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안감호처분도 형사보상해야… 조속한 회복 조치 필요”
- 형사보상 불인정으로 보안감호처분 피해자 고통 가중… 인권위, 대법원에 의견 제출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현재 대법원에 계류 중인 ‘형사보상 일부인용결정에 대한 재항고’사건과 관련, 구 「사회안전법」의 보안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지난 6일 대법원에 제출했다.
o 이 사건 피해자는 1975년 국가보안법 위반 등으로 징역 5년 형을 선고받고, 당시 「사회안전법」에 따라 추가로 보안감호처분까지 받아 총 12년 넘게 수감생활을 하다 2014년 재심에서 무죄판결을 받고 형사보상을 청구했다.
o 그러나 2016년 서울고등법원에서는 징역 5년에 대해서만 형사보상을 인정하고, 보안감호처분에 대해서는 형사보상법에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형사보상을 인정하지 않았다. 현재 이 사건은 3년 가까이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o 구 「사회안전법」의 보안감호제도는 1989년 폐지 전까지 수많은 공안사범들에게 이중처벌로 적용되어 왔는데, 과거 상당수 공안사건이 수사기관의 고문이나 가혹행위, 불법감금 등으로 조작돼 재심 또는 형사보상 청구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o 따라서, 인권위는 이번 보안감호처분에 대한 형사보상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사건 당사자는 물론이고 유사 타 사건 피해자들에게도 실질적인 형사보상이 어려워지는 등 이번 재판이 인권 보호와 향상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재판부에 다음과 같은 의견을 제출했다.
【대법원 제출 의견 요약】
o 우리 헌법 및 우리나라가 가입한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은 구금으로 인한 피해에 대해 형사보상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고, 유엔의 「국제인권법 위반 피해자를 위한 구제 및 배상에 관한 기본원칙」은 형사사법 피해자에게 적절하고 효과적이며 신속한 보상(Adequate, effective and prompt reparation)을 강조하고 있다.
o 또한, 2004년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형사보상법」에 규정이 없는 보호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인정했다. 보호감호처분과 비교해 보안감호처분은 근거 법률만 달리 할 뿐 형식은 보안처분이고, 실제는 자유의 박탈이라는 점에서 형사보상에 관해 다르게 취급해야 할 이유가 없다.
o 보안감호처분에 대해 형사보상을 인정한다 하더라도 다른 법익과의 충돌이 없을 뿐만 아니라, 국가의 과오로 인해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형사보상청구권을 정하고 있는 「헌법」 정신 및 「형사보상법」의 취지에 부합한다.
o 입법적인 해결이 가장 이상적이긴 하나 입법절차 및 현실 등을 감안할 때, 당장 개정이 어려우므로 결과적으로 보상 및 명예회복 등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방기하는 상황이 계속될 수 있다. 오랜 기간 사회와의 단절로 경제적 능력을 기대하기 어려운 형사사법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피해를 안겨주는 가혹한 처사다.
o 더욱이 보안감호처분의 전제가 되는 원판결이 무죄판결을 받은 상황으로, 보안감호처분의 형사보상 청구를 위해 별도 재심청구를 요구하는 것은 지나치게 형식에 치중, 법치주의 실질에도 부합하지 않는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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