균형발전 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지원단을 구성․운영한다고 밝혔다.
ㅇ 불필요한 인력 확충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기존 조직을 최대한 활용하여 상설 태스크포스(TF)팀 형태로 운영하고,
ㅇ 지자체, 지역․국책 연구기관, 관계부처 및 관련 공공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간 국토부는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협력하여 지역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지원해 왔다.
ㅇ “지역이 기획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한다는 기본 원칙하에 계획협약* 등 새로운 제도를 도입․추진하고 있으며,
* '19년부터 시범사업 실시: ‘19년 국비 300억 원, 공모 중(’18.12.21∼19.2.15)
- 지자체간 자율적 연계․협력을 통해 지역자산의 가치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지역간 연계․협력 계획의 수립도 지원하고 있다.
ㅇ 또한, 지자체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 대상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고 있으며,
- 지역계획, 금융, 관광, 디자인 등 분야별 전문가들과 함께 지역이 발굴한 사업에 대한 컨설팅도 진행하고 있다.
□ 이번 국가균형발전지원단도 이러한 취지에서 구성되었다.
ㅇ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균형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처의 지역지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각 부처별로 균형발전지원단을 설치할 수 있도록 지난해 9월 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ㅇ 국토부 지원단은 그 동안 취약했던 인프라, 지역계획 및 개발 등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 기능을 강화하는 등 균형발전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 역량을 높이는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역 주도의 균형발전 정책이 성공적으로 추진되려면 여러 가지 정책 간의 조화가 필수적”이라고 강조하면서,
- “지원단을 통해 균형발전 정책 간 연계를 강화하여 국토부의 지원 역량을 한 단계 높여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도 설치한다.
ㅇ 지원센터는 균형발전지원단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한 전문기관으로서 혁신도시, 계획협약 등 국토부 균형발전 시책과 관련한 조사․연구․컨설팅․위탁 업무 등을 담당하게 된다.
- 국토부는 센터를 통해 지역 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보완하고, 여러 전문기관과의 협업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ㅇ 지원센터는 전문기관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거쳐 지정한다.
- 지원센터 지정을 희망하는 기관은 2월 15일까지 신청이 가능하며, 자세한 정보는 국토교통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 누리집(www.molit.go.kr)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검색
참고1
국가균형발전지원단 구성 및 운영 방안
□ 국토정책관을 단장으로 하고 업무특성을 고려하여 3개 팀* 설치
* 팀장은 주요업무 담당과장, 팀원은 관련업무 담당 계장급으로 구성
ㅇ (지원총괄팀) 균형위 협업 등 지원업무 총괄, 균형발전 5개년 계획 및 시․도 발전계획, 지역발전역량강화, 교통․물류망 확충 지원 등
ㅇ (지역발전지원팀) 지역발전투자협약, 산업단지․새만금․행복도시 등 균형발전거점 개발, 성장촉진지역 등 지원, 지역간 연계협력 지원 등
ㅇ (혁신도시지원팀) 공공기관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 주변지역과의 상생발전, 지역혁신체계 구축 지원 등
국가균형발전지원단
(지원단장: 국토정책관)
지원총괄팀
(팀장: 국토정책과장)
지역발전지원팀
(팀장: 지역정책과장)
혁신도시지원팀
(팀장: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국토정책과 정책계장
▸교통정책조정과 정책계장
▸철도정책과 정책계장
▸도로정책과 정책계장
▸공항정책과 정책계장
▸지역정책과 정책계장
▸산업입지정책과 정책계장
▸복합도시정책과 정책계장
▸도시재생정책과 정책계장
▸동서남기획단 기획총괄과
정책계장
▸혁신도시정책총괄과 정책계장
▸혁신도시지원과 정책계장
▸산업입지정책과(도시첨단
산업단지) 담당계장
▸도시경제과 정책계장
□ 지원단 운영
ㅇ 팀장을 중심으로 상시 운영체계를 구축하고, 주요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점검회의(지원단장 주재)를 개최하는 등 밀도 있게 운영- 필요시 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지원업무를 전담하는 별도정원 확보
ㅇ 균형위․지자체뿐만 아니라 국토연․LH 등 연구기관․공공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지원단의 운영 효율을 극대화
참고2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공개모집 공고문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 공개모집 공고문
국토교통부 국가균형발전지원단에서 추진하는 균형발전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27조 및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공개모집 하오니 관심 있는 균형발전 관련 전문기관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9년 1월 30일
국토교통부장관
1. 공모개요
1.1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의 주요 역할
ㅇ 아래 국토교통부 균형발전 시책에 대한 지원(조사, 연구, 컨설팅, 위탁 등)
- 혁신도시 추진성과 평가 및 발전전략 마련 등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에 관한 업무
- 지역발전투자협약에 대한 제도개선 연구, 지자체 컨설팅․지원 등 지역발전투자협약 체결․운영에 관한 업무
- 성장촉진지역의 지정, 계획 수립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국가균형발전 거점 육성 및 교통․물류망 확충에 관한 업무
- 기타 국토교통부 균형발전 시책에 관한 업무
ㅇ 균형발전 관련 조사․연구․통계구축․교육 등 국토교통부 균형발전지원단 및 국가균형발전기획단에 대한 지원 등
ㅇ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 및 시․도의 시․도 계획에 대한 수립․운영 등 지원
ㅇ 국토교통부 소관 국가균형발전 연차보고서의 작성 지원
※ 구체적 업무범위는 예산현황 등을 고려하여 관련 절차에 따라 협의․확정
1.2. 지원자격 : 상기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비전과 역량을 지니고 있으며, 상설 조직으로 국가균형발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는 기관 또는 단체
1.3. 응모기간 : ‘19.1.30.(수) ~ ’19.2.15.(금)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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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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