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잊지마세요!
-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에 대한 2기분 자동차세 과세 -
경기 OO시에 살고 있는 김 씨는 올해 8월 15일 2015년식 중고차(1998cc)를 구입하였다. 12월초 자동차 고지서를 받았으나 연말 바쁜 일정으로 은행에 가지 못하던 중 스마트폰으로 위택스에 접속하여 취득일부터 일할 계산(139일)된 자동차세(차령 10%감면 및 교육세 포함) 176,590원을 카카오페이로 납부하여 납기경과 시 부과되는 3% 가산금 불이익을 면하였다.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만약,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하였거나, 3월, 6월, 9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하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하였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차) 부과기준 >
배기량 |
cc 당 세액 |
부과 세액 | ||||||
1,000 cc 이하 |
80원 |
산출세액의 1/2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액의 30% | ||||||
1,600 cc 이하 |
140원 | |||||||
1,600 cc 초과 |
200원 |
※ 차령(車齡) 3년 이후부터 매년 5%씩 감소하여 12년이 경과하면 50%까지 감면됨
□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간편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 위택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에이티엠(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 위택스에 회원가입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전자송달(전자사서함, 전자우편주소)과 자동이체(신용카드, 예금계좌)를 미리 신청해 놓은 경우에는 세액공제(300원 ~1,000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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