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도, 쌀 생산조정제 참여시 1㏊당 최대 430만 원 지원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1. 29.

 

도, 쌀 생산조정제 참여시 1㏊당 최대 430만 원 지원

 

○ 논에 타 작물재배 시 1㏊(3천평)당 최대 430만 원 지원
- 신청 : 6월28일까지 농지소지재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
- 단가 : 조사료 430만 원, 일반·풋거름작물 340만 원, 두류 325만원, 휴경 280만 원(신설)

 

 

 

경기도는 논에 벼(쌀용)가 아닌 타 작물재배 시 1㏊당 최대 430만 원(작물별 280~430만원)을 지원하는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쌀 생산조정제)’을 오는 6월 28일 까지 접수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청을 원하는 농업인(법인)은 도내 각 읍·면·동 주민센터(사무소)에 비치된 신청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된다.

사업대상은 2018년도에 해당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나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 등이다.

지원금은 지난 해 대비 작물별로 일부 인상했으며, 1㏊당 조사료(사료용 벼, 사료용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는 430만 원(30만 원 인상), 일반작물(무, 배추, 고추, 대파를 제외한 작물)과 풋거름(녹비)작물 340만 원, 두류(콩, 팥, 녹두, 땅콩 등)는 325만 원(45만원 인상)이다.

아울러 올 해부터 최근 3년간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법인)이 벼를 재배한 농지를 휴경 할 경우 28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약정이행 확인(7~10월) 후 12월에 지급할 계획이다.

이대직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경기도는 지난 해 쌀 생산조정제를 통해 1,015㏊의 논에 타 작물을 재배해 5천톤의 쌀 생산량을 감축하고, 산지 쌀값(80㎏,정곡)을 2017년말 15만6천 원에서 2018년 말 19만3천 원으로 회복해 농업소득 향상에 기여했다”며 “올해도 쌀 적정생산을 위한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해 쌀값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사업개요

 

사업신청 : ’19.1.22. ~ ’19.6.28.까지

- 농업인(법인) → 농지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접수(사업신청서 읍면동에 비치)

 

’19년 목표면적 : 5,768ha[’18년 벼 재배면적 78,018㏊의 7.4%]

 

사업대상(농지 및 대상자)

- ’18년 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한 농지

※ ’18년 다년생 작물을 재배한 농지는 제외(다만, ’19년 신규작물 식재하는 경우 가능)

- ’18년 벼 재배사실 확인 농지(사업신청시 증빙자료 제출)

벼 재배사실 입증 : 계약재배계약서, 재해보험가입서, 기타 지번이 기재된 자료 등

- ’18년산 쌀 변동직접지불금 수령 대상 농지

- 논 타작물 재배지원 사업대상 농지에 논 타작물 재배의향이 있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농업인(법인)

* 단, 휴경을 신청하는 경우 최근 3년(’16~’18) 기간중 1년 이상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업인(법인)

▸ 최소 신청면적 1,000㎡ 이상, 최대 면적은 제한 없음

* 단, 농업인 또는 법인이 10㏊내외 규모(최소 5㏊이상)로 단지화하여 사업을 신청하는 경우, 1,000㎡미만 농지가 포함된 경우에는 최소면적 요건 예외 인정

 

지원 단가

 

구 분

조사료

일반․풋거름작물

두류

휴경

평균

비고

지원금액

(천원/ha)

2019년

4,300(↑30)

3,400

3,250(↑45)

2,800(신설)

3,400

일부품목

지원금 상향

2018년

4,000

3,400

2,800

-

3,400

 

- 조사료 : 4,300천원(사료용벼, 옥수수, 수단그라스 등)

▸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제조‧운송비 별도 지원(54,000원/톤)

※ 10월말까지 사일리지 제조 등 수확 미이행시 풋거름 작물에 준해 지원금 지원(단, 사료용벼는 부적합 처리)

- 일반작물, 풋거름 작물 : 3,400천원

※ 두류는 2개작물 이상 혼합재배시 풋거름작물 인정(두류 단일 품종만 재배시 ㏊당 3,250천원 지급)

※ 다년생 작물 : 약초·과수·인삼·수목 등 2년 이상 재배 및 파종 이후 생육기간이 12개월 이상인 작물, 고정식 비닐하우스[’18년 참여하여 지원금 수령한 농지는 제외(단, 기존 작물제거 후 신규작물 식재시 사업 참여 가능)]

- 두류 : 3,250천원(콩, 팥, 녹두, 완두, 땅콩 등)

- 휴경 : 2,800천원(농지의 형상 및 기능 유지와 7.1.~10.31.까지 농작물을 재배하지 않아야 함)

※ 휴경으로 농지면적 1,000㎡ 미만 경작할 경우 ‘농업소득보전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제외자에 해당될 수 있음을 유의

 

지원제외 작물 및 농지

- 제외작물 : 무, 배추, 고추, 대파 ※ 이행점검 기간 중 재배 확인된 경우 지급 대상 제외

- 제외농지 : 간척지, 정부매입 비축농지, 농촌진흥기관이 추진하는 신기술보급 시범사업, 경관보전직불금 수령 농지(하계작물) 등으로 이미 타작물 재배 의무가 부여된 농지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