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특별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공공주도 매립절차 1년 단축, 민간투자 인센티브 확충 - |
□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새만금특별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12월 7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ㅇ 정부는 그간 새만금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에서 새만금 사업의 속도감 있는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방안 등을 논의한 바 있으며, 이번 개정안에 관련 내용이 담겨있다.
□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속도감 있는 공공주도 매립을 위한 절차 간소화 >
ㅇ 새만금 사업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을 위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하여 단일계획(통합계획)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ㅇ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협의 및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하여 심의할 수 있도록 하였다.
* ▷새만금개발청에 설치, ▷위원은 관계기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관련분야 전문가, 관련 개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 ▷위원장은 위원들이 호선하는 사람으로 함
ㅇ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기존 절차(평균 2년 소요) 대비 소요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새만금 투자기업 인센티브 확충 >
ㅇ 국내기업의 활발한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해서만 제공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감면 혜택*을 국내기업에도 동일하게 부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현행) 국공유지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5%, 외투기업에 한해 1%로 감면
- 임대기간이 최장 100년으로 장기간임을 고려하여, 이 법 시행 전 입주하였던 기업에 대해서도 혜택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였다.
ㅇ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여 산업단지의 개발과 관리 주체를 일원화하였다.
- 그간 새만금 산업단지는 관리청(새만금청)과 개발계획 수립·변경권자(전북도)가 이원화 되어 업무 비효율과 투자유치의 애로사항으로 작용하여 왔다.
- 이번 개정으로 효율적인 산업단지 관리가 가능해지고 대외신인도도 높아지게 되어 국내외 기업의 투자를 촉진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기대된다.
ㅇ 그 밖에 새만금 사업시행자 지정요건 완화*, 새만금사업지역 외의 사업(내외부 연결도로 등)에도 새만금사업 실시계획 승인, 인허가 의제 등의 규정을 준용토록 하는 등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필요한 내용도 반영되었다.
* (종전) ①국가 및 지자체, ②공공기관, ③지방공기업, ④민간투자자, ⑤새만금사업 시행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①~④ 중 둘 이상이 50%이상 출자하는 경우
(개정) ①~④ 종전과 동일, ⑤새만금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으로서 ①~④ 중 하나 이상이 50%이상 출자하는 경우
□ 국토교통부 및 새만금개발청(청장 이철우)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새만금개발공사(사장 강팔문)이 수행하는 선도 매립사업 기간이 1년 정도 단축되고, 새만금의 투자여건이 개선되어 민간기업의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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