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3차원(3D) 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수립
▷ 3D프린팅 산업 진흥에 올해 593억원 투입(전년 대비 16.8% 증가)
▷ 3D프린팅 혁신성장거점으로‘3D프린팅 이노베이션센터’조성
▷ 소상공인 대상 3D프린팅 기술 융합 제품 개발 지원
▷ 생활혁신 및 산업 고도화 지원을 위한 R&D 사업 추진
▷ 3D프린터 구매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제 완화,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등
□ 정부는 8개 부처* 합동으로 3차원(이하 ‘3D’) 프린팅 시장 수요 창출, 기술경쟁력, 산업 확산 및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2019년 3D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을 마련하였다.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고용부, 기재부, 국방부, 식약처
ㅇ 이번 시행계획은 ‘3D프린팅 산업 진흥 기본계획(’17~‘19)’의 3차년도 지원방안으로 지난해에 비해 16.8% 증가한 총 593억원이 투입된다.
< 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성장 지원 >
□ 산업 파급력이 크고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공공 및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융합형 사업 수요 발굴 및 선도 사업을 추진한다(149.5억원).
ㅇ 철도 분야의 단종․조달 애로 부품과 수요가 큰 9개 산업 분야*의 부품을 제작하여 현장에 시범적용하고, 의료 분야를 시장 창출 선도 분야로 하여 의료기기 제작과 임상실증을 지원한다.
* 국방․발전․의료․항공․금형․주얼리․자동차․기계․주물
ㅇ 또한, 정밀모형(피규어), 완구, 생활용품 등을 제작하는 소상공인이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하여 제작비용과 기간을 절감하고, 신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9개 지역 지원 기관을 통해 지원한다.
< 3D프린팅 기술 경쟁력 강화 >
□ 차세대 핵심 분야 및 주력 산업 분야의 제조혁신을 위한 기술 개발과 표준화를 지원한다(277.3억원).
ㅇ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 및 바이오 분야의 핵심 소프트웨어(SW)와 초경량, 기능성 등의 차세대 소재를 개발한다.
- 또한, 조선, 자동차, 건설 등의 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장비와 소재 기술을 개발하고, 장비(HW)에 특화된 소프트웨어(SW)를 같이 개발한다.
ㅇ 국내에서 개발한 장비․소프트웨어(SW) 기술의 국제 표준화를 추진하고, 제품 성능 및 안전성 평가방법 등에 대해 국가기술(KS) 표준화를 추진한다.
< 3D프린팅 산업 확산기반 강화 >
□ 3D프린팅 제품 제작 및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을 확대하고, 전문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을 지원한다(156.3억원).
ㅇ 벤처 기업 공간 지원을 위한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와 조선․에너지 분야 공정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공정연구센터를 구축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핵심기술에 3D프린팅을 융합하여 제품 제작 및 사업화를 지원하는 3D프린팅 이노베이션 센터를 구축한다.
ㅇ 3D프린팅 기술로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이용권(바우처)을 발급하여 출력 전문기업이 제공하는 제작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ㅇ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3D프린팅 신소재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을 6개 대학에 운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출한다.
<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 3D프린팅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제도개선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을 지원한다(9.6억원).
ㅇ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을 개정하여 사업자 신고 및 미신고에 대한 처벌 등 규제를 완화하고, 3D프린터를 구매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를 지원한다.
- 또한, 3D프린팅 사업자가 받아야 할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수 있도록 교육 동영상을 제작하여 시범운영을 실시한다.
□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은 “3D프린팅은 제조 혁신과 신시장을 창출할 핵심 분야로 작년에 비해 16.3% 증가하는 등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ㅇ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부처 간 협력을 통해 국내 기술 역량 및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 ‘19년 시행계획에 관한 더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등 관계기관과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3D상상포털(www.3dbank.or.kr)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참고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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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 과제 |
① 3D프린팅 이노베이션센터(가칭) 구축(과기정통부, ‘19.7월 개소)
ㅇ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 4차 산업 핵심기술과 3D프린팅을 융합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사업화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3D프린팅 인프라* 조성(12.6억원)
* 산업용․교육용 3D프린팅 장비와 교육 공간을 구축하고 체험․제작․교육 등 지원
② 소상공인 대상 제품화 지원(과기정통부, ‘19.3~)
ㅇ 피규어, 액세서리, 생활용품, 완구 등을 제작하는 소상공인이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제작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원(13.5억원)
* 3D프린팅 지역센터(9개)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제품 기획, 제작․검증, 사업화 지원
③ 생활혁신 및 장비․SW 연계 기술개발(과기정통부, ‘19~’21)
ㅇ 실생활 적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바이오 및 생활용품 분야에 특화된 SW 기술 등 개발(22.5억원)
ㅇ 발전․조선 등 제조 산업 분야의 3D프린팅 장비(HW)에 적합한 맞춤형 SW 기술 개발(9억원)
④ 3D프린팅 바우처 지원(과기정통부, ‘19.3월~)
ㅇ 3D프린팅 기술로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바우처를 발급하여 3D프린팅 전문기업이 제공하는 출력서비스 이용을 지원
- 3D프린팅 전문기업의 제작 노하우와 보유자원(기술, 장비, 인력 등)을 활용하여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 지원(1.8억원)
⑤ 3D프린팅 소재 품질평가센터 구축(산업부, ‘19~’20)
ㅇ 3D프린팅 소재에 대한 품질평가모델 개발 및 평가를 위한 3D프린팅 소재 품질평가센터를 구축(6억원)
* ‘19년도에 센터 건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품질평가 장비(3종) 확충
⑥ 3D프린터 구매 기업의 세제지원(기재부, ‘19.6월~)
ㅇ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3D프린팅(신성장산업) 설비 투자를 촉진 하도록 산업용 3D프린터 구매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추진
* 대기업(1%), 중견기업(3%), 중소기업(7%)에 공제율 적용
⑦ 3D프린팅 산업 규제 완화(과기정통부, ‘19.9월~)
ㅇ 3D프린팅 사업자의 신고의무 및 미신고에 대한 처벌, 안전교육 등 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 추진
* 타 법과 중복되는 신고 및 안전교육 의무를 개선하고, 미 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 3D프린팅 사업자의 안전교육 부담 완화 등
⑧ 3D프린팅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과기정통부)
ㅇ 현재 3D프린팅 사업자가 받아야 할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도록 하여 교육이수 부담을 완화
-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및 교육 시스템 시범운영(‘19.상반기) 추진
참고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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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보는 2019년 3D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 |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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