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사실조사」 전국 동시 실시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1.15.(화)부터 3.31.(일)까지 전국 읍·면·동에서「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에 근거하여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를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
○ 이번 사실조사는 전국 읍·면·동에서 동시에 실시하며, 주민등록 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등록 등의 조치를 하게 된다.
□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통장․이장이 직접 전 가구를 방문하여 세대 명부와 실제 거주사실을 대조한 후, 주민등록사항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읍·면·동의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상세한 개별조사를 실시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 한편 거주불명등록자,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등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사실조사 기간(1.15.~3.31.) 중에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자진 신고하면 과태료 부과금액의 최대 3/4까지 경감 받을 수 있다.
□ 이번 사실조사 기간에 정리된 주민등록 정보는 주민등록정보시스템을 통해 관련 기관과 공유하여, 복지, 교육, 세금 등 각종 정책수립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 김현기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의 거주관계를 명확히 파악하여 주민 편익증진과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세대원의 거주여부 사실 확인 등에 국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참고 |
2019 주민등록 사실조사 추진계획 |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통해 주민의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정확히 일치시켜 주민에게는 행정편익을 제공하고 일선 행정기관의 효율적 행정업무 지원 |
Ⅰ |
추진 배경 |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관계가 정확히 일치되도록 정리
※ 주민등록법 §20조 및 시행령 §27조 ①항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은 매년
1회 이상 사실조사 실시
○ 자치단체별로 전국 동시 실시하되, 주민등록법령 위반사항을 자진 신고하는 경우 과태료 경감
Ⅱ |
추진 개요 |
○ 기간 : ’19. 1. 15.(화) ~ 3. 31.(일)
○ 주요내용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여부 확인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및 부실신고자 등 조사
- 복지부 사망의심자HUB시스템에 사망의심자로 조회된 자 생존여부
- 100세 이상 고령자(1918.12.31. 이전 출생자) 생존여부
※ 2018.12.31. 기준 100세 이상자 : 18,783명(전체 인구의 약 0.04%)
-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오피스텔 거주자의 전입신고 여부
Ⅲ |
세부 추진계획 |
추진 절차 |
일 정 | |
1. 사실조사 |
1.15.~2.25. |
42일 |
① 합동조사반 편성 및 사전교육 실시 |
1.15.~2.4 |
21일 |
② 세대명부 출력 후 전(全)세대 조사 | ||
③ 주민등록사항이 실제사실과 다른 자에 대한 개별조사 |
2.5.~2.25. |
21일 |
2. 최고·공고,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2.26.~3.31. |
34일 |
① 최고·공고 |
2.26.~3.18. |
21일 |
② 직권조치 및 주민등록표 정리 |
3.19.~3.31. |
13일 |
3. 자진신고자에 대한 과태료 경감 |
1.15.~3.31. |
76일 |
※ 사실조사 결과보고 |
~4.8.까지 |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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