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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국민안전을 위한 긴급 민원은 기관장이 직접 챙긴다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8. 12. 13.

 

국민안전을 위한 긴급 민원은 기관장이 직접 챙긴다

-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에 긴급한 민원 처리절차 통보 -

 

 

사례1) 서울 ○○구 씽크홀(땅꺼짐) 사고 당시 인근 아파트 주민들이 균열사진을 첨부하여 민원을 제출하였으나 민원이 바로 접수하지 않고 7일이 지난 사고 전날에야 처리부서에 접수되었다.

사례2) ○○유치원 붕괴사고의 경우에는 유치원에서 사고징후 확인 후 조치를 지속적으로 요구하였으나 해당 구청은 현장 확인 없이 공사 관계자에게 민원 내용만 전달하는 등 적극적으로 민원을 대응하지 못하였다.

두 사례의 경우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중요민원으로, 기관장에게 즉시 직보하여 현장 확인 및 조치를 하였더라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사례에 해당된다.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유치원 붕괴 등과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직결된 긴급한 민원(이하 긴급민원)에 대한 처리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기로 했다.

우선 자치단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 접수된 민원 중 긴급민원으로 판단되는 경우 기관장에게 신속하게 직접 보고하도록 개선했다.

- 기존에는 긴급민원임에도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일반적으로 처리부서장까지 보고하던 것을 기관장에게 직보함으로써 신속한 현황파악 및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 긴급민원 보고체계 >

행정안전부는 자치단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서 긴급민원 판단에 도움이 되도록 대상범위와 처리절차 등을 마련했다.

○ 대상이 되는 민원은 공사현장 등 안전과 관련된 민원으로, 균열 사진 등 사고의 징후, 전문가 의견 등 위급한 증거가 첨부된 민원이다.

- 또한, 기타 증거가 첨부되지 않았다하더라도 자치단체 등에서 지체없이 대응 및 처리하지 않으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옹벽 균형발생 및 붕괴위험, 씽크홀, 산사태 및 하천범람 등에 관한 민원이다.

해당 자치단체에서 여건, 환경 등을 고려하여 자체적인 세부기준을 마련하여 시행

처리절차는 민원인이 긴급민원을 신고하면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서 우선 기관장에게 직접 보고하고 기관장은 상황에 따라 처리부서에 현황파악 및 처리를 지시토록 절차를 간소화했다.

행정안전부는 이번 대책을 자치단체에 통보하는 한편,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도록 자체적인 긴급민원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민원실 및 직소민원실 담당자가 최초 긴급민원 접수시 빠른 초동보고 및 대응할 수 있도록 긴급민원 대응절차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했다.

김일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조직실장은 “이번 긴급민원에 대한 기관장 직보체계 구축으로 국민의 생명·안전과 직결된 민원에 대하여 기관장을 중심으로 신속하게 대응함으로써 사고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참고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긴급민원 처리절차

 

 

□ 현황 및 문제점

○ (현황) 긴급한 민원도 보고체계에 따라 단계별 보고 후 민원 처리

* 상도동 다세대주택(‘18.9., 54명 대피, 유치원 붕괴), 가산동 오피스텔(’18.8., 150명 대피)

(문제점) 사고발생 전에 민원이 구청에 제출됐으나 해당 구청이 소극적으로 민원 대응

⇒ 국민의 생명·안전 관련 긴급한 민원은 기관장 직보하는 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대응 필요

□ 개선 방안

○ (보고체계) 민원실 또는 직소민원실에서 긴급한 민원으로 판단시 기관장에게 신속한 보고, 기관장이 현황조사 및 처리지시

 

 

<현 재>

◦붕괴 등 위험징후 관련 지속적인 민원에도 처리부서 수준에서 소극적 대응

※일반적으로 위임·전결규정에 따라 부서장까지만 보고

<개 선>

◦국민 생명·안전과 관련된 긴급한 민원은 기관장 직보 및 신속한 처리

※(보고)민원실·직소민원실 → 기관장

 

 

민원실 및 직소민원실 담당자가 최초 긴급한 민원 접수시 빠른 초동보고 및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안내교육 등 실시

○ (대상민원) 시설·생활안전 등 위급한 관련 증거가 첨부된 민원* 기타 증거가 없어도 지체없이 대응이 필요한 민원**

* 공사현장 등 안전과 관련된 균열 사진 등 사고의 징후, 전문가 의견 등이 첨부된 민원

** 옹벽 균형발생 및 붕괴위험, 씽크홀, 산사태 및 하천범람 위험, 누전·감전 위험, 도로파손 등 교통안전, 학교시설 안전 등

□ 기대 효과

기관장에 대한 신속한 보고즉각적인 상황 인지 및 처리지시 등이 가능하여 적극적인 민원대응으로 사고 등 사전예방

 

 

출처-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