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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대안 바람직 않아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8. 12. 23.

 

형사미성년자 연령 하향, 소년범죄 예방 대안 바람직 않아

 

- 인권위, 국회의장법무부장관에 의견표명소년사법정책 종합개선피해자 권리보장 필요 -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 하향과 사형무기징역 선고 시 완화되는 형량 상향은 유엔 아동권리협약등 국제인권기준에서 강조하는 소년의 사회복귀와 회복 관점에 반하고 소년범죄 예방을 위한 실효적 대안으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국회의장과 법무부장관에게 표명했다. 이와 함께 아동의 비행 예방과 재범 방지를 위한 소년사법정책의 종합적 개선과 피해자 권리보장도 필요하다는 의견도 냈다.

 

최근 청소년에 의한 강력 범죄가 잇따라 발생해 충격을 주면서, 엄벌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잔혹한 범죄의 가해자가 어린 청소년이며, 이들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거나 받더라도 낮은 형량이라는 점에서 논란은 가중됐다.

 

이러한 가운데 현재 국회에는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낮추거나, 18세 미만 소년에 대해 사형무기 징역 선고 시 완화되는 형량을 현행 15년에서 상향하는 형법」‧「소년법일부개정안이 다수 발의돼 있다. 정부도 형사미성년자 기준 연령을 13세로 낮추는형법」‧「소년법개정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유엔 아동권리위원회는 2007가입국들에게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국제적으로 용인되는 수준으로 상향할 것을 권고했다. 12세 미만인 형사책임 최저 연령을 12세로 높이고, 그 연령도 지속적으로 더 높여갈 것을 당사국에게 장려해왔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또, 동의 구금은 최후의 수단이며, 적절한 최단 기간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형사미성년자에게는 형사상 형벌을 배제하고 있으나, ‘형벌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인 소년’(촉법소년)에 대해서는 소년법에 의해 소년원 송치 등 구금을 포함한 보호처분이 가능하다. 이 촉법소년의 연령도 2007년 개정으로 12세에서 10세로 낮춰진 바 있다.

 

최근 10년간 소년범죄 연령별 현황을 들여다보면, 16~18세 소년범 비율은 지속적으로 높게 나타나다. 14세 미만 소년범은 전체 소년범죄의 0.1%(2016년 기준)이고, 촉법소년 수도 줄고 있어 14세 미만 저연령 소년범죄가 증가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소년범에 대한 엄벌화 조치가 소년범죄 예방에 효과가 있다고 확신하기도 어렵다.

 

뿐만 아니라 현행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특정강력범죄를 범한 18세 미만 소년은 소년에도 불구하고 그 형을 20년까지 유기징역으로 할 수 있는 조치가 존재하고 있다.

 

소년범죄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재범율, 특히나 단기간 재범율의 증가다. 소년범죄 예방정책이 재범방지 중심으로 강화하고, 재비행에 노출되는 환경을 개선하는 등 종합적인 개선이 필요하다.

 

아울러 소외되고 있는 피해자의 권리보장에도 노력해야 한다. 이를 위해 현재 소년보호사건 심리에서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피해자의 절차참여권 및 알권리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 소년범죄 피해자들이 신체적정신적 피해로부터 조속히 회복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대책도 마련돼야 한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