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결사의 자유 관련 ILO 제87호, 제98호 협약 가입 권고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국제노동기구(ILO)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및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 협약」가입을 권고했다. 이 건은 지난 10일 전원위원회에서 의결됐다.
o 우리 정부는 국제노동기구(ILO) 152번째 회원국으로 가입(1991년)했으나, ILO 핵심협약(기본협약이라고도 함) 총 8개 중 차별금지와 아동노동금지에 관한 협약은 가입했으나,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강제노동 폐지 관련 협약 등 4개는 가입하지 않은 상황이다.
4대 원칙 |
8개 핵심협약 |
연도 |
우리나라 비준 여부 |
비핵준 국가수 |
결사의 자유 |
제87호 결사의 자유 및 단결권 보호 협약 |
1948 |
× |
155 |
제98호 단결권 및 단체교섭권 협약 |
1949 |
× |
165 | |
강제노동 금지 |
제29호 강제노동에 관한 협약 |
1930 |
× |
178 |
제105호 강제노동의 폐지에 관한 협약 |
1957 |
× |
175 | |
차별금지 |
제100호 동일가치노동 동일보수에 관한 협약 |
1951 |
1997.12.8. |
173 |
제111호 (고용 및 직업상) 차별금지 협약 |
1958 |
1998.12.4. |
175 | |
아동노동 금지 |
제138호 취업 최저연령에 관한 협약 |
1973 |
1999.1.28. |
171 |
제182호 가혹한 형태의 아동노동 폐지 협약 |
1999 |
2001.3.29. |
181 |
※ ‘ILO 핵심협약’은 모든 ILO 회원국이 비준 여부와 상관없이 준수해야 하는 8개 협약으로, ILO는 1998년 총회에서 「노동의 권리 및 기본원칙에 관한 선언」을 채택, 결사의 자유에 관한 협약을 비롯하여 8개의 협약을 모든 회원국이 존중하고 촉진 및 실현해야 할 핵심협약으로 선언한 바 있다. 위 협약 제29호, 제105호에 대해서는 2006년 11월 13일 인권위가 정부에 기 가입 권고했다.
o 우리 정부는 2010년에 한-EU 자유무역협정 체결 시 결사의 자유를 포함한 노동기본권을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여 ILO 핵심협약 비준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인권위는 이러한 국제사회와의 약속과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고려했을 때, 우리 정부가 ILO 미가입 핵심협약의 가입을 이행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o 이와 관련, 국회에서도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에 걸맞게 우리 정부가 ILO 제87호, 제98호 핵심협약에 가입하도록 「ILO 핵심협약 비준 촉구 결의안」이 발의된 상황이다.
o 인권위는 ILO 결사의 자유에 관한 제87호 및 제98호 핵심협약의 내용이 「대한민국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사의 자유(제21조 제1항) 및 노동3권인 자주적인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제33조 제1항)의 보장과 내용이 다르지 않기 때문에, 협약 가입으로 국제인권기준의 국내 이행과 헌법적 가치를 수호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o ILO가 창립 100주년(2019)을 앞둔 시점에서도, 공무원이 노동조합에 대한 가입․설립을 제한받는 차별을 겪거나 전국교직원노동조합 해고자가 조합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전교조 노동조합 설립 신고가 반려되고, 원청업체가 하청업체에 단결권 등 노동권을 방해하는 등 노동기본권 침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o 이 같은 노동기본권 침해에 대해 지금까지 결사의자유위원회(Committee on Freedom of Association, CFA)에 14건의 진정이 제기됐고, 이 중 10건의 개선 권고(4건 계류 중)가 있었다. 이는 결국 ILO 등 국제사회에서 제시하고 있는 노동권을 보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o 이에 인권위는 정부가 ILO 결사의 자유 관련 제87호, 제98호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동 협약 관련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고, 가입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서 노동인권의 현안들을 해소하기를 기대한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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