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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도, 오피스텔 관리비도 점검 … 입주민 원할 경우 관리지원단 파견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2. 27.

 

도, 오피스텔 관리비도 점검 … 입주민 원할 경우 관리지원단 파견

 

○ 경기도, 집합건물 분쟁민원 해소방안 마련
-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지원단 현장 파견
- 분쟁발생시 입주자 지원 위한 무료 법률상담서비스 월2회에서 4회로 확대
- 오피스텔도 감사받을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위한 학술용역 실시
- 주거용 오피스텔도 품질검수ㆍ기술자문 실시(500실 이상 확대, 도입 운영)

 

 

경기도가 끊이지 않는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분쟁민원 해소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했다.

입주민이 원할 경우 전문가로 구성된 관리지원단을 현장에 보내 관리비 관련 회계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분쟁 발생시 이를 지원할 수 있는 무료 법률상담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종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27일 기자회견을 열고 “오피스텔 등의 집합건물에 대한 하자나 관리비 징수와 사용이 불투명하다는 등의 민원은 물론 분쟁조정위원회 조정신청도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면서 “집합건물 관련 불공정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현행 제도 내에서 할 수 있는 관리지원단 운영, 무료 법률상담 확대 등을 실시하는 한편 제도개선 등 장기대책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집합건물은 1동의 건물 안에 각각의 소유자가 있는 구분건물이 모인 구조를 말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상가나 오피스텔, 아파트형 공장 등이 있다.

문제는 집합건물법의 경우 민사특별법 적용을 받아 사적자치관리를 하고 있다는 점이다. 관리단이 특별한 감독이나 견제없이 일방적으로 관리비를 부과하면서 이에 대한 민원이나 분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경기도가 집계한 자료에 따르면 오피스텔 등 집합건물 관련 민원은 2016년 128건에서 2017년 398건, 2018년 447건으로 2년 사이 4배 가까이 증가했다. 입주자와 관리사무소 간 분쟁 조정 신청도 2016년 10건에서 2017년 18건, 2018년 41건으로 역시 2년 사이 4배 넘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도는 먼저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등 민간전문가로 구성된 집합건물 관리지원단을 운영하기로 했다. 관리지원단은 집합건물 입주자가 요청할 경우 현장을 방문해 관리비 관련 예산과 회계, 관리규약 작성, 관리단 소집절차, 건물관리방법 등에 대해 도움을 줄 예정이다. 도는 또한 집합건물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입주자 지원을 위해 현재 격주로 운영 중인 무료 법률상담을 월 4회로 늘리고, 북부청사에서도 관련 무료 법률상담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밖에도 도는 장기적으로 집합건물 내 관리비 비리 등도 아파트처럼 조사를 받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공공의 역할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학술연구용역을 실시하기로 했다.

이와 별도로 도는 500실 이상의 주거용 신축 오피스텔에 대해 품질검수를 실시하는 한편, 준공 후 10년이 지난 주거용 오피스텔의 경우 보수와 관련된 기술자문을 실시해 부실시공 예방과 안전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한편,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달 16일 자신의 SNS에 ‘오피스텔 깜깜이 관리비 개선하겠습니다’란 글을 통해 표적인 관리비 사각지대로 꼽히는 오피스텔에 대한 개선책 마련을 약속한 바 있다.

이 지사는 이 글에서 “대부분의 사회초년생과 대학생 등 주거 취약층이 월세 방식으로 오피스텔에 거주하는데 최소 50만원의 월세와 더불어 20만원의 관리비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면서 “이는 고급 주상복합아파트 관리비에 2~3배 관리비용이지만 사적자치관리 영역이어서 특별한 견제없이 관리비를 부과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참고1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건축디자인과)

 

□ 집합건물 관리 개선방안 마련 학술연구용역 추진

학술용역을 통해 공공의 역할 확대 등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제도개선 및 지원 추진

- 집합건물 관리실태 및 제도분석을 통해 문제점 및 개선과제 도출

- 해외사례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마련

- 제도개선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및 대응방안 검토

 

□ 집합건물 관리지원단 구성ㆍ운영

집합건물 관리의 효율화 및 투명성 제고, 분쟁예방을 위해 준공 이후 입주 시점에 맞추어 주민의 자율적 관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원

- (근거) 관련 조례 제정 추진

- (기능) 관리단집회 소집절차ㆍ진행방법 자문, 관리규약 제ㆍ개정 시 경기도 표준관리규약 자문, 관리사무(관리비) 진단 및 개선 자문, 시설관리 자문 등 회계ㆍ법률분야 등 현장지원 서비스 실시

- (인원) 변호사, 회계사, 주택관리사, 기술사 등 민간전문가 25명 내외

 

□ 집합건물 무료 법률상담실 확대 운영(월 2회 → 매주 1회)

집합건물 무료 법률상담실을 월 4회로 확대 및 북부청사에서도 실시하여 분쟁해결의 시급성 및 접근성 개선

- (현행) 월 2회(격주) / 남부청사 / 상담변호사 5명

- (확대) 월 4회(남‧북부청사 격주 운영) / 상담변호사 10명

 

법령 개정 등 제도개선 지속 추진(국회, 법무부 등 협의)

법무부 「집합건물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지방자치단체의 분쟁 관련 조사 권한이 명시될 수 있도록 개선 건의

※ 자료제출 명령 및 미 이행시 과태료 부과의 지방자치단체의 감독권 신설이 개정안에 포함되어 있으나 제한적이므로 미흡

분쟁조정위원회 실효성 확보를 위해 소송 진행 등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조정에 응하도록 의무화 등

 

참고2

오피스텔(500실 이상) 품질검수 및 기술자문 실시 (공동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품질검수 실시 (품질검수팀)

신축 주거용 오피스텔도 민간전문가를 통한 품질검수 실시로 입주자의 거주 만족도 및 건설품질 향상

- 골조공사 중(당해년도 허가분), 사용승인 전(이전년도 허가분) 실시(年 40단지 예정)

- 우선 500실 이상의 주거용 오피스텔과 사업승인을 받은 주상복합단지 내 오피스텔의 품질검수를 시범실시하고, 필요시 기존 품질검수 물량 등을 검토 후 확대 실시할 예정임.

□ 주거용 오피스텔 기술자문 실시 (기술지원팀)

준공 후 10년 경과된 주거용 오피스텔도 민간전문가 기술자문을 통해 설물 보수공사 집행의 투명성 확보 및 관리비 낭비 사전예방 효과 기대

- 건축시공, 기계설비 등 8개 분야 보수공사 시행 前

- 10년 경과된 500실 이상 오피스텔로 현재 시군 수요파악 중이며 약 70동 정도 예상됨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