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연구원 등 스마트시티 7개 지원기관 신규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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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도시법」따라 공모 심사 후 선정…민간-정부 가교 역할 3월부터 본격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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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스마트시티 정책의 개발과 제도의 개선을 지원하는 총 7개소의 「스마트도시 서비스 지원기관」(이하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을 지정하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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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이번에 최초로 지정된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해 「스마트도시법」에 따라 공모 및 심사 절차를 통해 최종 선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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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도시 지원기관 선정 과정 ≫
지정 계획
고시·공고
(‘18.12.7)
➡
지정신청서
접수
(‘19.1.4)
➡
심사·평가
(선정위원회)
(‘19.1.10)
➡
지정 고시·공고
(‘19.1.17)
➡
업무착수
(‘19.1∼2월)
·(고시) 관보게재
·(공고) 국토부 홈페이지
·신청서,
·구비서류
·외부전문가 4인 등
총 5인
·(고시) 관보게재
·(공고) 국토부 홈페이지
·(지정서 발급)
·현장점검
·업무착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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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도시 지원기관」은 스마트시티의 확산을 위한 정책발굴과 제도개선, 기술개발, 전문인력 양성, 해외수출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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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스마트시티 정책이 활성화면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데이터 기반의 도시운영과 도시의 다양한 기능 간 연계를 위해 관련 제도의 정비 및 운영 업무를 지원하게 되며,
ㅇ 각 기관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산·학·연 및 민간과의 소통과 기술발전을 견인하는 역할을 맡게 된다.
ㅇ 지정기관은 건축도시공간연구소(AURI),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KAIA), 국토연구원(KHRIS), 정보통신사업진흥원(NIPA), 한국국토정보공사(LX), 한국정보화진흥원(NIA),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7개소(이상 ‘가나다’ 순)의 공공기관 및 출연연구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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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정된 지원기관은 다음 달까지 조직 및 인력구성 등 업무여건을 조성하고 오는 3월부터 본격적으로 업무에 착수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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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 도시경제과 이정희 과장은 “스마트시티 정책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분야별 산학연 협업과 민간의 적극적인 참여가 매우 중요하다”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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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선정된 기관들은 각 분야별 전문성을 바탕으로 민간과 정부의 가교역할을 함으로써, 정책을 발굴하고 제도 개선을 지원 하는 등 공공분야의 실효성 있는 정책수행의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참고1
스마트도시 지원기관 지정 현황
기관명
(가나다순)
설립일
기관
성격
스마트도시
관련 주요실적
스마트도시 서비스
주요 업무 수행계획
건축도시
공간연구소
(AURI)
2007.06.15.
정부
출연
연구
기관
․교통기술발전에 따른 건축 및 도시공간 대응방안 연구 등
․스마트 건축제도 개선 지원
․스마트 도시설계 정책수립 지원
․스마트도시 인식조사 및 지자체 컨설팅 지원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
(KAIA)
2002.12.30.
공공
기관
․스마트시티 혁신성장동력 프로젝트 사업단 총괄관리
․스마트시티 인력양성사업
․스마트도시 기술 연구 및 개발
․스마트도시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도시 정책발굴 및 제도개선 지원
국토연구원
(KHRIS)
1978.10.04.
정부
출연
연구
기관
․행복도시 스마트시티 특화방안 및 전략수립
․지능형도시 고도화 방안 연구
․통신분야 등의 법 및 규제제도 개선 지원
․도시성장 단계별 스마트도시 정책 지원
․스마트도시 인증제도 개발 및 운영
․스마트도시 R&D 기술 서비스 실증지원
․국내외 스마트도시 네트워크 형성 등
정보통신
산업진흥원
(NIPA)
2009.08.24.
공공
기관
․개방형스마트시티 플랫폼구축, 국제교류협력 등
․데이터개방, 테스트베드 제공 등을 통한 창업생태계 조성
․글로벌 혁신기업 유치 및 해외진출
․교육혁신기술 도입
- VR, AR기반의 체험중심 콘텐츠 활성화
한국국토
정보공사(LX)
1977.07.01.
공공
기관
․공간정보 오픈플랫폼 인프라 고도화 기술개발
․지능형자동차 인식기술개발 지원을 위한 공개용 표준 DB구축 등
․공간정보데이터 특화 스마트도시 지원
․디지털트윈 및 서비스 모델 구축
․스마트도시 데이터분석 모형 개발 및 복합 도시데이터 분석 전문가 양성
한국정보화진흥원(NIA)
1987.01.30.
공공
기관
․u-city서비스 지원사업 성과체계 개발 연구
․딥러닝 스마트시티의 빅데이터 분석 프레임워크 제안
․정보화전략계획을 통한 스마트도시 정책방향성, 센터구축 및 운영체계 마련
․AI데이터센터, 통합플랫폼 연계방법 적용 및 운영정책 발굴
한국토지
주택공사
(LH)
2009.10.01.
공공
기관
․한국형 스마트시티 모델구축 및 R&D수행
․국가시범도시 조성 추진 등
․월드스마트시티위크행사 주관 등
․스마트시티 정책 발굴 및 지원을 위한 과제 수행
․대외홍보 및 해외수출 견인
․국가시범도시 스마트모빌리티 구축 및 사업화
참고2
스마트도시서비스 공모 및 운영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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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관 선정 방식
ㅇ (공모절차) 지원기관 지정요건 및 선정방법을 포함한 지정계획을 고시․공고하고, 선정위원회 심사를 통해 신청기관 중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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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 계획
고시·공고
(‘18.12.7)
➡
지정신청서
접수
(‘19.1.4)
➡
심사·평가
(선정위원회)
(‘19.1.10)
➡
지정 고시·공고
(‘19.1.17)
➡
업무착수
(‘19.1∼2월)
·(고시) 관보게재
·(공고) 국토부 홈페이지
·신청서, 구비서류
·외부전문가 4인 등 총 5인
·(고시) 관보게재
·(공고) 국토부 홈페이지
·(지정서 발급)
·현장점검
·업무착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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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심사방법) 전문가로 구성된 평가위원회의 서류심사 및 발표·질의응답을 통해 평균 85점 이상 취득(최고․최저점 제외)한 기관을 지원기관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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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가항목) 사업계획, 운영규정(정관), 전문인력(조직), 시설(사무실, 장비), 예산계획, 업무수행계획의 적합성, 기관 업무추진의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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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력) 상근직 3명 이상(최소경력 필요), (시설) 45㎡ 사무실, 컴퓨터 (스마트도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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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지정공고) 관보게재 및 국토부 홈페이지 공고, 기관별 지정서 발급
ㅇ (업무착수) 지정 후 2개월 이내 사업계획서에서 제안한 인력ㆍ조직ㆍ시설의 확보여부를 확인 후, 국토부의 승인절차를 거쳐 업무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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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월 이내 승인절차 미신청 또는 지정일로부터 6개월 이상 업무착수 지연시 지정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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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관리
ㅇ (지정기간) 지원기관 관리강화, 향후 여건변화 등을 감안해 지정유효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필요시 갱신지정
ㅇ (사업관리) 당해년 사업계획 보고 및 전년도 결산 보고 시행(매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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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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