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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잊지마세요!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8. 12. 13.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 잊지마세요!

- 7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기간에 대한 2기분 자동차세 과세 -

 

 

경기 OO시에 살고 있는 김 씨는 올해 8월 15일 2015년식 중고차(1998cc)를 구입하였다. 12월초 자동차 고지서를 받았으나 연말 바쁜 일정으로 은행에 가지 못하던 중 스마트폰으로 위택스에 접속하여 취득일부터 일할 계산(139일)된 자동차세(차령 10%감면 및 교육세 포함) 176,590원을 카카오페이로 납부하여 납기경과 시 부과되는 3% 가산금 불이익을 면하였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차량에 대해 2018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가 부과되어 1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납부해야 한다고 밝혔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및 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매년 6월과 12월에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2018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기간에 대한 세금이다.

만약, 1월에 1년치를 한꺼번에 선납하였거나, 3월, 6월, 9월중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이번 자동차세가 부과되지 않고, 하반기 중에 신차를 구입하여 등록하였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은 경우에는 소유한 기간 만큼에 대해서만 부과된다.

 

< 2018년 제2기분 자동차세(비영업용 승용차) 부과기준 >

배기량

cc 당 세액

부과 세액

1,000 cc 이하

80원

산출세액의 1/2 + 지방교육세*

* 자동차세액의 30%

1,600 cc 이하

140원

1,600 cc 초과

200원

 

※ 차령(車齡) 3년 이후부터 매년 5%씩 감소하여 12년이 경과하면 50%까지 감면됨

납세자들은 은행에 직접 가지 않고도 간편하게 자동차세를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 누리집과 모바일 앱(스마트 위택스)을 이용하면, 언제 어디서나 전국 모든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다.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페이코, 삼성페이, 카카오페이)로도 납부가 가능하며, 통장이나 카드가 있다면 가까운 에이티엠(ATM) 기기를 이용하여 납부할 수 있다.

위택스에 회원가입하거나 관할 자치단체 시·군·구 세정부서를 방문하여 전자송달(전자사서함, 전자우편주소)과 자동이체(신용카드, 예금계좌)를 미리 신청해 놓은 경우에는 세액공제(300원 ~1,000원)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에 관한 자세한 사항과 납부 방법은 전국 시·군·구 세정부서와 위택스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