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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4

정부는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 제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 제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공시가격 형평성 제고 및 현실화 필요성 】 현재 단독주택 및 토지의 공시가격은 중산층이나 서민이 주로 거주하는 아파트 등 공동주택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시세보다 저평가되어 있으며, 특히 최근 가격이 급등한 지역 내 또는 고가의 부동산(단독주택 및 토지)은 시세와 공시가격 간 격차가 더욱 심해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가격대별 불균형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세부담의 형평성 확보가 곤란하여 공시가격의 적극적인 형평성 제고 및 현실화가 불가피한 상황이며, 정부는 관행혁신위 권고(‘18.7.10), 부동산 대책(’18.9.13) 등을 통해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처럼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가겠습니다. .. 2019. 1. 10.
공시가격은 해당 지역의 개발요인 등에 따른 집값변동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공시가격은 해당 지역의 개발요인 등에 따른 집값변동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공시가격은 실제 집값이 변동하는 상황을 반영하여 결정된 것으로 지역별로 개별적인 요인에 따라 상승하거나 하락할 수 있습니다. 울산광역시의 경우 지역 내 산업 구조조정으로 지역 경기가 침체된 지역이나, 구(區)별로 개발 호재 등으로 인해 집값 변동이 다르게 나타나는 지역입니다. 울산 동구 단독주택은 근로자 등이 거주하는 다가구 및 임대형 원룸의 분포가 많은 특성이 있어 지역기반 산업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가 직접적으로 집값 하락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외, 울산 중구, 남구, 북구, 울주군 등은 재개발 사업, 대규모 택지개발, KTX 역세권 개발 등의 영향*에 따라 단독주택 가격이 상승하였습니다. * 울산 지역(구)별 .. 2019. 1. 10.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높지 않으며,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서민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높지 않으며,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서민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보도참고자료(1.7(월))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나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전체의 95% 이상)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30%까지 오를 수 없으며, 설령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어제 복지부에서 밝힌 것처럼 공시가격이 평균 30% 오르더라도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됩니다.(붙임 참조) *.. 2019. 1. 10.
일부 공시가격이 예외적으로 높게 상승할 수 있으나 세부담 상한과 감면(최대70%)제도가 있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일부 공시가격이 예외적으로 높게 상승할 수 있으나 세부담 상한과 감면(최대70%)제도가 있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매일경제신문(1.10(목))에서 보도한 역삼동 및 연남동 사례는 그 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나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시세와 공시가격의 차이가 현저히 큰 주택으로서, 공시가격의 형평성 제고 차원에서 공시가격 상승률이 큰 예외적인 사례에 해당합니다. 다만 공시가격이 두 배 이상 오르더라도 1세대 1주택자의 경우 재산세와 종부세를 합한 전체 보유세가 직전년도 대비 상한이 50%로 제한되며, 특히, 1세대 1주택자인 70세 이상 고령자가 10년 이상 장기 보유하는 경우 종부세의 최대 70%가 감면되므로 상대적으로 부담은 줄어들 것으로 봅니다. 또한, 정부는 관.. 2019. 1.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