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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인천에서도 택시표시등(燈)에 디지털광고 실시한다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1. 17.

 

인천에서도 택시표시등(燈)에 디지털광고 실시한다

- 대전에 이어 두 번째, 시범사업을 통한 새로운 옥외광고산업 발전 지원 -

 

 

시민들이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도로 위의 움직이는 광고판, ‘택시표시등(燈) 디지털광고’가 인천의 도로를 수놓을 전망이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규제개선을 통한 새로운 옥외광고 산업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대전에 이어, 인천에서도 택시표시등 광고를 허용하는 시범사업을 오는 18일자로 국토교통부와 함께 고시한다.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서는 이미 도입된 사업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지난 2017년 6월부터 대전에서 시범운영 중이다.

대전의 경우, 상업용 광고 외에 공익광고를 함께 표출하여 옥외광고 산업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그러나 사업이 소규모로 운영되어 사업성과를 분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택시표시등 옥외광고’ 사업의 광고효과성, 안전성 등에 대한 충분한 성과분석을 하기 위해 수도권 지역의 시범운영이 필요하다는 여론과 인천시의 수요를 반영하여 인천시 시범운영이 결정되었다.

 

 

이번 고시에는 그간의 경험과 산업계, 학계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대상 택시규모를 최소 700대에서 최대 1,000대로 조정하고, 택시표시등의 크기를 확대하였다.

또한, 도시경관과 조화되고 지역특성이 반영된 표시등 디자인을 위해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였으며, 안전성 강화를 위해 10개소 이상의 A/S센터를 지정하여 연 1회 정기점검을 의무화 하였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대전시와 함께, 인천시에서 시행되는 택시표시등 시범사업을 통해 옥외광고 산업과 택시업계의 발전을 기대하며, 향후 시범사업 결과를 분석하여 사업규모 확대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고1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사업 고시안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 - 호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9 - 호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운영사업 고시(안)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의2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월 일

행정안전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1. 사 업 명 :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운영사업

 

2. 사업기간 : 사업 시행일 ~ 2019년 6월 30일까지

 

3. 사업내용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3조제2호다목 및 라목에 따른 일반택시운송사업 및 개인택시운송사업에 사용되는 사업용 자동차 윗부분에 설치된 택시표시등에 전광류를 사용하는 광고(이하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라 한다)를 표시하는 옥외광고 사업

 

4. 시범지역 : 인천광역시

 

5. 사업규모 : 설치수량은 인천광역시 택시(개인, 법인) 등록 차량으로 1,000대 이내

◦최소 기준대수 : 700대

 

6. 사업 참가자격 :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옥외광고업으로 등록된 자

 

7. 사업자 선정 : 택시사업자는 시범운영 사업자를 이 고시 시행 후 6개월 이내에 선정해야함

 

8. 기본사양

 

1) 규격, 소재 : 함체를 포함한 광고물의 전체 크기는 길이 123㎝ × 높이 42㎝ × 두께 36㎝ 이내이며 디지털광고물의 소재는 LCD 또는 LED를 사용

 

2) 무게, 재질 : 30kg 이하, 주요골격은 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사용

 

3) 부착방식 : 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설치방식 선택

 

4) 표시방법 : 측면, 정지화면(스틸) 광고만 허용

◦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5) 밝기 : 일몰 전은 2,000cd/㎡, 일몰 후 200cd/㎡ 이하

◦밝기를 제어할 수 있는 제어기를 부착하여야 함

시범운영 기간 중에도 교통안전 및 도시미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밝기를 조정 할 수 있음

 

6) 광고물의 설치 및 관리는 광고사업자의 책임

 

7) 신호등 색(적색, 녹색, 황색)의 사용은 한 색상이 전체 광고면적 중 50% 이내로 표시되도록 제한함

 

9.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의 디자인은 사업자 제안에 따르되, 제안서 심사 시 인천광역시 공공디자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함

 

10. A/S센터 설치․운영 등

◦인천광역시내에 A/S센터(10개소 이상) 설치․운영이 가능해야 함(시범운영 차량 대수에 따라 택시업자와 별도협의)

광고사업자는 택시표시등 함체의 안전한 장착 및 정상작동 여부, 전기 배선의 이상유무 등에 대해 지정된 A/S센터에서 년 1회(6월말 또는 12월말) 정기점검을 받고 그 결과를 광고물 등의 허가를 받은 지자체에 제출하여야 함

- 정기점검은 1월에서 6월 이전에 설치한 차량은 다음연도 6월말에, 7월에서 12월까지 설치한 차량은 다음연도 12월말에 각각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시범운영 사업 중단 등에 따른 광고물의 원상복구 이행을 보장하기 위해 광고사업자가 시범사업 시행 전에 지자체를 대상으로 채권(보증보험 등) 부여

 

11. 안전도 검사

 

1)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장치는 한국교통안전공단(자동차안전연구원)의 사전전도 검사 등 승인 후 장착 하여야 함

 

2) 납품·설치된 장비의 기능과 장비사양, 장비의 제원, 제조사명 및 정상작동 여부에 대한 증명은 설치 업체가 입증 하여야 함

 

3)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사용 장치의 제원측정

규격(프레임 포함), LED 광원소자 및 LCD 모듈 밝기(휘도) 등 설정

“빛공해방지법”의 허용기준을 고려하여 일몰 (06시~18시)은 2,000cd/㎡, 일몰 후(18시~06시)는 200cd/㎡ 이하로 제

 

4)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장치 고정부 지지하중 및 구조물의 형태

표시등 광고 구조물의 고정부는 구조물의 무게 최소 20배 이상의 수평하중에 견뎌야 함

 

5)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장치에 사용되는 LED 소자 패널 및 LCD는 휘도의 균일성 및 내구성을 갖추어야 함

 

6)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장치를 위한 전원공급 장치는 차내에 설치해야 하, 소전력은 자동차의 기본 전원 공급장치 및 전원이 사용되는 자동차 모든 부품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

 

7)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장치를 위한 전기 배선은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전기배선은 모두 절연물질로 덮어 씌워야 하며 차체에 고정시켜야 함

전기배선은 자동차의 진동 또는 충격 등에 의하여 이완되거나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고정되어야 함

 

8) 광고 화면 제어기는 다음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광고 화면 제어기는 택시 실내에 설치해야 하며, 소비전력은 자동차의 기본 전원공급 장치 및 전원이 사용되는 자동차의 모든 부품의 작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됨

자동으로 정지 광고화면을 주기적으로 변환하여 송출해야 함

주간 및 야간의 조도조건에 따라 송출되는 광고화면의 광도 및 휘도를 자동으로 조정할 수 있어야 함

광고 화면 제어기는 운전자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제어장치를 갖추야 하며 차실 내에 설치하여야 함

 

9)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장치의 외부 하우징은 다음의 기준에 따름

예리하거나 돌출된 부분이 있어서는 아니 됨

운행 중 발생하는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에 의해 손상되어서는 아니됨

외부 하우징의 고정부는 자동차의 충격이나 진동을 흡수할 수 있도록 충격흡수재 등을 사용하여 충격이나 진동을 최소화할 수 있어야 함

 

10) 자동차의 구조․장치의 변경절차

작기준 제시→택시표시등 광고장치 제작 및 시험 의뢰→밝기 등 안전성 험→구조변경 신청 및 승인→택시표시등 광고장치 장착→시험운영. 끝.

 

참고2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시범사업 고시안 비교

 

구 분

대전광역시

인천광역시 확대안

규 격

L110cm×H46cm×W30cm 이내

(25인치 LCD 화면)

L123cm×H42cm×W36cm 이내

(29인치 LCD 화면)

수 량

최소 200대, 등록차량의 50% 이내

최소 700대, 1,000대 이내

재 질

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무게 25kg 이하)

알루미늄 또는 폴리카보네이트

(무게 30kg 이하)

부착방식

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설치방식 선택

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리어 설치방식 선택

디 자 인

자율적으로 결정, 한국옥외광고

센타 디자인심사 승인 후 시행

자율적으로 결정, 해당 지자체의

공공디자인위원회 심의 후 시행

화면 지속

·전환시간

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화면 지속시간 최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휘 도

일몰 전 2,000cd/㎡,

일몰 후 200cd/㎡ 이하

일몰 전 2,000cd/㎡,

일몰 후 200cd/㎡ 이하

A/S 센터

1개소 이상 설치 운영

10개소 이상 설치 운영

안 전 도

검 사

교통안전공단 승인 후 장착

교통안전공단 승인 후 장착

년 1회 안전점검 실시

 

 

 

 

참고3

해외의 택시표시등 디지털광고 운영사례

 

□ 주요 국가별 현황

국 가

지 역

운행차량

휘도(cd/㎡)

표출방식

규 격

주 간

야 간

미 국

뉴 욕

약 3,000대

2,000

300

정지화면

38인치

라스베가스

약 500대

2,000

500

정지화면

40인치

영 국

런 던

약 700대

2,000

200

정지화면

34인치

※ 중국(상하이∙홍콩), 싱가포르도 택시상부에 디지털광고 표시를 허용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