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국외연수 ‘셀프심사’ 차단하고 부당지출 환수한다
- 주민통제 강화, 정보공개 확대, 패널티 적용 등 개선안 마련 -
□ 최근 일부 지방의원의 부적절한 국외연수와 일탈에 대하여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이 지방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을 국민 눈높이에 맞게 개정하고, 국외여비에 대한 인상 폭을 규제하겠다고 밝힌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는 관련 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하였다.
□ 우선 「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규칙」(표준안)을 전면적으로 개선해서 지자체에 권고할 예정이다.
○ (심사기능 강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장*을 지방의원이 아닌 민간위원이 맡도록 하고, 심사기간을 확대하는 등 내실 있는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 지방의원(의장‧부의장 또는 운영위원장)이 위원장인 지방의회 153개
** (현행) 심사위원회에 여행계획서 출국 15일 이전 제출 → (개선) 출국 30일 이전 제출
○ (정보 공개) 국외연수 결과보고서 뿐만 아니라 계획서도 지방의회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고 국외연수결과를 본회의 또는 상임위에 보고하도록 한다.
* 공무국외여행 계획서 공개규정이 없는 지방의회 169개
○ (환수 조치) 부당한 공무국외여행에 대해서는 그 비용을 환수 조치 하도록 하고, 회기 중에는 공무국외여행을 제한하도록 한다.
□ 지자체가 지방의회 관련 경비를 적정하게 편성‧집행하도록 관련 정보 공개강화와 패널티 적용방안도 마련한다.
○ (지방의회 예산 공개) 지방의원국외여비 등 의회 관련 예산*을 주민들이 알기 쉽고, 투명하게 공개할 계획이다.
* 의원국외여비, 의정운영공통경비, 의회운영업무추진비, 의정활동비, 월정수당 등
- 지방의회 관련 주요 경비 등 주민관심 정보를 분석(증가율, 1인당 금액 등) 후 인포그래픽을 활용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① ‘지방재정 365’와 ② 정보공개포털 홈페이지에 별도로 공개할 예정이다.
* ① 지방재정 365(lofin.mois.go.kr) ② 정보공개포털(open.go.kr)
○ (패널티 적용) 지방의원국외여비를 포함한 지방의회 경비 편성‧지출에 대해 법령 및 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 위반이 확인된 경우,
- 현행 교부세 감액 제도를 엄격히 적용하고, 해당 지자체의 지방의회 관련 경비 총액한도를 삭감하는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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