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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도, ‘2019년 감염병 관리 시행계획’ 확정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2. 27.

도, ‘2019년 감염병 관리 시행계획’ 확정

 

○ 27일 도청상황실에서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 정기회의’에서 확정
-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강화, 감염병 위기 신속대응 및 대응역량 강화 등 4대 전략과 세부과제로 구성
- 안산지역 홍역 유행 사례 등 감염병 현안 사항에 대해 논의
○ 김희겸 부지사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 조성 위해 최선 다할 것”

 

 

경기도는 27일 도청 상황실에서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 정기회의’를 열고 ‘2019년 감염병 관리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도가 1,899억 원을 들여 추진하는 ‘2019년 감염병관리 시행계획’은 ‘감염병관리에 앞서가는 선진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강화 ▲감염병 위기 신속대응 및 대응역량 강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감염병 예방관리 ▲현장 중심의 감염병 역학조사 활동체계 강화 등 ‘4대 전략’과 세부과제 등으로 구성됐다.

먼저, 도는 ‘민관협력체계 강화’와 ‘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감염병 예방관리 정책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를 주축으로 정책 개발 및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도모하고 전문가로 구성된 ‘감염병 관리지원단’ 운영을 통해 감염병에 대한 감시 분석, 시군역학조사 기술지원, 교육 및 홍보자료 개발 보급 등을 실시함으로써 감염병 관리 수요에 전문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이와 함께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서울, 인천 등과 함께 ‘수도권 감염병 공동협의회’ 구성을 추진하는 한편 ‘감염병관리정보시스템 고도화’를 통해 지역 중심의 선제적 예방 체계를 구축해 나가기로 했다.

이와 함께 ‘감염병 위기 신속대응 및 대응역량 강화’ 전략에는 ▲주요 감염병 신속대응반 운영 ▲국가지정 입원치료병상 지원 강화 및 격리치료 지원 ▲감염병 위기대응 및 생물테러 훈련 실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질병관리본부 및 31개 시군과의 연계를 통해 24시간 비상태세를 유지하고 위험지역 입국자를 철저하게 관리함으로써 해외에서 유입될 수 있는 감염병을 사전 차단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메르스 등 격리치료시설 의료인에 대한 위험수당 지원을 실시하는 등 ‘국가지정 입원치료 병상에 대한 지원 강화’와 각종 훈련 등을 통해 위기 대응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도 결핵, 에이즈 등 감염병에 대한 관리 강화와 노인, 어린이 등 감염병 취약계층에 대한 예방접종 확대 등을 통해 철저한 ‘생애주기별 맞춤형 감염병 예방관리’를 실시하고, ▲권역별 역학조사 현장책임반(8개반) 운영 ▲역학조사관 배치 ▲민간참여 질병감시정보 모니터망 운영 활성화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감염병 역학조사 활동체계’를 강화하는 내용 등도 포함됐다.

한편, 이날 정기회의는 감염병 전문가와 의약단체장, 거점병원장, 시군보건소장 등으로 구성된 도 감염병관리 위원회 위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정기회의에서 위원들은 ‘2019년 경기도 감염병 관리 시행계획’ 이외에도 안산지역 홍역 유행 사례, 제2기 결핵관리 종합계획 등 감염병 현안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희겸 행정1부지사는 “감염병과 같은 재난안전 분야의 경우 공짜가 없다. 연구하고, 노력한 만큼 도민 안전이 보장된다”라며 “감염병으로부터 안전한 경기도를 조성하기 위해 감염병 관리 시행계획을 철저하게 추진해 나가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위원회는 감염병관리 민관협력 거버넌스로 전문가와 의약단체장, 거점 병원장, 교육계 인사, 시・군 보건소장 등 15명의 위원으로 구성돼 있으며, 감염병 관련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메르스 등 감염병 재난 예방관리를 위한 자문을 실시하고, 감염병 예방관리를 위한 민관 협력체계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

- 2019년 정기회의 -

□ 행사개요

○ 일시/장소 : 2월 27일(수) 15:00 / 상황실

○ 참 석 자 : 15명(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 위원)

- 도의원, 보건의료단체장, 주요 병원장, 전문가, 보건소장, 보건환경연구원장

※ 감염병관리과 팀장 및 북부청(보건위생담당관), 감염병관리지원단 등 관계자 배석

○ 주요내용

- 2019년 경기도 감염병관리 시행계획 보고

-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 시행계획 보고

- 감염병관리지원단 수탁기관 선정결과 보고

- 현안사항 보고(안산지역 홍역 유행사례 대응)

□ 시간계획

시 간

주요내용

비 고

15:00-15:10

10

・일정안내 및 참석자 소개, 사진촬영

사 회 자

15:10-15:15

・개회선언 및 인사말씀

위 원 장

15:15-15:25

10´

・보고)

간 사

- 2019년 경기도 감염병관리 추진방향

- 제2기 결핵관리종합계획 시행계획

- 감염병관리지원단 수탁기관 선정보고

- 현안사항 보고(안산지역 홍역 유행사례)

15:25-15:35

10

・보고) 감염병관리지원단 업무계획 보고

지원단장

15:35-16:00

25

・토의) 참석위원 토론

위 원 장

 

붙임

감염병관리위원회 개요

경기도 감염병관리위원회

□ 설치 근거

❍ 경기도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21조

□ 위원회 개요

❍ 설치목적 : 감염병 관리에 관한 사항의 자문

- 감염병 예방에 관한 시행계획

- 감염병 위기관리 대책

- 감염병관리지원단 위・수탁사업

- 그 밖에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구성 : 15인

- 임기 : 위촉일로부터 2년 (당연직은 재임기간)

- 위원회 구성 : 위촉직(13명), 당연직(2명, 행정1부지사, 보건복지국장)

∘ 위원장 : 행정1부지사

*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의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 직무를 대행

∘ 위촉직 위원의 경우 관련 유관단체, 기관으로부터 추천

* 자격 : 감염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의 임직원,

도의회(감염병 업무 소관 위원회 위원), 도 및 시・군의 4급 이상 공무원

- 간사(감염병관리과장) : 위원회 운영 및 관련 사무의 처리

❍ 회의 운영

- 2019년 정기회의(2.27.), 임시회의(수시)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