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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도 인권센터, 직원에 욕설한 관리자 행위는 인권침해. 해당시설에 개선권고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1. 27.

 

도 인권센터, 직원에 욕설한 관리자 행위는 인권침해. 해당시설에 개선권고

 

○ 경기도 인권센터, 장애인 거주시설에 종사자 인권침해 개선 권고
- A시 소재 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자, 직원에 대한 욕설 등 언어폭력
- 단톡방 열람 등 사생활 침해도 문제
- 침해행위자에 대해 징계와 피해회복지원, 인권교육, 업무공간 분리조치 등 권고

 

 

 

경기도 인권센터가 A시 소재 B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관리자에 의한 종사자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해당시설에 개선조치를 권고했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지난해 8월부터 B장애인 거주시설에서 관리자가 종사자들에게 욕설 등 언어폭력을 행사하고 종사자간 카카오톡 단톡방을 무단으로 열람하는 등 사생활 침해가 있었다는 인권침해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사건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해왔다.

인권센터 조사결과 B시설 관리자 C씨는 지난해 731일 오전 830분경 시설 종사자들과 경기도 A시 장애인 담당부서를 방문한 자리에서 여성 종사자 3명에게 “xxx들이 데려왔더니 대답도 못 해라고 폭언을 했다.

, 지난해 봄 시설 대청소 시간에는 남성 종사자들에게 xx”, “xxxx등의 욕설을 했으며 4월에는 남성 종사자들에게 “xxxx들 저기서 담배피고 있어! xx, 빨리 빨리 안 움직여?”라고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밖에도 지난해 525일에는 외부행사 도중 한 종사자의 휴대폰을 통해 종사자들 간의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을 열람하고 이것들이 근무는 안하고 카톡하냐? 지금 체크된 사람들 사무실에 도착하면 집합하세요. 시말서 준비하세요라는 메시지를 올리기도 했다.

인권센터는 지난 22일 경기도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C씨의 행위를 인권침해로 결정하고 B시설장에게 C씨에 대한 징계, 재발방지를 위한 인권교육, 피해회복조치로 피해자에 대한 심리치료 지원, 업무공간 분리 조치 등을 권고했다.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B시설에 대한 인권센터 권고의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20178월 문을 연후 도와 산하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경기도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인권상담 및 조사 등의 인권침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신고전화는 031-8008-2340이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