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24 에서 연말정산 증빙서류 무료로 발급 받으세요
- 정부24,‘연말정산 증빙서류 발급지원 페이지’개시 -
□ ‘13월의 월급’이라 불리는 2018년 귀속 연말정산 시기가 도래했지만, 바쁜 직장인들은 이것저것 서류를 준비하는 것만 해도 쉽지 않다.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국민들이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연말정산에 필요한 증빙서류를 「정부24(www.gov.kr)」 에서 발급받을 수 있도록, 1월중(1.15.~1.31.) ‘연말정산 간소화 화면’ 서비스를 제공한다.
□ 이 페이지에서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표등본, 재학증명서, 장애인증명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5종의 증빙서류를 바로 신청・발급받을 수 있다.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붙임자료 참고)
○ 이외에도 연말정산 시 자주 이용하는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교육비납입증명서 2종에 대해서도 기존 「정부24」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 또한, 주민센터에서 발급 시 부담해야 하는 민원수수료를 「정부24」에서는 무료로 발급하므로 수수료를 아낄 수 있다.
○「정부24」는 일평균 30여만 명 이상이 다양한 정부서비스 이용 및 민원 신청을 위해 접속하므로, 행정안전부는 연말정산기간 이용자 급증에 대비하여 별도의 화면을 구성하는 등 준비에 만전을 기하였다.
○ 한편, 특정시간에 접속자가 많아 누리집 이용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민원24(www.minwon.go.kr) 웹사이트에서도 발급 받을 수 있다.
* 이용절차 : 민원24 접속 → 민원신청(비회원도 가능) → 공인인증서 확인 → 신청결과 확인 및 발급
□ 정선용 행정서비스통합추진단장은 “정부24는 국민들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것이며, 앞으로도 입학 등 이용이 많은 시기에는 국민생활에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다. ”라고 밝혔다.
< 연말정산 증빙서류 발급지원 페이지(www.gov.kr) >
붙임 |
「정부24」에서 발급 가능한 연말정산 증빙서류 |
구분 |
공제항목 |
대 상 자 |
증빙서류 |
수수료 | |
정부24 |
방문 | ||||
인적 공제 |
기본공제 |
신규입사자, 공제가족 변동자 |
주민등록표 등본 |
무료 |
400원 |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 수급자 |
국민기초생활 수급자증명서 |
무료 |
무료 | ||
추가공제 |
장애인이 있는 경우 |
장애인증명서 |
무료 |
무료 | |
경로우대, 부녀자, 한부모 공제 대상자 |
주민등록표등본 |
무료 |
400원 | ||
해당연도에 출생자·입양자가 있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무료 |
400원 | ||
특별 공제 |
교육비 공제 |
근로자 본인,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동거입양자)가 유치원·어린이집 및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근로자 근로자 본인이 대학원에 재학중이거나 직업능력 개발훈련기관에 수강중인 경우
취학전 아동 학원비 등이 있는 근로자 |
교육비 납입증명서,
재학증명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 | |
특수교육을 받는 장애인이 있는 근로자 |
교육비 납입증명서 |
어디서나 민원처리제 운영지침에 따름 | |||
주택자금 공제 |
주택자금 공제를 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등본 |
무료 |
400원 |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
개별(공동)주택가격확인서 |
지자체 조례로 정함 | |||
기타 |
기본공제 등 |
외국인 근로자 |
외국인등록 사실증명 |
무료 |
2000원 |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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