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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주민 참여 문턱 낮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한다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1. 22.

 

주민 참여 문턱 낮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한다

-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주민투표법,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2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고 밝혔다.

 

○ 이번 법률개정안은 주민투표와 주민소환의 문턱을 낮추기 위해 민투표 대상 확대, 주민소환 요건 완화, 종이 서명 외 전자 서명 허용 등 주민참여의 제도적 틀을 획기적으로 바꾼 것이다.

 

□ 주민투표‧소환은 주민참여를 통한 직접민주주의 제도로, 주민투표 2004년, 주민소환제도 2007년에 각각 도입되었다.

 

○ ‘주민참여’란, 지방자치에 민주적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은 물론, 주민지방자치 단체책임성을 높이는 제도이다.

 

○ ‘주민참여가 실현’되면, 정책결정자와 주민 사이의 관계를 좁히고, 주민들간 이해관계의 간극해소하는 등의 기능을 한다.

 

○ 하지만 이러한 순기능에도 불구하고, 기대와 달리 활성화 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 (주민투표) 총 26건 추진, 8건 실시, (주민소환) 총 93건 청구, 8건 실시

 

□ 이에,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주민투표 대상확대하고 주민투표 실시구역 제한폐지한다.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자치단체의 주요 결정 사항 모두 주민투표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주민투표를 자치단체 전역이 아닌 특정 지역에서만 실시하는 경우, 자치단체장지방의회동의를 얻으면 주민투표 실시구역을 정구역 단위(시·군·구 또는 읍·면·동) 뿐만 아니라 생활구역 단위로도 투표실시 구역정할 수 있게 한다.

 

□ 주민투표 및 주민소환투표의 개표요건폐지한다.

○ 현재 개표요건(투표율 1/3이상)의 충족이 어려운 점을 이용하여 투표 불참운동이 발생하는 등 주민 의사를 왜곡하는 부작용이 나타남에 따라 개표요건 규정 폐지하여 투표율 관계없이 항상 투표결과 확인한다.

 

○ 다만, 소수에 의한 일방적 결정 방지를 위해 투표권자 총수4분의 1이상 찬성하는 경우에 안건확정될 수 있도록 보완한다.

 

인구규모를 고려하여 주민소환 청구요건완화한다.

 

인구규모의 고려없이 청구요건을 획일적으로 규정하여 인구가 많은 자치단체일수록 청구요건충족하기가 어려웠다.

 

○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청구권자 규모에 따라 구간을 설정하고, 구간별로 청구요건차등적으로 규정한다.

현행

개정안

 시·도지사 : 청구권자 총수의 10%

시·군·구청장 : 청구권자 총수의 15%

 지방의원 : 청구권자 총수의 20%

청구권자 수

서명인 수

∼5만

청구권자 총수의 15%

5만∼10만

7,500명 + (5만을 넘는 수의 13%)

10만∼50만

14,000명 + (10만을 넘는 수의 11%)

50만∼100만

58,000명 + (50만을 넘는 수의 9%)

100만∼500만

103,000명 + (100만을 넘는 수의 7%)

500만∼

383,000명 + (500만을 넘는 수의 5%)

 

온라인 주민투표‧주민소환투표 청구제도가 도입된다.

 

○ 기존에는 종이로 된 서명부자필성명, 주소 등 정보 기재 서명하는 방식으로만 주민투표, 소환투표 청구를 할 수 있어 주민들이 참여하기 어렵고 잦은 오기(誤記)발생하고, 서명부 심사많은 시간이 소요되었다.

 

○ 이를 해결하기 위해 주민이 온라인 서명부전자서명 하는 방식으로도 주민투표‧소환투표청구하고, 전산으로 서명부심사하는 온라인 청구방식을 도입한다.

 

□ 행정안전부는 “주민투표법 개정안을 통해 주민투표가 더욱 활성화되면 지역발전을 위한 정책결정시 여론형성수월하게 하여, 정책결정자의 부담경감시키고, 주민의 직접 결정권도 향상시킬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주민소환은 단순히 주민에 의한 통제 수단이 아닌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 책임성강화하고, 지방자치를 더욱 성숙시키는데 기여 할 것.이라고 밝혔다.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