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시사

노후 건축물,“이자지원으로 부담 없이 새 단장 하세요!”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1. 14.

 

노후 건축물,“이자지원으로 부담 없이 새 단장 하세요!”

- 단열·창호 등 에너지 효율 개선공사 5년간 최대 3% …15일부터 신청-

 

 

 

 

단열, 창호 교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는 그린리모델링 공사비의 대출 이자를 지원해 주는 2019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신청이 15일부터 시작된다.

 

   * 그린리모델링은 단열보완, 창호교체 등을 통해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을 개선하고, 동시에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이 가능한 리모델링

 

 

올해부터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원방식 다각화하고 건물에너지 성능평가 모의실험(시뮬레이션) 간소화 계획이다.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

 

  소액·간편 결재서비스 도입하여 국민 편의를 대폭 확대하고, 최소 대출금액 대폭 낮춤*으로써 소규모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활성화를 위해 신용카드 연계 이자지원 상반기 으로 본격 추진** 계획이다.

 

    * 기존 은행대출 최소 300만 원 → 카드사 대출 최소 5만 원

   ** 시범운영(~131) 후 사업절차, 전산시스템 등 검증·보완 후 본격 추진

 

 

비주거 건축물 거치기간 도입

 

  에너지 성능개선 효과는 크지만 비용부담이 복합시공(창호교체, 단열보완 ) 활성화 위해 비주거 건축물 대해 거치기간 2* 신규 도입하는 지원을 보다 확대하였다.

 

 

   * 이자지원은 거치기간 2년이 포함된 5년 내 분할상환 방식 적용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

 

  다양한 주거유형의 그린리모델링 활성화를 위해 단독주택용 간소화된 에너지 시뮬레이션 도입하여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업무효율성 높이고 건축주 시뮬레이션 비용부담 완화하였다.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 사업 노후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해 건축주가 공사비를 대출받고,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20% 이상) 또는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3등급 이상)”에 따라 최대 3%* 이자 5 동안 지원해주는 사업이다.

 

   * 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은 건물에너지 복지차원에서 4% 이자지원

 

 

  이자지원 사업 신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 통해 신청할 있으며, 건축주 창조센터에서 관리하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자 선택하여 사업을 진행할 있다.

 

   * (홈페이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 누리집(www.greenremodeling.or.kr)

   * (전화번호) 031-738-4969, 4976, (이메일) greenremodeling@lh.or.kr

 

 

  이자지원 대상 건축물 현황, 사업계획,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등에 대해 서면심사를 통해 선정하며, `19년도 이자지원 예산  소진될 경우 사업대상 선정 종료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김태오 과장은 쾌적하고 건강한 주거환경 조성 에너지 비용 절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는 만큼 그린리모델링 사업 보다 활성화 있도록 지원 확대를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민간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 개요

 

사업 개요

 

  민간건축물 소유자인 건축주의 그린리모델링 공사비 대출비용 부담

완화 있도록 이자 비용 일부(최대 3%) 지원

 

 

주요내용

 

관련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25, 26, 27

모든 형태의 민간 기존건축물

지원

범위

(필수) 단열 보완, 기밀성 강화, 외부창호 성능개선, 일사조절장치 외피 성능 향상

(추가지원) 에너지 관리장치, 피크부하 저감장치, 신재생 공사, 에너지 성능개선 관련공사

지원

기준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이자지원율

30% 이상

2등급 이상

3%

5

분할상환

25% 이상 30% 미만

3등급

2%

20% 이상 25% 미만

-

1%

차상위 계층(기초생활수급자 포함) : 4% 지원

  -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 20%,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4등급 이상 만족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 적용을 위해서는 최외측창 전체에 적용(, 1㎡미만 창호 제외)

 

 

 

대출 상환 기준

 

 

구분

대상금액

거치기간

상환기간

취급 금융기관

비주거

최대

50억원

2

60개월

분할상환

신한은행·제주은행·기업은행

국민은행·농협은행

주거

공동

최대

2천만원

-

60개월

분할상환

우리은행·국민은행·농협은행

단독

최대

5천만원

-

60개월

분할상환

   * 최소한도는 비주거 2천만원, 주거(단독·공동주택) 3백만원이며, 10만원 단위로 신청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