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BIX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 산단 용지 분양 탄력 전망
○ 27일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고시
- ‘18년 11월 ‘평택BIX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원활한 용지공급 위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수립 근거 마련
- ‘유해업종 입주제한’을 통한 쾌적하고 정온한 환경 조성
황해경제자유구역 내 사업지구인 ‘평택BIX지구’의 실시계획 변경안이 27일 자체 승인‧고시됨에 따라 개발사업 추진에 따른 용지 분양이 가속화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고시는 지난해 11월 평택BIX 지구내 ‘평택BIX 일반산업단지’ 지정에 따라 기존 외투기업에만 부여했던 인센티브를 국내 기업에도 부여(취득세 75%, 재산세 5년간 35%감면)하기 위한 후속 조치다.
고시 내용에는 또 평택BIX지구가 지향하는 국제수준의 첨단산업 클러스터 육성, 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생활여건 및 대기질 환경개선을 위해 유해업종의 입주를 제한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평택BIX 산업단지는 평택항 일원 204만㎡(62만평) 규모로 2019년 9월 부지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며, 인근에 삼성전자, 현대‧기아자동차, LG전자 등 국내 대표적인 기업과 관련 클러스터 사업이 발달돼 있어 시너지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황성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올해 본격적인 분양에 따라 ONE-STOP 인․허가 처리 등 행정지원 강화를 통해 투자기업 입주에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할 예정”이라며 “국내외 기업에서 평택BIX지구에 관심을 가져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 받을 수 있는 기회로 삼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고자료>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지구 실시계획 변경 승인 고시문 |
◉ 황해경제자유구역고시 제2019-1호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실시계획 변경(3차)
황해경제자유구역 고시 제2018-16호(2018. 1. 16)로 승인 고시된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실시계획을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9조의 규정에 따라 변경 승인한 바, 같은 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2월 27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 변경사유
○ 경제자유구역 내의 정온한 환경조성 등을 위해 유해배출업종 등 입주제한업종을 규정하도록 변경하고자 함
※경제자유구역위원회 심의(‘18.11.05)의결된 일반산업단지 지정면적: 1,039,739㎡
1.1.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각 호의 사항
1. 개발사업의 명칭과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 변경없음
가. 개발사업의 명칭 : 황해경제자유구역 평택BIX
나. 개발사업시행자의 성명
성명 |
주소 |
비고 |
경기도시공사 |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권중로 46(권선동) |
|
평택도시공사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비전동) |
2. 개발사업의 목적과 개요 : 변경없음
가. 목 적
○ 산업, 물류가 연계되는 첨단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중국 동부연안도시의 빠른 성장에 대응하는 서해안 성장벨트 구축 및 기업경영환경 개선을 통한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여 동북아 경제거점지역을 육성하고자 함
3. 개발사업의 위치와 면적 : 변경없음
가. 위치 : 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일원
나. 면적 : 2,043,754.7㎡
4. 개발사업 시행기간 : 변경없음
가. 기간 : 2008년 ∼ 2020년
5. 법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구단위계획 : 변경없음
6. 법 제9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산업·유통시설용지 일부를 외국인투자기업에 임대하거나
분양용지로 공급하는 방안 : 변경없음
7. 법 제9조의2의 규정에 따라 건폐율 또는 용적률을 달리 정하는 경우에는 그 내용 : 해당사항없음
8. 법 제9조의8에 따른 개발이익의 재투자 계획 : 변경없음
9. 법 제11조제1항 각호에 따라 의제되는 허가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 : 변경없음
10. 개발사업 시행자의 성명 및 주소 : 변경없음
11. 위치도 : 생략
12. 지적도에 의하여 작성한 용지도 : 생략
13. 계획평면도[첨부 #3] 및 개략설계도서 : 생략
14. 자금계획 및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연도별 투자계획 및 재원조달계획과 연도별 투자비
회수 등에 관한 계획을 포함) : 변경없음
15. 외국인투자 유치계획 : 변경없음
16. 개발사업시행지역안의 토지등(「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조에서 정하는 토지․물건 또는 권리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매수․보상계획 및 주민의
이주대책에 관한 서류 : 변경없음
17. 개발사업으로 조성되는 토지 및 시설의 사용․수익․관리 및 처분에 관한 계획서 : 변경
바. 유해물질 배출업종 등 입주제한 (신설)
○ 공통 : 평택BIX지구 내 포름알데히드, 카드뮴, 비소 배출업종 입주제한
○ 산업용지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평택BIX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관리 기본계획」을 따름
○ 물류용지
구 분 |
입주제한 사항 |
비 고 |
물류시설 |
시멘트, 석회, 콘크리트, 석탄, 토사, 사료, 비료, 곡물, 고철, 목재, 광석, 석제품의 운송‧하역‧분류‧보관 시설 제한 |
18.「환경영향평가법」제27조의 규정에 의한 환경영향평가서 : 해당사항없음
19. 문화재 보존대책에 관한 서류 : 해당사항없음
20. 공공시설의 설치․이전․철거 및 귀속․이관․양여 등에 관한 조서 : 해당사항없음
21. 수용할 토지 등의 소재지, 지번 및 지목, 면적, 소유권 및 소유권 외의 권리의 명세와
그 소유자 및 권리자의 성명․ 주소를 적은 서류 : 변경없음
22. 존치하고자 하는 기존공장이나 건축물 등의 명세서 : 해당사항없음
23. 공공시설물 및 토지등의 귀속과 대체에 관한 계획서 : 변경없음
24.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에 필요한 서류 : 해당사항없음
25. 그 밖에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해당사항없음
26. 관련도서의 열람 방법
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제10조의 제2항에 의한 관계도면 및 본 고시에 생략된 사항 등은 황해경제자유구역청 개발과(031-8008-8619)와 경기도시공사 평택BIX 사업단(031-220-3582), 평택도시공사 개발사업1처(031-684-9913)에서 열람 가능.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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