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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청렴경기 위해 민‧관 손잡았다 …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출범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2. 27.

 

청렴경기 위해 민‧관 손잡았다 …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출범

 

○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공식 출범
- 청렴사회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 범시민 청렴 운동 전개 추진
- 36개 공공기관, 6개 시민단체 등 42개 기관 청렴사회 협약 체결
○ 이재명 경기도지사 “적폐청산도 결국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나라를 운영해 달라는 국민들의 바람. 부응할 수 있는 청렴한 대한민국,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야”

 

 

경기도가 경기도교육청을 비롯한 36개 공공기관과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등 6개 도내 민간단체 등과 손잡고 청렴문화 확산을 다짐했다.

경기도는 27일 오전 경기도청에서 이재명 도지사와 염태영 수원시장, 이우종 경기도문화의전당 사장, 최명옥 한국여성경제인협회 경기지회장 등 16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출범식을 가졌다.

민관협의회 구성은 2018년 10월 1일 제정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도는 지난해 11월 경기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대표 등 위원 16명을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위원 으로 위촉한 바 있다.

민관협의회는 기관 간 경기도 청렴사회 만들기 사회협약을 체결하고, 청렴실천 범시민 운동 전개, 참여기관의 부패방지 우수시책에 대한 기관 간 공유 등을 추진하는 협의체다. 협약기관별로 연간 실천과제를 마련하고, 과제 이행사항도 점검‧평가한다.

이날 출범식은 위원회 위촉 후 처음 열린 공식 행사로 위촉장 전달과 함께 경기도 청렴사회 만들기 사회협약 체결식이 열렸다. 청렴사회협약에는 총 42개 도내 공공기관·민간단체 대표가 참여했다.

청렴사회 협약에 따라 각 참여기관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공익 제보 활성화를 위한 제보자 보호와 지원을 위한 실질적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또, 부패방지시스템 운영, 권익위원회의 반부패 청렴시스템 구축에 협조하고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단체에 대해서는 제재방안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계속해서 이어진 민관협의회에서는 협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민간부문 의장으로 양성호 건국대학교 명예교수를 선출했으며, 협의회 운영세칙안도 심의‧ 의결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이날 “청렴은 한 사회의 존폐, 운명을 좌우하는 것으로 역사적 경험을 봐도 외세 침략, 질병 보다는 공동체 운영을 담당하는 사람들의 부정부패가 문제가 돼서 사회가 망한다”면서 “촛불을 든 우리 국민들이 갈망한 적폐청산도 결국은 공정하고 청렴하게 나라를 운영해 달라는 국민들의 바람이다. 거기에 부응할 수 있도록 청렴한 대한민국, 경기도를 만들어 나가자”라고 말했다.

 

참고 1

행사개요

청렴사회민관협의회 출범 및 청렴사회 협약식 개최 계획

 

□ 개 요

일시/장소 : 2019. 2. 27.(수), 10:00 ~ 10:20 / 신관 상황실

참석대상 : 도지사, 부교육감, 협의회 위원 등 16명

협약기관 :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등 42개 기관

주요내용 : 협의회 위원 위촉, 청렴사회 협약 체결 등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근 거 :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위 원 : 15명 (당연직 1, 위촉직 14) ※ 공동의장(2) : 도지사, 민간위원

기 능 : 지역 청렴성 회복, 부패방지 정책에 대한 주민참여 활성화 도모 등

운 영 : (정기회) 매년 1회, (임시회) 수시

 

□ 시간 계획

시간

소요

(분)

주 요 내 용

비 고

부터

까지

10:00

10:05

5

․ 개회 및 참석자 소개

조사담당관

10:05

10:10

5

인사말씀 (도지사)

10:10

10:13

2

․ 위촉장 수여

10:13

10:16

3

․ 협약서 서명

10:16

10:20

4

․ 기념 촬영

10:20

10:25

5

․ 자리정돈 및 휴식

10:25

10:30

5

․ 공동의장 선출(민간부문)

조사담당관

10:30

11:00

30

․ 안건 심의

민간 공동 의장

11:00

․ 폐회

 

참고 2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구성 및 운영 개요

□ 개 요

○ 근 거 :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 (`18. 10. 1.)

○ 기 능

- 반부패‧청렴시책 주민의견 수렴 등 도민참여 체계 구축‧운영

- 청렴사회 만들기 범시민운동, 부패방지 우수시책 공유 및 확산 등

○ 임 기 : 2년(1회 연임 가능)

○ 구 성 : 16명(도지사, 시민사회단체 3, 직능단체 2, 경제계 2, 학계 2, 공공부문 6)

※ 부패방지 시책 과제 도출 및 실행, 이행사항 점검 실효성 확보에 필요한 ‘민관실무협의회’ 운영

 

□ 회의 운영

○ 회의 시기 : 정기회 연1회, 임시회(필요시 수시)

○ 회의 진행 : 민간부문 의장 ※ 간사 : 道 감사관

○ 회의 소집 : 공동위원장 각자 또는 공동으로 소집

○ 의 결

- (대 상) 회의 운영 및 자문내용 중 의결이 필요한 사항

- (의결정족수)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 협의회 조직 체계도

 

협의회(16인)

실무협의회

지방정부그룹

(17개 기관)

공직유관단체그룹

(19개 기관)

시민단체 등 그룹

(6개 기관)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원시 등 14개 시군

경기도시공사 등 출자출연기관 10개소

한국지역난방공사 등 도내 유관기관 9개소

경기시민단체연대회의 등 6개소

(사회단체 3, 직능단체 2,

경제계 1)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