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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 동시 실시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1. 14.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 동시 실시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5.(화)부터 3.31.(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

○ 이번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15.~3.31.)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참고

2019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 지원

 

 

추진 배경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가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

주민등록법 §20조 및 시행령 §27조 ①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치단체별로 전국 동시 실시하되, 주민등록법령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추진 개요

 

기간 : 19. 1. 15.(화) ~ 3. 31.(일)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생존여부

※ 2018.12.31. 기준 100세 이상자 : 18,783명(전체 인구의 약 0.04%)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세부 추진계획

 

 

추진 절차

일 정

1. 사실조사

1.15.~2.25.

42일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1.15.~2.4

21일

② 세대명부 출력 후 전(全)세대 조사

③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사실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2.5.~2.25.

21일

2.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2.26.~3.31.

34일

① 최고·공고

2.26.~3.18.

21일

②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3.19.~3.31.

13일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1.15.~3.31.

76일

※ 사실조사 결과보고

~4.8.까지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