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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도, 김포지역 미세먼지사업장 93개소 적발 … 미세먼지 오염도 32% 개선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1. 27.

 

도, 김포지역 미세먼지사업장 93개소 적발 … 미세먼지 오염도 32% 개선

 

○경기도, 김포지역 415개 배출업소에 대한 단속 통해 93개소 적발
- 위반 경중에 따라 사법기관 고발(8개소), 조업정지(3개소), 사용중지(5개소) 등 행정조치
- 김포지역 미세먼지 오염도 평균 32% 개선 효과 (63㎍/㎥ → 43㎍/㎥)
○환경오염행위 신고시 환경신문고(031-120) 최대 300백만원 신고 포상금 지급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지난해 김포지역 내 고농도 미세먼지 배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미세먼지 오염도를 32% 이상 개선하는 성과를 거뒀다고 27일 밝혔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환경 오염원이 증가하고 있는 김포지역 대기질 개선을 위해 김포시, 환경NGO 등과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주물․주형, 목재가공사업장 등 김포지역 내 미세먼지 발생 사업장 415개소에 대한 단속을 실시, 환경관련법을 위반한 93개소를 적발했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배출시설을 신고하지 않고 불법 운영해온 5개 사업장을 ‘사용중지’ 조치하고 배출 및 방지시설을 비정상으로 가동한 3개 사업장에 대한 ‘조업정지’ 조치를 내리는 한편 이들 8개 사업장을 사법기관에 고발조치했다.

이와 함께 방지시설을 훼손 방치한 채 운영하는 등 비교적 경미한 사항을 위반한 85개 업소에 대해서는 경고 및 과태료 조치를 했다.

이 같은 광역환경관리사업소의 집중적인 단속 결과, 지난 2017년 평균 63㎍/㎥로 경기지역 평균(51㎍/㎥)을 19% 이상 웃돌았던 김포 지역 미세먼지 오염도는 지난해 평균 43㎍/㎥로, 불과 1년 만에 32% 이상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환경관리사업소는 올해도 지속적인 집중 단속을 실시해 나가는 한편 불법행위 사업장 신고자에 대한 ‘신고포상금’ 제도를 적극적으로 운영, 환경법 위반 행위를 근절해 나갈 방침이다.

송수경 경기도 광역환경관리사업소장은 “미세먼지 관리 필요성이 커지고 있는 만큼 미세먼지 다량 불법 배출업소 타깃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갈 계획”이라며 “미세먼지 걱정 없는 경기도 조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발견한 도민은 경기도콜센터(031-120) 환경신문고로 신고하면, 확인절차 등을 거쳐 최저 3만 원에서 최고 3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참고자료]

2018년도 김포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점검 결과

 

 

◈ 김포시 지방산업단지(양촌·학운·상마․율생․항공) 및 일반지역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에 대한 지도․점검 결과 보고임.

 

□ 추진배경 및 성과

최근 김포지역은 대규모 개발사업으로 건설공사장, 대기배출업소 등 환경오염원이 급증하여 미세먼지 증가

2017년 김포지역 미세먼지 평균 농도가 63㎍/㎥으로 경기도 평균농도 51㎍/㎥보다 약 19%나 높았으나, 2018년은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연중단속을 통해 43㎍/㎥로 낮아짐

※ 김포시 미세먼지 평균 농도 : 63㎍/㎥(‘17년) → 43㎍/㎥(18년)

(자료출처 :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대기정보서비스)

 

□ 점검개요

점검기간 : 2018. 1월 ∼ 12월

점 검 반 : 3인(道 1, 환경NGO 1) 1조로 2개조 편성

점검/위반 : 415개소/93개소(위반율 : 22.4%)

 

□ 점검결과

 

위반내역 : 93개소

구 분

위 반 사 항

기준

초과

비정상

가동

배출시설

미신고

훼손

방치

운영일지미작성

자가측정미이행

변경신고미이행

기타

93

1

3

4

58

11

9

5

2

 

조치사항

구 분

조업정지

사용중지

경고 및

과태료

고발

(병과)

93

3

5

85

8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