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도선 안전관리, 국민이 직접 현장을 누빈다
-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모집, 만 19세 이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이 직접 유선 및 도선* 안전관리에 참여하는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을 모집하고 4월부터 본격 운영한다.
* (유선) 유람 목적으로 운항하는 선박(유람선), (도선)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페리선)
□ 현장관찰단은 2017년에 처음 도입되어 매년 운영하고 있으며, 작년 성수기간(4~11월) 동안에 총 144건의 위험요소를 발굴하고 개선 조치하였다. * 「참고2」 참조
○ 주요 개선사항은 선착장 주변 안전시설(난간) 추가 설치, 인명구조선 표식 및 구명장비 개선, 파손된 화재발신기 교체, 시시티브이(CCTV) 안내문 설치 등이다.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활동 사례> ◈ 수도권 A단원은 ‘선착장 주변 안전난간 미설치에 따른 추락 위험요소’를 발견하고 관할관청 및 사업체로 하여금 즉시 설치토록 조치 ◈ 충청권 B단원은 ‘인명구조선 표식 및 구명장비 비치 미흡’ 사례 발견 후 관할관청을 통해 영업정지 후 개선토록 조치 |
□ 현장관찰단의 주요 임무와 역할은 ▲현장 관찰 및 위험요소 제보 ▲국민 관점의 아이디어(의견) 제시 ▲지자체 등 민․관 합동점검 참여 및 안전관리 홍보 등이다.
○ 권역별 지원자 중 선박 전문가나 관련 분야 종사자를 우선적으로 선발할 계획이며, 활동계획 및 결과를 제출받아 향후 정책에 반영하게 된다.
< 권역별 현장관찰단원 모집 인원 >
구 분 |
수도권 |
영남권 |
강원권 |
충청권 |
호남권 |
지 역 |
서울, 인천, 경기 |
부산, 경북, 경남 |
강원 |
대전, 충북, 충남 |
전북, 전남, 제주 |
인 원 |
5명 |
5명 |
5명 |
5명 |
5명 |
□ 특히, 현장관찰단은 ‘유‧도선’에 국한하지 않고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기타 선박에 대하여도 현장관찰을 수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 현장에서 발견된 안전 위해요소 및 개선 필요사항은 해양수산부, 해양경찰청 등과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즉시 조치해 나갈 예정이다.
□ 안영규 행정안전부 안전관리정책관은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관 제도의 취지는 현장에서 제안해주신 개선사항들을 적극 정책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이다.”라며, “국민들의 안전한 선박 이용을 위해 많은 참여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참고1 |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모집 공고문 |
- 국민 관점의 현장중심 안전관리 강화를 위한 -
「2019년 제3기 유․도선 국민안전현장관찰단」 공개 모집
유선 : 수상에서 유락을 위하여 사람을 승선시키는 선박(유람선) 도선 : 수상에서 사람과 물건을 운송하는 선박(카페리, 여객선) |
▢ 공모개요
❍ 대 상 : 전국 불특정 국민(만 19세 이상, 연령․성별․직업 등 안배)
※ 선정기준 : 선박 관련 관심․경력․자격자, 유․도선 및 여객선 수시 이용자 우선 선정
❍ 구 성
- 5개 권역별(수도권, 영남권, 강원권, 충청권, 호남권-제주포함) 5명/총 25명 내외
❍ 주요활동 ※ 관찰단 운영기간 : 2019. 4~11월(8개월)
- 유․도선 개선제도 및 안전정책 현장 이행실태 모니터링(점검)
- 유․도선 안전혁신 T/F회의 참여 등을 통한 국민 관점의 의견 제시
- 현장점검 참여, 국민 시각의 정책․제도 자문, 홍보, 위해요소 제보 등
※ 수당지급 : 1회/수당 10만원+선박 승선료 지급 예정
▢ 주 관 : 행정안전부(재난안전관리본부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 응모방법
❍ 신청기간 : 2019. 1. 21.(월) 09:00 ~ 2. 21.(목) 18:00까지
❍ 신청요령
- 참여 희망자는 행정안전부 공모 계획(홈페이지, 안전신문고)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스캔 또는 사진촬영(인쇄 시 식별가능)하여 e-mail로 제출
❍ 신청양식 : 첨부된 신청서(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참조
❍ 접 수 처 : 행정안전부 안전제도과 e-mail : ahngy@korea.kr(안기영)
❍ 선정결과 : 2019년 3월 중 e-mail 주소 및 연락처로 개별 통보
※ 선발된 관찰단원은 위촉식 참가[위촉장, 신분증 수여, 3.15(금)] 예정
❍ 문의안내 : 행정안전부 044-205-4150, 4149
참고2 |
‘18년 현장관찰단 주요 지적사항 * 100% 개선조치 완료 |
참고3 |
유․도선 운영 현황 |
□ 내수면 (행정안전부 안전정책실 안전제도과 주관) (‘18.12. 기준)
구분 시도별 |
유․도선 |
유․도선장 | ||||
계 |
유 선 |
도 선 |
계 |
유선장 |
도선장 | |
계 |
1,038 |
977 |
61 |
109 |
76 |
33 |
서울시 |
184 |
175 |
9 |
21 |
9 |
12 |
부산시 |
1 |
1 |
- |
2 |
2 |
- |
대구시 |
188 |
188 |
- |
8 |
8 |
- |
인천시 |
- |
- |
- |
- |
- |
- |
광주시 |
24 |
24 |
- |
1 |
1 |
- |
대전시 |
10 |
10 |
- |
1 |
1 |
- |
울산시 |
1 |
1 |
- |
1 |
1 |
|
경기도 |
189 |
184 |
5 |
21 |
15 |
6 |
강원도 |
224 |
192 |
32 |
22 |
17 |
5 |
충북도 |
47 |
35 |
12 |
13 |
6 |
7 |
충남도 |
12 |
12 |
- |
4 |
4 |
- |
전북도 |
93 |
93 |
- |
4 |
4 |
- |
전남도 |
6 |
6 |
- |
2 |
2 |
- |
경북도 |
47 |
44 |
3 |
8 |
5 |
3 |
경남도 |
12 |
12 |
- |
1 |
1 |
- |
□ 해수면 (해양경찰청 해양안전과 주관) (‘18.12. 기준)
구분 서별 |
유․도선 |
유․도선장 | ||||
계 |
유 선 |
도 선 |
계 |
유선장 |
도선장 | |
계 |
418 |
318 |
100 |
296 |
117 |
179 |
인천서 |
84 |
75 |
9 |
23 |
12 |
11 |
평택서 |
17 |
8 |
9 |
12 |
3 |
9 |
태안서 |
7 |
5 |
2 |
12 |
6 |
6 |
보령서 |
5 |
5 |
- |
3 |
3 |
- |
속초서 |
4 |
2 |
2 |
3 |
2 |
1 |
동해서 |
3 |
1 |
2 |
5 |
2 |
3 |
포항서 |
1 |
1 |
- |
1 |
1 |
- |
여수서 |
46 |
25 |
21 |
62 |
10 |
52 |
완도서 |
6 |
- |
6 |
15 |
- |
15 |
목포서 |
18 |
11 |
7 |
21 |
6 |
15 |
군산서 |
7 |
7 |
- |
4 |
4 |
- |
부안서 |
1 |
1 |
- |
1 |
1 |
- |
울산서 |
2 |
2 |
- |
2 |
2 |
- |
부산서 |
17 |
17 |
- |
10 |
10 |
- |
창원서 |
77 |
71 |
6 |
13 |
13 |
- |
통영서 |
90 |
63 |
27 |
95 |
33 |
62 |
제주서 |
8 |
7 |
1 |
4 |
3 |
1 |
서귀포서 |
25 |
17 |
8 |
10 |
6 |
4 |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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