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보건환경硏, 다중이용시설 300곳 실내공기질 검사
○ 경기도내 300개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검사 착수
○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중점관리시설’과 실내공기질 취약 시설 대상
○ 미세먼지 등 시설별 필수 유지기준 항목 검사 후 원인분석, 현장컨설팅 진행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오는 12월까지 도내 다중이용시설 300곳을 대상으로 ‘실내 공기질 검사’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검사는 ▲어린이집(107곳) ▲의료기관(47곳) ▲노인요양시설(34곳) ▲산후조리원(23곳) 등 영유아나 노인, 산모 등 건강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중점관리시설’과 ▲대규모 점포(28곳) ▲영화상영관(13곳) ▲실내주차장(15곳) 등 한정된 공간에 이용 인원이 많거나 실내공기질 관리가 취약한 시설을 불시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앞서 보건환경연구원은 중복 점검 방지 등을 통해 도내 전체 시설에 대한 주기적 검사가 이뤄지도록 도내 31개 시군으로부터 점검이 필요한 시설을 의뢰받은 뒤 환경부의 ‘2019년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과 시군별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수를 고려해 점검 대상시설 300곳을 선정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미세먼지, 총부유세균,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등 시설별 필수 점검항목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뒤 기준을 초과한 시설에 대해 개선명령 조치하는 한편 정확한 원인 분석 및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 쾌적한 실내 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다만, 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되는 등 외부 공기질이 좋지 않아 환기가 용이하지 않을 시에는 검사를 하지 않기로 했다.
윤미혜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최근 미세먼지로 인한 실‧내외 공기질에 대한 관심이 많은 만큼 실내 공기질 점검을 강화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다중이용시설 실내공기질 검사 계획 |
Ⅰ |
근거 법령 |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3조(적용대상)
- 다중이용시설(지하역사, 대규모점포, 어린이집 등 25개 시설군)
❍ 실내공기질 관리법 제5조(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등)
- 다중이용시설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 등 관리책임이 있는 자는 다중이용시설 내부의 쾌적한 공기질을 유지하기 위한 기준에 맞게 시설을 관리하여야 한다.
Ⅱ |
점검 대상 시설 |
❍ 선정 근거
- 2019년 실내공기질 지도‧점검 지침(환경부, 2018.12.17)
- 시‧군별 관리대상 다중이용시설 수에 따라 차별 배정
어린이집 |
의료기관 |
노인요양시설 |
산후조리원 |
실내주차장 |
목욕장 |
대규모점포 |
107 |
47 |
34 |
23 |
15 |
6 |
28 |
박물관 |
도서관 |
미술관 |
학원 |
대합실 |
인터넷게임시설 |
영화상영관 |
1 |
10 |
2 |
4 |
1 |
9 |
13 |
❍ 대상시설 : 중점관리시설과 자율관리시설/300개 시설
Ⅲ |
검사 항목 및 기준 |
❍ 미세먼지, 총부유세균, 포름알데히드, 이산화탄소 등 시설별 필수 점검 항목 검사
❍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 유지기준 및 권고기준
오염물질 항목다중이용시설 |
PM10 (㎍/㎥) |
CO2 (ppm) |
HCHO (㎍/㎥) |
총부유세균 (CFU/㎥) |
CO (ppm) |
PM2.5 (㎍/㎥) |
라돈 (Bq/㎥) |
의료기관,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산후조리원 |
100 [75] |
900 |
100 [80] |
800 |
9 |
[35] |
[148] |
대규모점포, 영화상영관, 대합실(철도역사, 여객자동차터미널, 항만시설, 공항시설) |
140 [100] |
1,000 (1,500)* |
100 |
- |
9 |
[50] |
- |
※일부 항목 경기도조례 기준 적용/ *환기설비 이용 영화관 CO2 기준/ [ ] 2019년 7월부터 기준 적용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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