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기반시설의 관리체계, 재원확보방안과 재정지원 원칙 등을 규정하는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정안이 12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우리나라 주요 기반시설은 고도 성장기를 거치며 단기간에 집중 구축되었으며, 그에 따라 노후화도 급속하게 진행 중이다.
* (30년이상 기반시설) (’16년) 10.3% → (’26년) 25.8% → (’36년) 61.5%
ㅇ 기반시설의 노후화는 시설물 이용자의 편의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국민 안전까지 위협할 수 있어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은 국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필요한 국가재정을 투입하고 있다.
ㅇ 그간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에 드는 비용은 지자체‧공기업 등 기반시설의 관리주체가 부담하도록 하였으나, 본 법률이 시행되면 정부도 관리주체에게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 이번 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기반시설의 관리체계 정립
ㅇ 본 법률의 적용대상은 국토계획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국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이 관리하는 공공 기반시설로서 구체적인 종류와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하였다.
ㅇ 국토부장관이 5년 단위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관계 장관 및 시‧도지사가 관리계획을 수립하며, 국무총리가 위원장인 기반시설관리위원회에서 이를 심의하도록 규정하였다.
* 최소유지관리기준과 성능개선기준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ㅇ 또한, 관리주체가 소관 기반시설을 관리계획에 따라 최소유지관리기준 이상으로 유지관리하는 의무도 부여하였다.
② 재원대책 마련
ㅇ 노후 기반시설의 관리에 소요될 재원확보를 위해 국가, 관리주체, 사용자 간 비용부담을 분담하는 체계를 마련하였다.
ㅇ 먼저, 정부는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관리하는 기반시설에 대하여 유지관리비와 성능개선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관리주체는 기반시설의 노후화에 대비하여 성능개선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ㅇ 또한, 사용료의 10%의 한도 내에서 기반시설 사용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조성된 재원은 기반시설의 유지관리와 성능개선의 용도로만 사용하도록 하였다.
③ 정부 지원의 원칙 구체화
ㅇ 국가 및 지자체는 관리계획이 수립된 기반시설에 한하여 유지관리비용 및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여야 하며, 국가 및 지자체로부터 성능개선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관리주체는 성능개선 충당금을 적립하여야 한다.
ㅇ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에 유지관리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기존에 부담하던 비용 대비 증액분의 50%를 지원한도로 하고, 성능개선비용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지자체가 적립한 성능개선 충당금 금액을 한도로 지원하도록 규정하였다.
☞ 이번 「지속가능한 기반시설 관리 기본법」제정안의 국회 통과로 기반시설의 지속가능한 사용을 위하여 비용을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체계가 마련되었으며,
ㅇ 국토교통부는 본 법률이 시행(공포 후 1년)되는 시기를 고려하여 하위법령 제정, 관리기준 마련,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수행할 계획이다.
ㅇ 국토교통부 손병석 제1차관은 “기반시설에 대한 효율적인 투자가 이루어져 국민안전이 확보되고, 장기적으로 유지관리 예산절감효과도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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