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방지를 위해 정부, 지자체 적극 나선다.
도시재생지역 상가내몰림 방지를 위해 정부, 지자체 적극 나선다. - 상생협약 표준안 고시 및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 확정, 상반기 조성 착수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도시재생사업으로 인해 영세 상인들이 내몰리는 이른바, 상가내몰림 현상 방지를 위해 상생협약* 표준안을 고시하고, 상생협력상가** 추진방안을 확정하여 ‘19년 상반기부터 조성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상생협약(도시재생특별법 제27조의2) :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 임대인, 임차인, 지자체장 등이 임대료 안정화, 임대차기간 조정, 이행시 우대조치 등을 내용으로 자발적으로 체결하는 협약으로 표준고시는 ‘18.12.28일부터 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 ** 상생협력상가 : 도시재생지역 내 공공(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청년 스타트업,..
2019.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