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정보통신기술, 중미(中美)지역 협력 토대 강화
-과기정통부,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와 MOU 체결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12월 27일(목) 정부과천청사에서 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과 정보통신 분야 상호협력과 공동투자를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ㅇ 이 자리에는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과 CABEI 단테 모씨(Dante Mossi) 총재 등이 참석하였다.
□ CABEI는 중미(中美) 지역의 경제개발·지역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1960년 설립된 다자개발은행으로 공공 및 민간부문이 개발하는 인프라 및 에너지 분야 사업 등에 대한 금융지원을 주된 업무로 하고 있다.
□ 과기정통부와 CABEI는 이번 양해각서(MOU)를 통해 ICT 분야에서 세미나‧워크숍 등을 통해 상호 지식과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중미(中美) 국가들의 ICT분야 정책수립 및 제도 개발에 협력하고 공통의 관심 분야에 대한 투자기회를 모색하기로 합의했다.
ㅇ 과기정통부는 CABEI와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향후 중미(中美) 지역의 브로드밴드 및 정보통신기술 분야 발전을 위해 더욱 긴밀히 협력해 나갈 계획이며, 직원 또는 전문가 파견에 대해서도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 과기정통부 민원기 제2차관은 “중미경제통합은행과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통해 중미(中美) 지역에 한국의 ICT 발전모델을 전파하여 초고속 인터넷 확산과 ICT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밝혔다.
□ 한편, CABEI는 중미(中美) 국가의 경제사회발전 자금 지원을 위해 설립된 개발은행으로 현재 15개국의 회원국과 약 50억불의 자본금을 가지고 있다.
o 우리나라도 총 4.5억불 규모로 CABEI의 회원국 가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이다.
붙임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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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경제통합은행(CABEI) 개요 |
□ 명칭 : 중미경제통합은행
* 영문 : Central American Bank for Economic Integration(CABEI)
* 스페인어 : Banco Centroamericano de Integracion Economica(BCIE)
□ 설립년도 : 1960. 12월
□ 본부위치 : 온두라스 테구시갈파
□ 설립목적 : 중미 지역 균형발전 및 경제통합
□ 회 원 국 : 14개국
o 중미 역내 8 국 :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온두라스, 니카라과, 코스타리카(이상 창립회원국), 파나마, 도미니카공화국, 벨리즈
o 역외 6개국 : 멕시코, 대만,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스페인, 쿠바
□ 주요기능
o 경제 인프라, 에너지, 금융중개 및 개발금융, 농촌 개발 및 환경, 인적자원 및 사회 인프라 등 지원
o ‘15년 1,857백만불, ’16년 2,106백만불 사업 승인
* 설립시부터 ‘16년까지 총 259억불 사업 지원(집행액 기준)
□ 총자본금 : 수권자본금 50억불, 납입자본금 약 11억불(’18년 기준, 약 60조원)
□ 조직현황 : 운영위원회, 이사회 등으로 구성
□ 총 재 : 단테 모씨(Dante Mossi)
붙임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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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해각서 한글번역문 |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중미경제통합은행 간 양해각서
전 문
중미경제통합은행(이하 “은행” 또는 “CABEI”라 칭함)은 법적 성격을 가진 국제적 성질의 다자개발금융기관으로서 은행의 창립회원국과 그 외 역내 국가를 포함한 중남미 지역(이하 “CA”라 칭함)의 경제통합과 균형적 경제 및 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라 칭함)는 과학기술 분야 정책 수립·관리·평가, 과학 분야 연구개발 지원, 인적자원개발, 전력 생산·소비 관련 연구개발 추진, 국가적 디지털화 및 정보보호전략 구상, 주파수 대역 관리, 정보통신기술(이하 “ICT”라 칭함)산업 감독 등을 담당한다.
CABEI는 중미통합체제(SICA)의 다자금융기관으로서 지역적 우선순위를 해결하기 위한 프로그램과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대한민국은 2012년부터 SICA의 역외 옵저버로 활동하며 SICA 회원국과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CABEI와 과기정통부(이하 개별적으로는 “당사자”로, 집합적으로는 “당사자들”로 때때로 칭함)는 공통 관심 분야에 대한 협력 및 공조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보다 효과적이고 유익한 활동을 펼치고자 한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기로 한다.
제1조
목적
이 양해각서는 비배타적 협력 틀을 제공하고 당사자들 간의 공조를 도모하여 프로그램, 프로젝트, 이니셔티브 등 협력 강화를 위한 공동 활동을 추진함을 목적으로 하며,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기본 목표로 삼는다. 위 활동과 당사자들이 합의한 그 외 활동은 당사자들의 내부 목표, 직무, 정책과 절차에 따른다.
제2조
협력
당사자들은 특히 다음의 활동 분야에서 협력 기회를 모색할 수 있다:
2.1 다음 분야에서의 적극적인 참여 및 공조:
(a) 양 당사자들이 경험 있는 정책, 법, 제도적 틀을 포함한 지적 제품 및 서비스 개발;
(b) 공통 관심 분야와 관련된 국가 및 지역 정책, 프로그램, 프로젝트의 기획과 실행에 관한 정보 공유;
(c) ICT, 보건·농업·교육·보안 분야 응용기술, 브로드밴드 네트워크 및 기타 공통 관심 분야와 관련된 정보와 기술 교환;
(d)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이 개최하는 공동 협의회, 세미나, 워크샵, 로드쇼 참여;
(e) 공통 관심 분야에서 공동 타당성 연구 개발, 마스터플랜 수립, 투자기회 모색.
2.1 당사자들은 각자의 정책과 절차에 따라 공통 관심 분야에서 직원파견 또는 기타 인력교류 프로그램 추진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다.
2.2 이 양해각서의 틀 내에서 효과적이고 실용적인 협력 분야를 추가적으로 발굴하기 위해 필요하거나 적절한 경우, 정보 교환 및 협의를 한다. 당사자들 간의 정보 교환은 각 당사자의 정보 공개에 대한 정책과 절차를 반드시 따라야 한다.
2.3 이 양해각서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자들은 공통 관심 분야의 협력 프로젝트를 논의하고 개발하기 위한 상호 방문에 합의할 수 있다.
2.4 위 활동과 당사자들이 합의한 그 외 관련 활동은 각 당사자의 내부 정책과 절차에 따라야 하며, 내부 권위자의 승인을 필요로 한다.
이 양해각서는 ICT 정책과 프로젝트와 관련된 공통 관심 분야의 국가 및 지역 마스터플랜을 공동 개발하고자 하며, 이는 특히 통신, 방송, 전파, 인터넷 융합, ICT 산업, 소프트웨어, 사이버 보안 등의 분야에 해당된다.
제3조
당사자 의무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의 자금조달 보장을 약정하지 않는다. 관련 내용은 각 당사자의 내부 정책과 절차에 따라 당사자들이 체결하는 별도의 협정에 명시되어야 한다. 또한, 이 양해각서에 명시되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안에 대한 당사자 간의 특혜 제공도 약정하지 않는다.
양해각서의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한, 각 당사자는 이 양해각서의 활동 또는 목표 수행을 위해 필요하거나 발생하는 모든 비용, 수수료 및 경비를 각자 지불하기로 합의한다.
이 양해각서는 비구속적 의향서로서 당사자들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한다고 해석할 수 없다.
제4조
소통 및 공지 채널
4.1 당사자들이 체결할 업무협약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해 당사자들 간의 소통 채널은 다음으로 정한다.
1.1.1 은행:
중미경제통합은행
(Banco Centroamericano de Integración Económica)
Apartado Postal 772
Tegucigalpa, M.D.C.
Honduras, C.A.
담당자:
Mr. Herman Darnery Alvarado
최고재무책임자
연락처 : +504 2240 2218
이메일 : halvarad@bcie.org
1.1.2 과기정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3809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 관문로 47
대한민국
담당자:
이충원
다자협력담당관
연락처: +82 (2) 2110-2330
이메일: chwlee@korea.kr
각 당사자는 상대 기관에 서면통지를 함으로써 본 조에 명시된 담당자를 대체하거나 추가 지정할 수 있다.
제5조
양해각서의 효력, 개정, 해지 및 기타 사안
5.1 이 양해각서는 양 당사자들의 권한 있는 대표자들이 서명한 날에 효력이 발생하며, 당사자가 3개월 전 서면통보로 해지하지 않는 한, 효력발생일로부터 3년 동안 유효하다. 이 양해각서 하에 당사자가 이미 합의한 계약상 의무는 해지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양해각서의 종료 전에 양 당사자들은 3년 또는 그 이하의 기간으로 이 양해각서의 연장을 합의할 수 있다.
5.2 이 양해각서는 당사자들의 서면합의에 의해서만 개정될 수 있다.
5.3 제1조에 명시되었듯이, 당사자들은 이 양해각서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과 신의칙에 따른 노력을 다하기로 한다.
제6조
명칭과 상징의 표시 및 사용
당사자들은 이 양해각서가 적절함을 공개적으로 인정하기로 합의한다. 이를 위해, 인정의 방법과 양식에 관해서는 서로 협의해야 한다. 또한, 양 당사자들은 비슷한 협력 사례와 관련된 공공 자료에 명시된 각 기관의 역할과 공헌을 인정하기로 합의한다. 양 당사자 중 어느 일방도 상대 기관의 명칭, 상징 또는 상표를 사전 서명동의 없이 사용할 수 없다.
제7조
분쟁 해결, 특권 및 면제
이 양해각서와 관련하여 또는 이로 인해 발생하는 MSIT와 CABEI 간 분쟁은 당사자들 간에 원만히 해결되어야 한다. 이 양해각서에 포함되거나 관련된 내용 중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MSIT와 CABEI의 특권과 면책권한을 포기하는 내용은 없다.
이상에 대한 증거로서, 당사자들은 각자의 권한 있는 대표자에 의해 이 양해각서를 대한민국 서울, 2018년 12월 –일에 영문 원본 2부에 서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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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기 제2차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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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테 모씨 총재 |
대한민국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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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미경제통합은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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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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