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 단독주택이 많이 분포한 일부 지역은
주택공시가격 상승률이 공시지가(토지) 상승률보다 상대적으로 더 높습니다.
□ 한국경제신문(1.8(화))에서 보도한 10개 동 중 6개동*은 고가 단독주택이 다수 분포한 지역으로,
* (고가 밀집 6개) 한남, 이태원, 연남, 삼성, 개포, 방배, (기타) 망원, 쌍문, 장안, 홍제동
ㅇ 이 지역은 그동안 집값이 급등했으나 주택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저평가되어 있어 이번에 시세상승분을 주택공시가격에 반영하면서 일부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 공시가격 평가시 표준단독주택과 표준지는 서로 겹치지 않게 설계
□ 한편, 고가 단독주택이 많지 않은 지역은 표준주택 공시가격과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의 차이가 크지 않으며, 전국적인 평균 변동률도 양자 간 큰 차이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여러 차례 입장을 밝힌 것처럼, 공시가격의 유형·지역·가격대별 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해나가겠습니다.
< 관련 보도내용(한국경제, 1.8(화).) >
◈ 27% VS 13% “고무줄 상승률”...공시가격 어떻게 믿고 세금 내나 |
출처-국토교통부
'시사'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 용역 착수 (0) | 2019.01.10 |
---|---|
정부는 공시가격의 형평성을 지속 제고하는 한편, 서민 부담을 최소화하도록 하겠습니다. (0) | 2019.01.10 |
공시가격은 해당 지역의 개발요인 등에 따른 집값변동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결정됩니다. (0) | 2019.01.10 |
대다수 중저가 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높지 않으며,관계부처 합동 TF를 통해 서민 영향을 최소화하겠습니다. (0) | 2019.01.10 |
일부 공시가격이 예외적으로 높게 상승할 수 있으나 세부담 상한과 감면(최대70%)제도가 있어 부담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0) | 2019.01.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