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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19년 3차원(3D) 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수립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2. 22.

2019 3차원(3D) 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수립

  3D프린팅 산업 진흥에 올해 593억원 투입(전년 대비 16.8% 증가)

  3D프린팅 혁신성장거점으로‘3D프린팅 이노베이션센터’조성

  소상공인 대상 3D프린팅 기술 융합 제품 개발 지원

  생활혁신 산업 고도화 지원을 위한 R&D 사업 추진

  3D프린터 구매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규제 완화, 온라인 안전교육 실시

 

 

정부 8 부처* 합동으로 3차원(이하 3D) 프린팅 시장 수요 창출, 기술경쟁력, 산업 확산 제도적 기반 강화를 위한 2019 3D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 마련하였다.

 

   * 과기정통부, 산업부, 중기부, 국토부, 고용부, 기재부, 국방부, 식약처

 

  이번 시행계획은 3D프린팅 산업 진흥 기본계획(17~‘19)’의 3차년도 지원방안으로 지난해에 비해 16.8% 증가 593억원 투입된다.

 

< 수요 창출을 통한 시장성장 지원 >

 

산업 파급력이 크고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공공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융합형 사업 수요 발굴  선도 사업 추진한다(149.5억원).

 

  철도 분야의 단종․조달 애로 부품과 수요가 9 산업 분야* 부품 제작하여 현장 시범적용하고, 의료 분야를 시장 창출 선도 분야로 하여 의료기기 제작 임상실증 지원한다.

 

    * 국방․발전․의료․항공․금형․주얼리․자동차․기계․주물

 

  또한, 정밀모형(피규어), 완구, 생활용품 등을 제작하는 소상공인 3D프린팅 기술을 접목하여 제작비용과 기간을 절감하고, 신제품을 개발할 있도록 9 지역 지원 기관을 통해 지원한다.

 

< 3D프린팅 기술 경쟁력 강화 >

 

차세대 핵심 분야 주력 산업 분야의 제조혁신 위한 기술 표준화 지원한다(277.3억원).

 

  고부가가치 산업인 의료 바이오 분야의 핵심 소프트웨어(SW) 초경량, 기능성 등의 차세대 소재 개발한다.

 

  - 또한, 조선, 자동차, 건설 등의 산업 고도화에 필요한 장비 소재 기술 개발하고, 장비(HW) 특화된 소프트웨어(SW) 같이 개발한다.

 

  국내에서 개발한 장비․소프트웨어(SW) 기술의 국제 표준화 추진하고, 제품 성능 안전성 평가방법 등에 대해 국가기술(KS) 준화 추진한다.

 

< 3D프린팅 산업 확산기반 강화 >

 

3D프린팅 제품 제작 연구개발을 위한 기반시설(인프라) 확대하고, 전문기업 육성  인력양성 지원한다(156.3억원).

 

  벤처 기업 공간 지원을 위한 벤처집적 지식산업센터 조선․에너지 분야 공정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공정연구센터 구축하고, 인공지능․빅데이터 4 산업 핵심기술에 3D프린팅을 융합하여 제품 제작 사업화를 지원하는 3D프린팅 이노베이션 센터 구축한다.

 

  3D프린팅 기술로 신제품을 개발하려는 중소기업에게 이용권(바우처) 발급하여 출력 전문기업이 제공하는 제작 서비스 이용을 지원한다.

 

 

  석․박사급 고급인력 양성을 위한 3D프린팅 신소재 분야 대학원 교육과정 6 대학에 운영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 본격적인 시행을 통해 산업 현장에 필요한 전문인력을 배출한다.

 

<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 >

 

3D프린팅 제품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품질관리체계 마련하고, 제도개선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 지원한다(9.6억원).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하여 사업자 신고 미신고에 대한 처벌 규제 완화하고, 3D프린터를 구매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대기업 1%, 중견기업 3%, 중소기업 7%) 지원한다.

 

  - 또한, 3D프린팅 사업자가 받아야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받을  있도록 교육 동영상 제작하여 시범운영 실시한다.

 

과기정통부 용홍택 정보통신산업정책관 3D프린팅은 제조 혁신과 신시장을 창출할 핵심 분야로 작년에 비해 16.3% 증가하는 속적인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라면서,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 환경에 대응하여, 부처 협력을 통해 국내 기술 역량 산업 기반을 강화하고 다양한 산업으로 확대될 있도록 적극 지원 하겠다”고 밝혔다.

 

19 시행계획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과기정통부 관계기관과 전담기관인 정보통신산업진흥원 홈페이지, 3D상상포털(www.3dbank.or.kr)등을 통해 확인할 있다.

 

 

 

참고 1

 

 2019 새롭게 추진되는 주요 과제

 

3D프린팅 이노베이션센터(가칭) 구축(과기정통부, 19.7 개소)

 

  인공지능, 빅데이터 4 산업 핵심기술과 3D프린팅을 융합하여 제품을 제작하고 사업화 있도록 지원하는 3D프린팅 인프라* 조성(12.6억원)

 

   * 산업용․교육용 3D프린팅 장비와 교육 공간을 구축하고 체험․제작․교육 등 지원

 

② 소상공인 대상 제품화 지원(과기정통부, 19.3)

 

  피규어, 액세서리, 생활용품, 완구 등을 제작하는 소상공인이 3D프린팅 기술을 활용하여 제품 제작 기간을 단축하고 비용을 절감하여 새로운 제품을 개발할 있도록 지원(13.5억원)

 

   * 3D프린팅 지역센터(9)의 장비와 인력을 활용하여 제품 기획, 제작․검증, 사업화 지원

 

③ 생활혁신 및 장비SW 연계 기술개발(과기정통부, 19~’21)

 

  실생활 적용 가능성이 높은 의료․바이오 생활용품 분야에 화된 SW 기술 개발(22.5억원)

 

  발전․조선 제조 산업 분야의 3D프린팅 장비(HW) 적합한 맞춤형 SW 기술 개발(9억원)

 

3D프린팅 바우처 지원(과기정통부, 19.3~)

 

  3D프린팅 기술로 신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바우처 발급하여 3D프린팅 전문기업이 제공하는 출력서비스 이용을 지원

 

  - 3D프린팅 전문기업의 제작 노하우와 보유자원(기술, 장비, 인력 ) 활용하여 기업의 수요에 부합하는 제품 개발 지원(1.8억원)

 

 

3D프린팅 소재 품질평가센터 구축(산업부, 19~’20)

 

  3D프린팅 소재에 대한 품질평가모델 개발 평가를 위한 3D린팅 소재 품질평가센터를 구축(6억원)

 

   * 19년도에 센터 건축을 위한 실시설계를 추진하고, 품질평가 장비(3) 확충

 

3D프린터 구매 기업의 세제지원(기재부, 19.6~)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한 3D프린팅(신성장산업) 설비 투자를 촉진 하도록 산업용 3D프린터 구매에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추진

 

   * 대기업(1%), 중견기업(3%), 중소기업(7%)에 공제율 적용

 

3D프린팅 산업 규제 완화(과기정통부, 19.9~)

 

  3D프린팅 사업자의 신고의무 미신고에 대한 처벌, 안전교육  산업 규제개선을 위한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 추진

 

   * 타 법과 중복되는 신고 및 안전교육 의무를 개선하고, 미 신고자에 대한 처벌규정 완화, 3D프린팅 사업자의 안전교육 부담 완화 등

 

3D프린팅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과기정통부)

 

  현재 3D프린팅 사업자가 받아야 안전교육을 온라인으로도 받을  있도록 하여 교육이수 부담을 완화

 

  - 온라인 교육 콘텐츠 제작 교육 시스템 시범운영(19.상반기) 추진

 

 

 

 

 

 

 

참고 2

 

 한눈에 보는 2019 3D프린팅 산업 진흥 시행계획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3d프린팅시행계획_ver4-1(최종).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0pixel, 세로 1300pixel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