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효율 높아진 공항소음대책 시설기준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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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축물 단열기준 반영된 방음시설 설치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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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공항 주변 주민들의 소음 피해를 지원하기 위해 공항운영자(한국공항공사, 인천공항공사)가 시행하고 있는 방음시설과 냉방시설의 설치 기준이 금년 1.28.(화)부터 변경된다.
* (방음시설) 실내소음도 60웨클 기준으로 창호(복층창) 및 출입문, 천장, 벽 설치
(냉방시설) 주택, 학교 등 대상시설물의 냉방 면적당 산출된 부하량에 따라 설치□ 이번 개정은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기능이 강화되는 추세에서 최신 건축기술은 물론 주민들의 요구사항 등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현재 방음시설은 차음성능(25~45데시벨)만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에서 정하는 단열기준*도 만족하여야 함
* 열관류율로 표시되며 열이 벽(단열재) 등을 통하여 공기층으로 전하여 지는(열전도율) 정도를 말하며, 열전도율/단열재두께로 계산
** 주거용 시설 가옥주가 발코니창을 방음시설 설치대상으로 선택한 경우는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의 건설기준에서 정하는 열관류율 기준을 적용
② 방음시설의 구조를 기존 소음도 및 용도뿐만 아니라 대상지역과 구조별로 세분화하여 창의 두께 등 기준을 제시
* 소음도 : 제1종(95웨클 이상), 제2종(90웨클 이상), 제3종 가‧나‧다(75~90웨클)
용도 : 주거용 시설, 비주거용 시설(교육 및 의료시설, 공공시설)
지역 : 중부2지역(인천, 김포), 남부지역(김해, 여수, 울산), 제주도지역(제주)
구조 : 창이 외기에 직접 면하는 경우, 창이 외기에 간접 면하는 경우③ 소음이 심한 제1‧2종 구역은 차음 성능을 보다 향상시키기 위하여 복층창 중 최소 한쪽 창은 시스템창의 설치를 의무화
* 시스템창 : 일반 창호와 달리 특수한 프로파일을 사용해 창틀과 창 사이의 틈을 없애 기밀성, 수밀성, 단열성, 방음성, 내풍압성을 탁월하게 개선한 제품
④ 방음시설(창이나 문 등)이 벽체보다 두꺼울 경우, 방음시설과 시공방법 등을 가옥주와 협의하여 결정
* 오래된 주택의 경우 벽체가 얇은 경우가 있어 기존 벽체보다 방음시설이 두꺼운 경우 설치 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
⑤ 주거용 시설에 한정되던 냉방시설의 설치 범위를 비주거용 시설(교육, 의료 및 공공시설)까지 확대
⑥ 냉방기기 선정은 에너지효율등급제에 따라 1등급 수준으로 선정토록 권장하고 비주거용 시설(학교 등)에 별도 난방시설이 없는 경우는 냉난방 겸용으로 설치 가능
□ 이번 개정안이 시행되면 방음시설에 대한 기밀성과 단열성이 향상되고 고효율의 냉방기 설치도 늘어나고, 최근 학교 등 대형건축물에서 보편화된 냉난방 겸용 기기 설치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국토교통부는 향후에도 소음대책지역 주민의 삶의 질과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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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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