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높지 않으며,
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서민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보도참고자료(1.7(월))를 통해 밝힌 바와 같이 그동안 가격이 급등해 고가 부동산에 해당되나 공시가격이 시세상승분을 따라잡지 못해 형평성 훼손이 심한 부동산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공시가격을 상향 조정할 계획이며,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전체의 95% 이상)은 공시가격의 상승률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단독주택 공시가격의 평균 상승률이 30%까지 오를 수 없으며, 설령 공시가격이 30% 오르더라도 어제 복지부에서 밝힌 것처럼 공시가격이 평균 30% 오르더라도 재산보유 지역가입자 가구의 건강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약 4% 수준으로 예상됩니다.(붙임 참조)
* 전체 지역가입자의 평균 인상률은 약 2% 수준 예상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긴밀한 공조체계 하에 공시가격 인상이 복지 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으며, 건강보험료는 부과체계 개편을 통해 지역가입자의 재산보험료 부담을 줄여나가고, 기초연금은 선정기준액 조정 등 방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 관련 보도내용(조선일보, 1.9(수).) >
- 30% 상승땐 기초연금 9만명 탈락, 건보료는 1.2만원씩 올라
출처-국토교통부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고가 단독주택이 많이 분포한 일부 지역은 주택공시가격 상승률이 공시지가(토지) 상승률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0) | 2019.01.10 |
---|---|
공시가격은 해당 지역의 개발요인 등에 따른 집값변동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0) | 2019.01.10 |
일부 공시가격이 예외적으로 높게 상승할 수 있으나 세부담 상한과 감면(최대70%)제도가 있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 | 2019.01.10 |
[차관동정] 박선호 차관,“혁신도시 성공이 지역발전을 여는 열쇠” (0) | 2019.01.10 |
화물차 운전기사님,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쉬어 가세요 (0) | 2019.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