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세칙 제정, 3월부터 본격 조정
○ 27일 첫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 개최. 운영세칙 제정
- 3월부터 분쟁업무 본격돌입
- 분쟁조정 신청, 분쟁사건 조사, 전문가 의견청취 등 세부사항 담아
경기도가 가맹사업과 대리점 분야 분쟁조정업무에 필요한 운영 지침을 마련, 3월부터 본격적인 조정업무에 돌입한다.
2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이날 오전 대리점 분쟁조정협의회를 열고 운영세칙을 제정했다.
앞서 지난 달 30일 가맹사업과 대리점간 분쟁조정 전문가 18명을 ‘경기도 분쟁조정협의회’ 위원으로 위촉한 도가 이날 분쟁조정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 규칙을 마련한 것으로 개별 분쟁사건 해결을 사전준비를 모두 마쳤다. 운영세칙에는 ▲분쟁조정의 신청 ▲분쟁사건의 조사 ▲전문가 등 의견청취 ▲합의권고 또는 조정안 제시 등의 내용이 담겨있다.
대리점분야 분쟁조정을 희망하는 사람은 전화 031-8008-5555, 홈페이지 (https://fair.ftc.go.kr) 또는 경기도 수원시에 위치한 차세대 융합기술연구원 A동 3층 경기도 공정거래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이신혜 경기도 공정소비자과장은 “조정의 공정성과 신속성이라는 두 가지 가치를 잘 조화시켜 경기도민들에게 실질적 혜택이 돌아가는 협의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군포 건축물 품질검수 제도 등 7개 우수 정책, 도 전역으로 확대 (0) | 2019.02.27 |
---|---|
도, 오피스텔 관리비도 점검 … 입주민 원할 경우 관리지원단 파견 (0) | 2019.02.27 |
경기도일자리재단 ‘잡아바’, 랭키닷컴 공공 취ㆍ창업분야 2년 연속 1위 (0) | 2019.02.27 |
청렴경기 위해 민‧관 손잡았다 …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출범 (0) | 2019.02.27 |
도, ‘2019년 감염병 관리 시행계획’ 확정 (0) | 2019.02.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