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에서도 택시표시등(燈)에 디지털광고 실시한다
- 대전에 이어 두 번째, 시범사업을 통한 새로운 옥외광고산업 발전 지원 -
□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로 위의 움직이는 광고판, ‘택시표시등(燈) 디지털광고’가 인천의 도로를 수놓을 전망이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규제개선을 통한 새로운 옥외광고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에 이어, 인천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8일자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고시한다.
□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대전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 대전의 경우, 상업용 광고 외에 공익광고를 함께 표출하여 옥외광고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소규모로 운영되어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 이에, ‘택시표시등 옥외광고’ 사업의 광고효과성, 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시범운영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인천시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천시 시범운영이 결정되었다.
□ 이번 고시에는 그간의 경험과 산업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 택시규모를 최소 700대에서 최대 1,000대로 조정하고, 택시표시등의 크기를 확대하였다.
○ 또한, 도시경관과 조화되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표시등 디자인을 위해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전성 강화를 위해 10개소 이상의 A/S센터를 지정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 하였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대전시와 함께, 인천시에서 시행되는 택시표시등 시범사업을 통해 옥외광고 산업과 택시업계의 발전을 기대하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사업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1 |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사업 고시안 |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 - 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호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안)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운영사업
2. 사업기간 : 사업 시행일 ~ 2019년 6월 30일까지
3. 사업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표시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라 한다)를 표시하는 옥외광고 사업
4. 시범지역 : 인천광역시
5. 사업규모 : 설치수량은 인천광역시 택시(개인, 법인) 등록 차량으로 1,000대 이내
◦최소 기준대수 : 700대
6. 사업 참가자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으로 등록된 자
7. 사업자 선정 : 택시사업자는 시범운영 사업자를 이 고시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선정해야함
8. 기본사양
1) 규격, 소재 : 함체를 포함한 광고물의 전체 크기는 길이 123㎝ × 높이 42㎝ × 두께 36㎝ 이내이며 디지털광고물의 소재는 LCD 또는 LED를 사용
2) 무게, 재질 : 30kg 이하, 주요골격은 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사용
3) 부착방식 : 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설치방식 선택
4) 표시방법 : 측면, 정지화면(스틸) 광고만 허용
◦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5) 밝기 : 일몰 전은 2,000cd/㎡, 일몰 후 200cd/㎡ 이하
◦밝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를 부착하여야 함
◦시범운영 기간 중에도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밝기를 조정 할 수 있음
6) 광고물의 설치 및 관리는 광고사업자의 책임
7) 신호등 색(적색, 녹색, 황색)의 사용은 한 색상이 전체 광고면적 중 50% 이내로 표시되도록 제한함
9.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의 디자인은 사업자 제안에 따르되, 제안서 심사 시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10. A/S센터 설치․운영 등
◦인천광역시내에 A/S센터(10개소 이상) 설치․운영이 가능해야 함(시범운영 차량 대수에 따라 택시업자와 별도협의)
◦광고사업자는 택시표시등 함체의 안전한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전기 배선의 이상유무 등에 대해 지정된 A/S센터에서 년 1회(6월말 또는 12월말) 정기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광고물 등의 허가를 받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정기점검은 1월에서 6월 이전에 설치한 차량은 다음연도 6월말에, 7월에서 12월까지 설치한 차량은 다음연도 12월말에 각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시범운영 사업 중단 등에 따른 광고물의 원상복구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광고사업자가 시범사업 시행 전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채권(보증보험 등) 부여
11. 안전도 검사
1)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의 사전 안전도 검사 등 승인 후 장착 하여야 함
2) 납품·설치된 장비의 기능과 장비사양, 장비의 제원, 제조사명 및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증명은 설치 업체가 입증 하여야 함
3)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사용 장치의 제원측정
◦규격(프레임 포함), LED 광원소자 및 LCD 모듈 밝기(휘도) 등 설정
◦“빛공해방지법”의 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일몰 전(06시~18시)은 2,000cd/㎡, 일몰 후(18시~06시)는 200cd/㎡ 이하로 제한
4)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장치 고정부 지지하중 및 구조물의 형태
◦표시등 광고 구조물의 고정부는 구조물의 무게 최소 20배 이상의 수평하중에 견뎌야 함
5)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장치에 사용되는 LED 소자 패널 및 LCD는 휘도의 균일성 및 내구성을 갖추어야 함
6)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장치를 위한 전원공급 장치는 차내에 설치해야 하며, 소비 전력은 자동차의 기본 전원 공급장치 및 전원이 사용되는 자동차 모든 부품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
7)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장치를 위한 전기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워야 하며 차체에 고정시켜야 함
◦전기배선은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되어야 함
8) 광고 화면 제어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광고 화면 제어기는 택시 실내에 설치해야 하며, 소비전력은 자동차의 기본 전원공급 장치 및 전원이 사용되는 자동차의 모든 부품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
◦자동으로 정지 광고화면을 주기적으로 변환하여 송출해야 함
◦주간 및 야간의 조도조건에 따라 송출되는 광고화면의 광도 및 휘도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함
◦광고 화면 제어기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갖추어야 하며 차실 내에 설치하여야 함
9)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장치의 외부 하우징은 다음의 기준에 따름
◦예리하거나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 됨
◦운행 중 발생하는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에 의해 손상되어서는 아니됨
◦외부 하우징의 고정부는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충격흡수재 등을 사용하여 충격이나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10)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절차
◦제작기준 제시→택시표시등 광고장치 제작 및 시험 의뢰→밝기 등 안전성 시험→구조변경 신청 및 승인→택시표시등 광고장치 장착→시험운영. 끝.
참고2 |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사업 고시안 비교 |
구 분 |
대전광역시 |
인천광역시 확대안 |
규 격 |
L110cm×H46cm×W30cm 이내 (25인치 LCD 화면) |
L123cm×H42cm×W36cm 이내 (29인치 LCD 화면) |
수 량 |
최소 200대, 등록차량의 50% 이내 |
최소 700대, 1,000대 이내 |
재 질 |
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무게 25kg 이하) |
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무게 30kg 이하) |
부착방식 |
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설치방식 선택 |
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설치방식 선택 |
디 자 인 |
자율적으로 결정, 한국옥외광고 센타 디자인심사 승인 후 시행 |
자율적으로 결정, 해당 지자체의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후 시행 |
화면 지속 ·전환시간 |
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
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
휘 도 |
일몰 전 2,000cd/㎡, 일몰 후 200cd/㎡ 이하 |
일몰 전 2,000cd/㎡, 일몰 후 200cd/㎡ 이하 |
A/S 센터 |
1개소 이상 설치 운영 |
10개소 이상 설치 운영 |
안 전 도 검 사 |
교통안전공단 승인 후 장착 |
교통안전공단 승인 후 장착 년 1회 안전점검 실시 |
참고3 |
해외의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운영사례 |
□ 주요 국가별 현황
국 가 |
지 역 |
운행차량 |
휘도(cd/㎡) |
표출방식 |
규 격 | |
주 간 |
야 간 | |||||
미 국 |
뉴 욕 |
약 3,000대 |
2,000 |
300 |
정지화면 |
38인치 |
라스베가스 |
약 500대 |
2,000 |
500 |
정지화면 |
40인치 | |
영 국 |
런 던 |
약 700대 |
2,000 |
200 |
정지화면 |
34인치 |
※ 중국(상하이∙홍콩), 싱가포르도 택시상부에 디지털광고 표시를 허용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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