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방안 연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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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일 한국교통연구원서 연구용역 착수보고회…지자체·전문가 자문단 구성·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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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친환경 전기열차의 국내 도입방안에 대한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ㅇ ‘친환경 전기열차’란 전기 등 친환경 동력원을 사용하고, 건설 과정에서도 자연 훼손을 최소화하여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운영하는 열차로서
* 고속․일반․도시철도와 달리 산악․공원 등의 지역에서 열차가 자동차와 도로를 혼용하여 운행하는 등 환경 친화적으로 건설․운영
ㅇ 그간, 일부 지자체가 지역주민의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 활성화를 위해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추진해 왔으나, 국내에 사례가 없고, 노선의 연장과 열차의 규모가 제한되는 등 기술‧제도적인 한계로 인해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친환경 전기열차의 국내 도입과 관련하여 해외사례 및 관련 기술‧제도를 분석하고, 도입 시 필요한 법령 및 기술기준 등을 도출하기 위한 정책연구용역*에 착수했다.
* (용역기관/기간 /금액) 한국교통연구원 / ‘18.12 ~ ‘19.10 / 약 1.88억 원
ㅇ 이번 연구용역에서는 친환경 전기열차에 적합한 설비형식‧교통방식을 제안하고, 민간사업자 등이 사업을 추진할 때 사업허가 등 충돌되는 법령에 대한 검토가 이루어진다.
ㅇ 아울러, 새로운 교통수단의 도입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검사 항목‧방법을 마련하고,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검토, 사고 시 대응체계 등 안전관리 규정에 대한 개선방안도 도출할 예정이다.
□ 한편, 연구기관(한국교통연구원)은 연구용역의 진행 과정을 지자체 등 관계기관과 공유하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지자체‧전문가가 참여하는 연구자문단도 구성‧운영할 예정이다.
□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 연구” 용역의 착수보고회는 ‘19.1.15.(화) 14시부터 한국교통연구원 3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된다.
ㅇ 착수보고회에 관심 있는 기관‧개인은 누구나 참석할 수 있으며,
ㅇ 참석을 희망하는 사람은 한국교통연구원의 담당자(044-211-3313)에게 연락하면 장소‧시간‧내용 등에 대한 자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참고 1
해외의 전기열차 사례
□ 스위스 융프라우 철도
ㅇ총연장 9.3km
ㅇ전기동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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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독일 추크슈피체 철도
ㅇ총연장 19km
ㅇ해발 2,600m까지 오르며 45분 소요
ㅇ전기동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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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하코네 등산철도
ㅇ총 연장 15km
ㅇ40분 주행
ㅇ전기동력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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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친환경 전기열차 국내 도입방안 연구」 주요 연구내용
① 현황 ‧ 사례 조사
ㅇ (현황조사) 지자체가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사업의 현황을 조사하고 노선의 위치, 설비의 형식, 운영 계획 등을 분석
ㅇ (사례조사) 유럽 등 해외의 친환경 전기열차 운영 사례를 조사하고, ‘친환경 전기열차’의 형식‧제원‧성능 및 법령(제도)체계 등을 분석
②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을 위한 검토사항 분석
ㅇ (제도) 친환경 전기열차를 설치‧운영하기 위해 필요한 인‧허가‧신고‧평가절차 및 설계‧제작‧시공기준을 분석하고, 한계점 도출
ㅇ (기술) 지자체가 검토 중인 사업의 지형조건, 설비의 형식 등을 고려할 때 궤도시설 및 차량에 요구되는 제원‧성능을 분석
③ 친환경 전기열차 도입 방안 제안
ㅇ (사업방식) 곡선‧경사가 심한 국내 산악지역 도로에서 자동차와 친환경 전기열차가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는 교통방식, 설비형식을 제안
ㅇ (사업허가) 산지‧공원 등에 친환경 전기열차를 설치‧운영하려는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자연공원법」 등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
ㅇ (설계‧시공) 산지의 경사‧구배가 큰 국내 현실에 맞는 궤도의 형식, 차량의 구조, 운전 및 안전장치 등 「궤도설비의 기술기준」을 마련
ㅇ (안전관리) 친환경 전기열차 설비의 특성을 고려한 안전검사 항목 및 검사방법, 안전여부 판단기준 및 시설정비 기준을 제안
ㅇ 그 밖에, 「궤도운송법령」에 따른 안전관리체계의 현황을 분석하고, 안전관리계획 검토, 사고 시 대응체계, 허가권자의 관리감독 권한 강화 등 안전관리규정 개선안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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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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