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연결 지능화 시대를 위한 중장기 전파 정책의 밑그림 제시
-과기정통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 발표 -
“혁신적인 전파활용으로 열어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 ▸ (자원) 5G 주파수 최대 2,510㎒폭 추가 확보 (중대역 510㎒+고대역 2㎓) ▸ (산업) 에너지·의료·안전 분야 등으로 전파산업정책의 외연 확대 ▸ (환경) 생활환경 속 전자파를 상시 모니터링하여 ‘전자파 정보지도’ 구축
▸ (제도) 복잡한 주파수 이용체계를 단일한 ‘주파수 면허제’로 정비하고, 산업활력 제고를 위한 임시·지역 면허 등 다양한 주파수 이용제도 도입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월 25일 혁신적인 전파활용을 위한 5개년 중장기 정책방안을 담은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 전파진흥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은 전파 관련 기술·서비스 동향, 대내외 변화 등 5년 후의 ICT 시대상을 고려하여 수립하는 전파분야 최상위 계획으로,
ㅇ 전파법에 따라 제도개선, 중장기 주파수 활용, 산업진흥 및 R&D, 전파 이용환경 등의 추진방향과 과제를 담아 5년* 주기로 수립해왔다.
* 이번 기본계획은 제1차 계획(’09~’13년), 제2차 계획(’14~’18년)에 이어 세 번째로 수립
ㅇ 그간 기본계획을 통해 이동통신 주파수 공급 등 새로운 서비스 도입을 위한 정책을 제시하며 세계 최고 수준의 무선인프라 실현을 견인한 바 있다.
□ 과기정통부는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작년 4월부터 산·학·연·관 전문가 60여명으로 구성된 5개 분과 연구반을 통해 추진과제를 도출하였으며
ㅇ 국민참여 정책제안, 전문가 공개토론회, 산업계·학계·시민단체 분야별 간담회, 공청회, 부처협의를 거쳐 최종 기본계획안을 마련하였다.
□ 과기정통부는 우리 미래 사회의 모습에 대해 모든 사람과 사물이 연결되고(초연결), 끊임없이 수집·축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분석·활용하여(지능화)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초연결 지능화 시대’가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하고,
ㅇ 특히 향후 5년 간 5G․IoT 등 초고속 · 초연결 · 초저지연을 특성으로 하는 무선 네트워크 발전이 가속화되며 다양한 혁신서비스가 활성화되는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예측하였다.
ㅇ 이러한 환경 속에서 전파는 정보를 전송하는 ‘신경망’ 역할과 데이터를 센싱·수집하는 ‘감각기관’ 역할을 담당하는 근간으로 새롭게 주목받을 것으로 보았다.
□ 이에 따라 이번 기본계획은 그간의 방송·통신 사업자 중심의 전파 정책에서 벗어나, 교통·제조·물류·의료 등 다양한 산업의 전파 이용 방안에 중점을 두고 수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변화를 보였다.
ㅇ 사회·경제·산업 전반의 전파활용 범용화와 방송·통신 등 정보전송 기능 이외의 센싱·무선전력전송으로 전파의 기능이 확장되는 미래상을 반영하여 새로운 전파제도 틀로의 전면 재설계 방안을 마련하였고,
ㅇ 공급자 관점의 규제 중심 전파 정책에서 벗어나 자원공급+기술개발+산업지원+규제개선의 종합적인 진흥정책으로 구성하였다.
ㅇ 또한 생활 속 무선기기가 폭증함에 따라 전자파와 혼·간섭 우려 없이 안심하고 사용하는 전파 이용환경 조성 방안을 마련하였다.
□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중점방향을 바탕으로 기본계획의 비전을 “혁신적인 전파활용으로 열어가는 초연결 지능화 사회”로 설정하고,
ㅇ ▲ 전파자원, ▲ 전파산업, ▲ 전파환경, ▲ 전파제도의 4대 전략분야별로 11대 과제를 제시하였다.
1. 선제적인 주파수 자원 공급을 통해 산업과 신규서비스 성장의 밑거름을 마련한다. |
□ 초연결 네트워크의 핵심인 5G의 트래픽 증가에 대비하여 5G 추가 주파수를 최대 2,510㎒폭*까지 확보하고, 말초신경 역할을 할 IoT 주파수와 무선랜 등 비면허 주파수를 확대할 계획이다.
* 후보 주파수 대역 : 2.3㎓ 대역의 와이브로 종료 주파수 90㎒폭, ’18년 5G 경매 제외된 3.4㎓ 대역의 20㎒폭, 3.7~4.2㎓ 중 최대 400㎒폭, 24㎓ 이상 대역 중 2㎓폭
ㅇ 아울러 제조현장의 AI로봇 제어, 자동화 공정의 고정밀 위치측정, 산업체 보안 통신망 등 스마트공장의 활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ㅇ 자율주행차의 사각지대 감시에 활용되는 차량레이다 주파수, 보이지 않는 영역의 상황인지를 위한 차량통신(V2X) 주파수 등 다양한 융합·혁신서비스 확산에 필요한 주파수 자원 활용방안을 마련한다.
□ 또한 공공분야의 고성능 레이다 도입 증가 등 주파수 수요 변화에 적기 대응할 수 있도록 현 공공 주파수 사용대역 정비를 추진하고,
ㅇ 지상파 UHD 전국 도입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해 기존 DTV 주파수의 재배치와 안정적 UHD 전환을 추진하고, 지상파 UHD 기술을 활용한 재난경보 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주파수의 국제조화를 위하여 5G 등 주파수 분배를 논의하는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23)에 적극 대응하고, 남북 전파조화를 위해 협력 사업을 단계적으로 발굴할 계획이다.
2. 규제개선과 기술경쟁력 확보를 통해 전파활용 기업을 육성한다. |
□ 규제개선 측면에서는 소규모 자본으로 신속한 시장 진입이 가능하도록 전국이 아닌 해당 지역에 한정한 지역면허 제도를 도입하고,
ㅇ 신기술 촉진, 신산업의 사업 활성화를 위해 해당 서비스의 기술기준이 없어도 혼간섭 등 최소한의 주파수이용조건을 심사하여 우선 주파수 이용을 허용하는 임시면허를 도입하며,
ㅇ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 출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기술기준과 전파응용설비 허가제도의 간소화도 추진한다.
ㅇ 또한 위해도에 따른 적합인증/등록 대상기기 개편,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의 인증절차 간소화 등 전파인증 제도를 합리화하고, 국내 ICT 기업이 해외 진출 시 소요되는 인증비용이 절감될 수 있도록 국가 간 적합성평가 상호인정협정(MRA)를 확대할 계획이다.
□ 전파기반의 기술혁신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중소·벤처 기업에 맞춤형 사업화를 지원하고 실무형 산업전파인력(年 1,500명 규모)을 양성·공급할 예정이다.
ㅇ 이와 함께 중앙전파관리소 부지(5만㎡)에 전파분야 기업·기관이 집적된 전파 클러스터를 건립하여 중소·벤처기업에 고가 측정장비 이용제공 등 기술지원, 창업지원프로그램 등을 운영할 예정이며
ㅇ 대형차폐 시설인 ‘전파 플레이그라운드’를 구축하여 우리 기업이 자율차·드론 등 대형전파 이용기기의 자유로운 전파시험이 가능하도록 지원하고 향후 주요 지역 거점별로 확대할 계획이다.
□ 아울러 전파 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세계 최초 5G · UHD 상용화 성과 확산을 위한 서비스 R&D와, 5G 시대 이후를 대비한 대규모 R&D를 추진하고,
ㅇ 전파기초·우주통신 등 미래전파기술과 함께 전파 수요처의 확대에 대응한 에너지·의료·안전 분야 등의 전파응용기술 개발을 추진한다.
ㅇ 또한 신진연구자를 육성하는 전파전문센터를 현 5개에서 23년 15개까지 대폭 확대하고, 전파제품 설계 수요가 급증하는 추이를 고려하여 전문설계인력을 양성할 계획이다.
3.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전파 안전환경을 조성한다. |
ㅇ 국민생활 속 전자파 안전을 위해 생활가전, 인체밀착형 제품, 어린이 특화 제품 등에 대해 국민신청을 받아 전자파를 측정‧공개 할 예정이다.
- 생활제품뿐만 아니라 영유아시설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 사람들이 밀집하고 유동인구가 많은 공항‧지하철 역사 등 주요 다중이용시설 등 생활공간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ㅇ 또한, 전자파 상시 모니터링 지역을 확대하여 전자파 정보지도를 구축하는 한편, 전자파 소통 및 갈등조정을 위한 전자파 안전 전담기구를 설립할 계획이다.
ㅇ 이와 함께 5G 기반 기기‧시설, 무인이동체, 지능형 로봇 등 신기술 기기에 대해 선제적인 전자파 평가기준을 마련하고, 다양한 기기가 집적된 스마트공장, 산업단지 등 복합시설의 전자파 대응을 강화하고 초고대역 주파수 안전성과 관련된 기준 개편을 추진한다.
4.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부합하는 새로운 제도 틀을 마련한다. |
□ 전파를 이용하는 주체에 따라 할당·지정·사용승인 등 복잡하게 나누어지는 진입제도 틀을 완전히 재설계하여 단일 주파수 이용체계인 ‘주파수 면허제’로 개편한다.
ㅇ 또한 면허 절차에 무선국 허가절차를 통합하여, 면허 취득자는 기존의 허가·신고 없이 무선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개편되며,
ㅇ 현행 주파수 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단일한 전파이용대가로 통합하고, 전파자원의 이용 효율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면허권자를 대상으로 전파이용대가를 부과할 방침이다.
□ 또한 주파수의 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사용 가능한 주파수를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주파수 수요 예측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효율 주파수를 정비하는 효율적이고 과학적인 주파수 수급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이번 기본계획은 사회 전반에 전파 이용이 범용화되고 전파 활용의 범위가 방송·통신산업 이외의 다양한 혁신·융합분야로 확장되는 추세를 반영하여 생태계 전반의 중장기 이정표를 제시한 종합 정책”이라고 설명하며,
ㅇ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전파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를 현실로 만들어,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을 건설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 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 소관 사업별 담당자 >
구분 |
담당자 |
총괄 및 전파산업 |
전파정책기획과 윤상훈 사무관(02-2110-1966) |
전파자원 |
주파수정책과 강창묵 사무관(02-2110-1998) |
전파환경 |
전파기반과 김성곤 사무관(02-2110-1955) |
전파제도 |
전파정책기획과 이윤경 사무관(02-2110-1957) |
방송산업 |
전파방송관리과 류신욱 사무관(02-2110-1978) |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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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전파진흥기본계획(’19~’23)」주요 내용 요약 |
Ⅰ |
전파진흥기본계획 개관 |
□ 향후 5년간의 ICT 기술발전 및 사회경제 구조변화에 대응하여 전파정책 혁신방향과 과제를 제시하는 최상위 중장기 법정계획
ㅇ ▲ 제도혁신, ▲ 산업 육성, ▲ 중장기 주파수 이용, ▲ 전파환경 개선 등 포함
* (연혁) ’09년 이후 총 2차례 기본계획 수립 (제1차 : ‘09~’13, 제2차 : ‘14~’18)
(성과) 5G・4G・UHD 최초 도입, 주파수 경매제, 공동사용 및 전자파 인체보호제도 도입 등
Ⅱ |
미래 환경변화 |
⑴ 초연결 지능화 시대의 도래
ㅇ 모든 사람·사물이 연결되고(초연결) 끊임없이 수집·축적된 데이터를 인공지능이 스스로 분석·활용하여(지능화) 부가가치 창출
ㅇ 향후 5년간 5G․IoT 등 초고속·초연결·초저지연을 특성으로 하는 무선 네트워크 발전이 가속화되고 혁신서비스가 본격화될 전망
⑵ 전파 활용이 초연결 지능화를 선도
ㅇ 전파는 △무선 네트워크를 통해 정보를 전송하는 신경망인 동시에 △데이터를 센싱·수집하는 감각기관으로 초연결 시대 필수 요소
⑶ 전파자원의 전 산업 범용화 및 기능 확대
ㅇ 통신·방송·공공 네트워크 위주로 활용되던 전파가 사회·경제·산업 전반(교통, 제조, 물류, 의료 등)으로 활용범위 확장
* 전파는 혁신성장 8대 선도사업 중 6개 사업(스마트공장, 스마트팜, 스마트시티, 드론, 자율자동차, 바이오헬스)의 상용화・확산에 필수 자원으로 역할
ㅇ △정보전송 기능뿐만 아니라 △센싱·레이다(자율차 레이다 등) 및 △무선전력전송(무선충전 등)의 새로운 전파 기능의 활용 수요 증가
적용 분야
전파 기능 |
자율주행차 |
바이오 헬스 |
스마트시티·공장 |
정보전송 |
•차량통신(V2X) |
•수술용로봇 제어 |
•실시간 물류관리 |
센싱 |
•충돌방지 레이다 |
•전파 바이오이미징 |
•센서활용 시설관리 |
에너지전송 |
•(전기차) 무선충전 |
•고주파 피부치료 |
•무선전원 기기 |
⑷ 전파의 수요자 다원화 및 경쟁관계 재편
ㅇ 주파수를 이용하려는 수요자가 소수 방송통신사업자 위주 → 다양한 ICT 융합 산업계로 다원화되며 새로운 경쟁관계 형성
* 6㎓는 기존 방송·통신중계·위성 용도이나 차량통신(C-V2X), WiFi 용도로 신규 수요가 제기되며 자동차제조사 / 비면허기기 / 방송통신사업자 간 주파수 이용 경쟁 중
ㅇ 경쟁구도가 재편되며 중소·벤처 기업의 성장 기회가 열렸으나, 기술·인재 부족, 규제비용 등이 경쟁력 확보에 걸림돌로 작용
⑸ 전파 기기 폭증 속 안전한 전자파 환경 요구
ㅇ 막연한 전자파 불안감은 경제·산업 발전에 장애요소가 될 수 있으므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정보제공 및 전자파 안전정책 강화 필요
ㅇ 무선 네트워크의 초연결화가 진행될수록 혼간섭, 전파교란 등 장애에 따라 파급되는 피해 규모 및 위험성은 더욱 커질 예정
Ⅲ |
정책적 대응방향 |
□ (정부의 역할) 우리 전파 기업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혁신 주체로 성장하고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도록 서포터 역할을 수행
ㅇ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도록 제도를 적기에 개편하고 미래 기술 및 인력 확보와 산업 기반·생태계를 조성
ㅇ 인체영향으로부터 안전하고, 혼간섭이 없는 전파 이용환경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의 책임은 선제적으로 수행
□ (대응방향) 시대적 변화에 따라 앞으로 집중 추진할 중장기 방향 설정
Ⅳ |
비전·목표 및 추진전략 |
Ⅴ |
주요 추진과제 |
1. [전파자원] 초연결 혁신성장을 위한 전파자원 공급 |
□ [과제1] 초연결 무선 인프라 주파수
ㅇ (이동통신) 향후 급격한 5G 트래픽 증가에 대비, 주파수를 추가 확보․공급하고(~’22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21∼’22년) 2G~4G 주파수 재할당
* 중대역(6㎓ 이하)에서 최대 510㎒폭, 고대역(24㎓ 이상)에서 최대 2,000㎒폭 확보
ㅇ (IoT) 고신뢰 IoT 주파수 및 비면허 주파수(무선랜 등) 확대(‘19년~)
ㅇ (차세대방송) 지상파 UHD 전국 도입(’20~’21년)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를 위해 기존 DTV 주파수 재배치 및 안정적 UHD 전환 준비
□ [과제2] 산업·생활 주파수
ㅇ (제조산업) 스마트공장의 고신뢰 로봇 제어용 주파수를 공급하고 자동화공정 등에 활용되는 고정밀 위치측정용 주파수 확대(~‘21년)
ㅇ (무인이동체) 자율주행차·드론 이용이 활성화되는 미래를 대비, 차량통신(V2X), 충돌방지 및 드론 식별용 주파수 확보방안 마련(‘19년~)
ㅇ (생활·사회복지) 무선충전 등 개인생활에 활용하는 주파수 및 교통약자 지원 등 사회복지 인프라에 필요한 주파수 확보(‘19년~)
□ [과제3] 공공 안전 주파수 및 국제 조화
ㅇ (공공・군) 기상・안전 등 공공레이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200㎒폭 이상 추가 확보(~’22년) 및 이용 저조한 공공주파수 대역 정비 추진(‘19년~)
ㅇ (재난안전) 지상파 UHD 기술을 활용한 재난경보 시범서비스 실시(‘19년~) 및 소방ㆍ경찰ㆍ철도 차세대 통합 공공망 구축 지원(∼‘23년)
ㅇ (국제회의 대응) 세계전파통신회의(WRC-19/23) 등 국제기구 논의 시 28㎓의 5G도입 글로벌 확산 등 우리 입장이 반영되도록 적극 주도
ㅇ (남북협력) 남북간 전파 환경의 차이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남북 전파교류 협력 추진
* 철도, 도로 등 SOC용 주파수 조화 등 우선 추진 가능한 대상을 발굴하여 협력 추진
2. [전파산업] 전파 기반 산업의 활력 제고 |
□ [과제4] 전파활용 서비스·기기 시장 활성화
ㅇ (시장 진입 다양성 제고) 소규모 자본으로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도록 임시·지역면허제 도입 및 주파수 양도·임대제도 개선 추진(~’21년)
ㅇ (주파수 활용 규제) 新제품·서비스 출시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주파수 용도분류 등 기술기준을 정비하고, 전파응용설비 허가제도를 개선(~’21년)
ㅇ (전파인증제) 전파인증 대상기기 축소, 자기적합선언제도* 도입 등 규제를 합리화 하고 다품종 소량생산 제품의 인증절차 간소화(‘19년~)
* 인증·등록을 하지 않고, 제품 공급자가 기술기준에 적합함을 스스로 선언하는 제도
□ [과제5] 중소·벤처기업의 전파기반 성장지원
ㅇ (기술역량제고) 기업맞춤형 사업화 지원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의 제품적기 출시지원, 기업이 요구하는 실무형 산업전파인력 양성(’19년~)
ㅇ (지원 인프라) 전파 중소·벤처 육성거점인 「전파 클러스터」 개소 및 전파기기 시험·검증 거점인 「전파플레이그라운드」 구축·확대(’19년~)
ㅇ (해외진출) 지상파 UHD 방송장비 국산화 성과를 바탕으로 방송장비 관련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적극적 해외진출 지원(’19년~)
□ [과제6] 기술혁신자본 축적을 위한 선도형 R&D 추진
ㅇ (B5G/6G) 세계최초 5G 상용화 성과확산을 위한 5G 서비스 R&D 및 B5G/6G 시대를 대비한 대형R&D 추진
(’19년~)
* 2G(’96년)→3G(’03년) : 7년 소요, 3G→4G(’11년) : 8년 소요, 4G→5G(’18년) : 7년 소요 등 이동통신 세대 교체시기 고려 시 6G 도입을 준비할 필요
ㅇ (미래·응용기술) 전파기초·우주통신 등 미래전파기술을 연구하고 에너지·의료·안전 분야 등에 활용하는 전파응용기술 개발(’19년~)
ㅇ (연구인력) 전파전문센터 확대(5개(’18년) → 15개(’23년))를 통한 신진연구자 육성 및 전파제품 설계수요 급증에 대비한 전문설계인력 양성(’19년~)
3. [전파환경] 사람 중심의 안전한 전파 이용환경 조성 |
□ [과제7] 국민생활환경 전자파 안전 강화
ㅇ (생활제품 전자파 측정) 생활가전, 특히 인체밀착형 제품, 어린이 특화 제품 등에 대한 전자파 측정 및 결과 공개(’19년~)
ㅇ (생활환경 전자파 실태조사) 일반인, 시설 관리자, 종사자 등의 신청을 받아 생활공간의 전자파환경을 종합적으로 측정하여 정보 제공
- 전자파 실태조사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고 전자파 정보지도를 구축
ㅇ (전자파 소통 및 갈등조정 강화) 시민단체, 의‧공학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개방형 협의체 운영 및 전자파 안전 전담기구 설립(’20년~)
* 전담기구내에 법적 위상을 갖춘 전자파분쟁조정위원회 구성·운영
□ [과제8] 신기술에 대응한 전자파 안전기준 정립
ㅇ (신기술 대응체계 구축) 5G 기반 기기‧시설, 무인이동체, 지능형 로봇, 웨어러블 기기 등 신기술 기기에 대한 선제적 전자파 평가기준 마련
ㅇ (복합시설 전자파 관리) 다양한 기기가 집적된 스마트공장, 산업단지 등 복합시설의 기기 오동작 방지를 위해 전자파 대응 강화
□ [과제9] 전파재난위협 대응 고도화
ㅇ (전파재난 대응) 전방지역 및 공항‧항만 중심의 GPS혼신 탐지체계를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혼신 탐지 취약지역 최소화(’19년~)
- 「우주전파재난관리 기본계획」 수립‧시행, 주요시설(금융·통신 등)의 EMP 취약점 분석평가 및 EMP 방호시설의 안전성 평가 추진(’19년~)
ㅇ (변형카메라 등록제 등) 불법촬영 범죄에 악용될 수 있는 변형카메라의 등록제 및 유통이력관리를 통해 디지털 사생활침해 범죄 예방
- 과학기술과 ICT를 활용한 디지털성범죄 예방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전 및 R&D 기획 추진(‘19년~)
4. [전파제도] 융합·혁신 패러다임에 부응하는 제도 틀 마련 |
□ [과제10] 수평적 규제체계로 전파이용제도 개편
ㅇ (면허제 도입) 할당·지정·사용승인 등 복잡한 진입규제를 폐지하고 단일 주파수 이용체계인 ‘주파수 면허제’ 도입(~’21년)
* 주파수 면허는 유형별(예시: 사업용․일반용․국가용 등)로 구분
ㅇ (무선국 개설) 무선국 개설절차를 면허 심사과정에 통합하여 면허 취득자는 기존의 허가·신고 없이 무선국을 개설하도록 제도 개편(~‘21년)
ㅇ (전파이용대가) 現할당대가와 전파사용료를 통합하고, 전파자원 이용효율화를 위해 원칙적으로 모든 면허권자 대상으로 부과(~‘21년)
□ [과제11] 효율적·과학적 주파수 수급체계 구축
ㅇ (수요 예측) 이동통신 데이터 트래픽을 분석・평가・예측하여 최적 주파수 수요 정보를 제공하는 이동통신 트래픽・주파수 분석 시스템 개발(~‘20년)
ㅇ (이용효율 고도화) 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를 효율개선 등급제*로 확대·개편하고, 공동사용 활성화 등 이용효율 개선에 활용(’19년~)
* 대역별 수요 시급성, 공급 용이성을 바탕으로 ① 효율개선(회수·재배치, 공동사용 등), ② 회수예정 예고, ③ 수요 모니터링, ④ 지속사용 등 등급으로 분류
ㅇ (공공주파수 수급 개선) 비효율 주파수 정비를 위하여 공공주파수 이용현황 조사를 강화하고(‘19년~) 정책결정에 필요한 분석시스템 구축(~’21년)
* 공공주파수 수급제도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공공용 주파수 정책협의회’ 운영 활성화
Ⅵ |
기대효과 및 이행방안 |
◈ (경제효과) ’23년 생산액 105.5조원, 생산유발 222.8조원, 부가가치유발 67.9조원, 고용유발 58.4만명으로 증가 기대 |
< 전파 관련 산업 파급효과 >
◈ (미래 모습) 언제∙어디서나 빠르게 전파로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구현으로 4차 산업혁명을 선도하고 안전하고 행복한 대한민국 건설 |
이동통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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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서비스 확산으로, 전송속도 20Gbps, 지연시간 1ms 수준의 초광대역․초저지연 통신 실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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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미디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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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상파 UHD 전국방송, 8K/16K 영상, VR 등 고품질 보편적 방송미디어 서비스와 새로운 몰입적 경험 제공·이용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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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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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차, 스마트공장, 스마트시티, 지능형 로봇, 무선충전 등 새로운 혁신 서비스 지속 출현 및 확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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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안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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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동공(싱크홀) 탐지, 크레인 충돌방지 등 국민생활공간과 산업현장의 안전사고 예방 기틀 마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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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행방안) 기본계획에 따라 연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실적 점검·환류 |
ㅇ 환경변화에 따라 추가·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고, 추진과제별 구체적 목표와 추진 일정을 설정하여 시행계획 수립
ㅇ 매년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추진상황 점검단을 구성·운영하고 추진실적을 점검하여, 그 결과를 차년도 시행계획에 반영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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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파수면허제 설명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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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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