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적물품 노출되는 여행자 휴대품 검사는 사생활의 비밀 침해
- 인권위, 관세청장에 칸막이 설치, 검사대-대기선 거리조정 등 대책 마련 권고 -
o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최영애)는 공항 검사대에서 여행자의 휴대품을 검사할 때 사적인 물품을 제3자가 볼 수 있게 한 것은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했다. 이에 관세청장에게 칸막이 설치나 수하물 검사대-대기선 거리 조정 등 대책을 마련해 소속 세관에 전파할 것을 권고했다.
o 김 모씨(남성)는 중국에서 김포공항으로 입국 시 세관 직원이 수화물 검사를 하면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가방 속 속옷 등을 꺼내는 등 수치심을 주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박 모씨(여성)는 김포공항 세관 직원이 칸막이 없이 다른 여행객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위생용품 등 지극히 개인적인 물건을 검사, 사생활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o 이에 대해 해당 세관은 「관세법」등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한 절차에 의해 검사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여행자 물품검사 시 사생활 보호를 위해 유리칸막이를 설치하고, 검사대기자가 현재 검사 중인 물품을 볼 수 없도록 거리 유지를 위한 검사대기선을 지정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o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관세법」에 근거해 실시하는 관세공무원에 의한 여행자휴대품 검사는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휴대품 소지자의 신체나 물건에 직접적인 물리적 강제력을 행사해 검사한다는 점에서 검사대상자의 기본적인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검사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o 또한 해당 세관에서 검사대상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검사대 뒤편에 유리칸막이를 설치하고, 검사대기선을 지정 운영하고는 있으나 여전히 대기선에 있는 제3자가 가방 등 소지품 검사 과정을 자세히 볼 수 있는 구조로서 검사 당사자에게 모욕감이나 수치심을 줄 수 있다고 봤다.
o 따라서 인권위는 법률에 의한 검사대상자라는 이유로 검사 과정이 제3자에게 노출되는 것을 예방하지 않아 수치심이나 모멸감을 주는 것은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를 벗어나, 헌법이 보장하는 인격권과 사생활의 비밀 침해라고 판단했다.
출처-국가인권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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