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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자연재해, 이제 개발사업 추진 전부터 철저히 막는다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1. 22.

자연재해, 이제 개발사업 추진 전부터 철저히 막는다

- 47개 행정계획과 59개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제도 본격 시행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기 전 단계부터 자연재해의 저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재해영향평가협의 등의 실무지침 및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규정(행정예규)을 고시하고 “재해영향평가제도”를 본격 시행한다.

○ 이번에 고시가 개정되면, 기존에 혼용되어 사용되던 지침이 개발계획의 단계별‧규모별로 세분화 되고 위원회 구성을 확대하는 등, 제도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용하고 검토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관련제도가 정비된다.

□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현재 행정계획, 개발사업의 구분 없이 일정규모 이상(면적 5천㎡이상, 길이 2km이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를 실시하였다.

- 앞으로는, 업단계별(행정계획・개발사업), 규모별로 제도를 세분화하여 재해영향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불투수층* 증가, 저감시설 위치 변경 등에 대한 재협의 대상을 신설한다.

* 불투수층: 빗물 또는 눈 녹은 물 등이 지하로 스며들 수 없게 하는 도로, 주차장, 보도 등

행정계획은 협의대상 37개 법령 47개 사업 대상이며, 개발사업은 48개 법령 59개 계획의 사업에 대하여 적용된다.

- 중앙부처(국토부, 산자부, 농림부 등)는 행정안전부가 협의하고 지자체 승인건은 지자체에서 의무적으로 재해영향평가를 협의하여야 한다.

<대상사업 개요>

◈ 행정계획은 계획수립 전 ‘재해영향성검토’

개발사업은 개발사업 전 규모에 따라 ‘소규모 재해영향평가*‘와 재해영향평가**’ 구분

* 소규모 재해영향평가(5천제곱미터이상 5만제곱미터미만, 2km이상 10km미만

** 재해영향평가(5만제곱미터이상, 10km이상)

○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절차는 평가항목 및 평가범위를 결정하는 사전검토 단계,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는 평가 단계, 심의의견이 실시설계에 반영되도록 관리·감독하는 협의내용 이행 단계의 3단계로 구분하여 운영된다.

- 협의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의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를 운영하여 각종 개발사업에 대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요청사항에 대해 자연재해 저감방안을 전문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 예방안전정책관, 민간전문가를 포함 100명으로 구성

○ 또한,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사업장에 대한 사후관리 강화를 위해, 지자체에서 진행한 협의완료 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리책임자 지정, 착공 통보, 이행계획서 등을 제출하도록 할 예정이다.

-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재해영향평가 이행여부를 수시 점검하여 점검결과 문제점이 있는 현장에 대해서는 개선토록 조치하고, 미 이행시에는 공사중지 등 행정처분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재해영향평가제도의 조기 정착과 내실화를 위해 전국 지자체 협의 담당자(공무원250명)와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98명) 대상으로 제도의 이해도 제고 및 실무지침 운용방법에 대해 권역별 순회교육을 2월중 실시할 계획이다.

* 권역별(서울경기강원, 충청, 호남, 영남) 순회교육 실시 예정(2019. 2. 11~2. 22.)

허언욱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장은 “새로운 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개발로 인한 자연재해를 예방하는 기틀을 마련하고, 제도 시행중 발생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제도개선을 통해 재해영향평가 제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참고 1

재해영향평가 제도 주요 개선내용

□ 제도(制度)개요

(근거법령)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행정안전부장관, 자치단체의 장은 시도지사, 시군구청장

(제도개선 경과)「자연재해대책법」이 개정ㆍ공포(‘17.10.24.)되어 1년 경과 후 재해영향평가 제도 시행(시행일 ‘18.10.25.)

□ 주요내용

(현행) 행정계획, 개발사업의 구분없이 일정규모 이상(면적 5천㎡이상, 길이 2km이상)에 대해 일률적으로 사전재해영향성 검토협의 실시

(개선) 사업단계별(행정계획・개발사업), 규모별에 따라 제도 세분화 및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기능 및 역할 강화

구 분

재해영향성검토

소규모재해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대 상

◦행정계획

(37개 법령 47개 계획)

◦개발사업

(47개 법령 59개 사업)

◦개발사업

(47개 법령 59개 사업)

규 모

◦면적에 관계 없음

* 단, 도시·군계획시설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은 5천㎡이상

면적 5천㎡이상 5만㎡미만

◦길이 2㎞이상 10㎞미만

* 임도 길이 4km이상 10km미만

◦면적 5만㎡이상

길이 10㎞이상(임도포함)

심의기간

◦30일이내

* 사안에 따라 10일이내 연장

◦30일이내

* 사안에 따라 10일이내 연장

◦45일이내

* 사안에 따라 10일이내 연장

심의절차

◦서면심사 원칙

◦서면심사 원칙

◦소집ㆍ현지회의 원칙

기능/역할

* 현행(검토·협의) → 개선(심의·의결) / 현행(예측·검토) → 개선(분석·평가)

* 재해영향평가 심의는 소집회의를 원칙으로 하되 사전검토의 결과에 따라 서면심의로 조정하여 운영(가스공급 설비공사 등)

 

 

참고 2

재해영향평가 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 절차

 

 

평가서 작성

(사업시행자)

사전

검토 단계

사전검토 요청

(사업시행자 또는 관계기관 → 협의기관)

사전검토 및 평가항목결정

(검토요청)

국립재난안전연구원

(협의기관)

(의견회신)

․ 14일 이내

사전검토의견 통보

(협의기관 → 사업시행자 또는 관계기관)

평가 단계

평가서 보완 및 협의요청

(관계기관 → 협의기관)

(부동의)

재해영향평가위원회

재협의 요청

(협의기관)

(협의기관 → 관계기관)

(동의)

․ 재평 : 45일 이내

․ 소규모 등 : 30일 이내

협의결과 통보

(협의기관 → 관계기관)

․ 30일 이내

조치계획 작성․제출

(검토요청)

심의위원 확인

(관계기관 → 협의기관)

(결과통보)

협의완료 통보

(협의기관 → 관계기관)

협의

내용

이행 단계

재협의

실시설계 반영

(협의내용변경)

(사업시행자)

경미한 변경

변경이행

(원안)

착공통보서 제출(20일이내)

이행계획서 제출(착공통보시)

․ 협의내용관리책임자 지정․통보(20일이내)

착공

변경내용 통보

(사업시행자)

(관계기관 → 협의기관)

재협의

․ 재협의

․ 변경이행계획서 제출

협의내용 이행

(협의내용변경)

(사업시행자)

경미한 변경

변경이행

(원안)

준공통보서 제출(20일이내)

준공

변경내용 통보

(사업시행자)

(관계기관 → 협의기관)

 

 

참고 3

재해영향평가등의 협의 대상사업(106개)

□ 행정계획 : 47개

구분

대상 행정계획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①국토종합계획, ②도종합계획, ③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의 도시·군기본계획, ④시·군 도시·군기본계획, ⑤도시·군관리계획, ⑥지역개발계획, 공공주택지구의 지정⑧택지개발예정지구의 지정,⑨도시개발구역에 대한 발계획, ⑩농업생산기반 정비계획, ⑪생활환경정비계획, ⑫지방소도읍 종합육성계획, ⑬도서개발사업계획, 공공지원민감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의 지정기업도시개발계획,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계획,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계획, 공원조성계획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국가산업단지의 지정, 일반산업단지의 지정,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농공단지의 지정, 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유치지역의 지정, 물류단지 지정,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문화산업단지조성계획

다. 교통시설의 건설

철도건설기본계획, 도시철도기본계획, 도로정비계획, 공항개발기본계획

라. 하천의 이용 및 개발

댐건설기본계획

마. 수자원 및 해양 개발

공유수면매립 기본계획, 어항개발계획,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 신항만건설기본계획,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개발 등에 관한 사업계획

바.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산촌진흥기본계획, 시·도, 시·군·구 산촌진흥계획, 자연휴양림조성계획, 시·도, 시·군·구 묘지 등의 수급계획, 광업 기본계획

사.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관광개발기본계획, 관광지 및 관광단지 지정, 청소년수련지구의 지정

□ 개발사업 : 59개

구분

대상 개발사업

가. 국토·지역 계획 및 도시의 개발

개발행위의 허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지역개발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계획,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 공공주택지구계획, 학교의 설립,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생활환경정비사업 시행계획, 지방소도읍개발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사업 시행인가,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 국방·군사시설사업 실시계획, 기업도시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동·서·남해안권 또는 내륙권 개발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접경지역 발전 사업, 친수구역조성사업에 관한 실시계획

나. 산업 및 유통단지 조성

국가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일반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 공장설립등,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물류터미널사업,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 공동집배송센터 지정, 민간투자시설사업실시계획,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 산업단지계획

다. 에너지개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집단에너지공사계획

라. 교통시설의 건설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 도시철도사업계획, 도로사업계획, 도로공사, 공항개발사업 실시계획

마. 수자원 및 해양 개발

어항개발사업계획, 항만공사실시계획, 신항만건설사업실시계획,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 마리나항만 개발사업의 실시계획, 어촌종합개발사업계획

바. 산지개발 및 골재채취

임도 설치, 산촌개발사업계획, 골재채취, 공설묘지의 설치, 사설묘지의 설치, 탄광지역진흥사업계획, 채굴계획, 산지전용, 산지일시사용, 토석채취, 채석단지의 지정

사. 관광단지 개발 및 체육시설

관광단지 조성계획, 관광사업계획, 등록 체육시설업사업계획, 온천개발계획, 수련지구조성계획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