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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지역의 문화일꾼을 양성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1. 22.

 

지역의 문화일꾼을 양성할 기관을 모집합니다

 

- 문체부,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모 -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도종환, 이하 문체부)는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에 따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공모를 진행한다. 이번 공모는 2017년에 지정되었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기간(2년)이 만료될 예정임에 따라 새로운 양성기관을 지정하기 위한 것이다.

 

문체부는 2015년부터 지역 문화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해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고,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예산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는 7개 내외의 지역 양성기관을 선정할 예정이다. 공모 대상은 대학, 지역문화재단,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 관련 기관·단체 등이며, 해당 기관 간에 연합체를 구성해 공모에 신청할 수도 있다. 이번에 새롭게 지정되는 기관에는 앞으로 2년 동안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19년, 5천만 원 내외 지원 예정)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교육과정은 정규과정과 심화과정으로 운영된다. ▲ 정규과정은 입문과정(전국 통합 오리엔테이션), 지역과정(공통교육 및 지역특화교육 운영), 통합과정[전국 문화전문인력 교류(네트워킹)]으로 구성되며, ▲ 심화과정은 국제교류과정과 최종발표회로 구성된다.

 

이번 공모를 통해 지정된 지역 양성기관은, 지역별 인력 양성 목적에 따른 지역과정을 운영하게 된다. 지역과정은 교육생들이 실제 지역문화 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한 실무 중심의 이론 교육인 ‘공통교육과정’과, 지역의 인력양성 목적에 따른 자체 교육과정인 ‘지역특화교육’으로 구성된다. 이외에 한국문화관광연구원(원장 김정만) 주관으로 시행하는 입문과정, 통합과정, 심화과정 등의 교육과정과도 협력해 양성사업을 추진한다.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공모 신청은 문체부 누리집(www.mcst.go.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공문서 및 전자우편(jeonga001@korea.kr) 등으로 2월 15일(금)까지 하면 된다. 공모 심사 및 결과 발표는 2월 말에 진행될 예정이며, 더욱 자세한 내용은 문체부 누리집에서 확인하거나, 지역문화정책과(☎ 044-203-2625)에 문의하면 알 수 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을 통해 양성되는 전문인력이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 발전, 지역주민을 위한 더욱 나은 문화 환경 조성은 물론이고, 문화 분야의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붙임 ‘2019~2020년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 지역 주관기관 공모 계획

 

 

[붙임]

『2019~2020년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지역주관기관 공모계획

2019. 01.

공모 개요

□ 공모명: 2019~2020년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 지역주관기관 공모

공모목적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을 통해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할 지역문화인력 및 매개자를 발굴·육성하여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

공모개요

추진배경: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에 의거, 지역문화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사업내용: 지역에서 활동할 지역문화 인력을 발굴하고 지역 문화현장에서 실제 실무경험(현장실습 및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

지정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2019~2020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조 근거

사업기간: 2019.1월 ~ 2020. 12월

공모대상: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7조1항에 규정한 단체 및 기관

- 대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기타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기관이나 단체 등

우대조건

- 실질적인 일자리 배치 및 사업연계 방안이 마련된 경우 우선 선발 가능

- 실무형 협력 및 사업 공동운영이 가능한 기관/단체 간의 컨소시엄 구성 시 우대 가능

(선정배제) ▲ 단순 교양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가 제한된 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7조4항에 해당하는 단체 및 기관

(지원규모) 지역기관 7개소 선정 예정

- 지원규모 : 1개소 당 연간 50백만 원 내외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생 지원비)

- 예산분담 : 1개소 당 연간 10백만 원 이상 필수 매칭

※ 지원 기관 수 및 금액은 지원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관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 시 참여기관 전체를 1개소로 산정함

(지원조건) 지역 특색에 따라 지역 맞춤형 문화인재를 양성하기 원하는 기관 중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

- 교육생 양성 이후 일자리 연계 및 지원 계획 제시

- 지역 대학 및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업

(실질적인 지원 및 교류 가능 기관만 제시)

- 문화 분야 또는 문화와 연계 가능한 분야의 콘텐츠나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계획 수립

 

보조사업자 수행 업무

□ 준비 단계

◦ 프로그램 세부계획 및 추진일정 수립

◦ 매칭펀드 확보(개소 당 10백만 원 이상)

◦ 사업 담당인력 배치(기획/운영/정산), 주요 교육장소 및 시설 마련

◦ 현장실습을 위한 기관협력 또는 연계사업 마련

◦ 홍보, 교육생 모집 및 선정

□ 실행 단계

◦ 세부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및 자체 모니터링

◦ 교육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연결(멘토링 및 비즈매칭 등)

현장실습 운영·관리 및 기획서 발표 기회 제공(통합과정 연계)

◦ 총괄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행사(입문과정, 통합과정, 심화과정) 참여 지원

◦ 교육생 기획서(실행기획서 및 성과보고서, 최종기획서 등) 및 멘토일지 등 관리

□ 마무리 단계

◦ 보조사업비 정산 및 실적 보고

◦ 모니터링 결과 환류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 교육생 대상 지역 문화현장 진출 관련 정보 제공

사업자 선정 절차 및 기준

□ 공모 및 접수

◦ 공고및접수: 2019년 1월 22일(화) ~ 2월 15일(금) 18시

◦ 접수처: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 제출방법: 공문 제출(이메일주소 : jeonga001@korea.kr)

ㅇ 문의 : 문화체육관광부 지역문화정책과 윤정아 주무관(044-203-2625)

□ 심사 및 선정

① 1차 서면심사: 2월말 예정 * 개별통보

② 2차 계획서 발표(PT)심사 및 최종선정기관 발표: 2월말 예정

신청기관 및 협업기관(공동주관 및 컨소시엄 등) 공동 참여

* 지원기관별 계획서발표(10분), 질의・응답(5분)

◦ 심사위원회 평가 결과 60점 이상인 지자체 중 의결 선정

심사

ㅇ심사대상: 지정 신청서 등 제반서류를 제출한 공모 참여기관

ㅇ심사방법: 서면심사 및 계획서 발표심사

ㅇ심사위원: 관련분야 전문가 4~5인

ㅇ심사결과: 대상기관 선정 및 사업계획 발전 및 보완 의견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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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결과 발표

ㅇ2019~2020년 양성기관 선정결과 최종 발표

ㅇ선정기관 대상 교부신청서 제출 안내

* 본 일정 및 심사방법은 변경될 수 있음

□ 심사기준(안)

평가항목

세부 내용

배 점

사업운영의 타당성

ㅇ본 사업의 목적과 취지, 필요성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가?

ㅇ교육방향과 목표설정이 타당하고 적절한가?

ㅇ교육생의 양성 및 활용 계획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15

계획의 적절성

ㅇ사업계획 및 내용이 충실하며 운영계획이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는가?

ㅇ지역의 특성과 여건에 맞는 계획을 제시하였는가?

ㅇ지역특화교육은 교육생 역량향상에 적합하도록 기획·구성하였는가?

ㅇ교육운영 계획을 효과적·구체적으로 제시하였는가?

ㅇ제반운영 인프라, 예산설계, 일정계획 등은 합리적이고 적절한가?

25

사업수행 능력

ㅇ본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의지를 갖고 있는가?

ㅇ사업운영주체 및 체계구성이 적절한가?

ㅇ사업운영을 수행하는 담당인력이 확보되었으며 인력 구성이 적절한가?

ㅇ멘토/비즈매칭 참여인력이 전문성을 갖추었는가?

20

교육생 관리

ㅇ지역 맞춤형 인재 선발을 위한 사전계획이 마련되어 있는가?

ㅇ교육수료 후 인력 활용 및 배치 방안이 마련되어 있고, 이행할 수 있는가?

ㅇ교육생 및 수료생 간 교류협력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가?

15

교류협력

ㅇ교육 전문성 강화를 위하여 타 기관과 컨소시엄을 적절히 구성하였는가?

또는 타 기관 연계방안이 있는가?

기관간, 교육생간, 교육생 및 전문가 간 다양한 교류와 소통, 협업을 유도할 수 있는 협력방안이 제시되어 있는가?

10

성과관리

ㅇ사업과정의 기록 및 관리방안, 홍보계획이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가?

ㅇ교육생 운영 관리 및 수료 후 지원에 대한 구체적인 마련되어 있는가?

ㅇ지속적인 발전방안이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가?

15

총 계

100

※ 실질적인 일자리 배치 및 사업연계 방안이 마련된 경우 우선 선발 가능

※ 실무형 협력 및 사업 공동운영이 가능한 기관/단체 간의 컨소시엄 구성 시 우대 가능

신청서류 작성·제출방법 및 기타 유의사항

□ 제출서류

① 사업신청 공문

지정신청서(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③ 사업개요 및 사업계획서(양식 붙임 1,2)

④ 기관 일반현황(양식 붙임 3)

⑤ 사업자등록증 사본

□ 사업계획서 작성방법

양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업의 내용을 잘 나타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변경할 수 있음

각 면의 중앙 하단에 쪽 번호 삽입, 이미지 사용 시 용량 줄여서 첨부

□ 신청 시 유의사항

신청단체가 필수제출서류를 누락하여 보완요청을 받고도 보완하지 않거나 제출된 서류가 허위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자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는 문화체육관광부가 요청하지 않는 한 수정, 보완, 삭제 또는 대체할 수 없음

□ 선정 후 유의사항

선정된 단체는 우리 부가 승인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운영해야 하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사전에 협의해야 함

선정된 단체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해야 함

2019~2020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 안내

사업배경 및 필요성

지역문화진흥법 제 10조에 의거하여 지역의 문화진흥기반 구축을 위한 지역문화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이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양성기관을 지정·지원하고자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함

지역 문화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여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 실현에 이바지하라고 함

◦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를 맞아 국민의 문화적 권리 확보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등 문화국가 실현을 위하여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확충이 요구됨

또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통한 창업·창직 및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여 문화예술 전문인력의 자율적·안정적 활동 근거를 제시하고, 국민의 문화 복지와 여가설계 도모의 여건을 마련하고자 함

□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문화전문인력의 양성과 자질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대학, 문화진흥 관련 연구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또는 단체를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지역문화진흥법 제2조(정의)

“지역문화전문인력”이란 지역문화의 기획·개발·평가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식과 능력을 갖춘 사람을 말한다.

사업운영계획

1. 사업목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할 지역문화인력 및 매개자의 발굴 및 육성

2. 사업개요

(사업기간) 지정일로부터 2년(2019~2020년)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제7조 근거

- 2019년도 사업기간 : 지정일 ~ 12월

- 2020년도 사업기간 : 2020년 1월~12월

(사업예산) 연간 528백만 원(국고보조금)

(사업내용) 지역에서 활동할 지역문화 인력을 발굴하고 지역 문화현장에서 실제 실무경험(현장실습 및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

- 지역 특색에 따라 지역 맞춤형 문화인재를 양성하기 원하는 기관 중 교육 운영 및 교육생 지원 역량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여 양성기관으로 지정

- 지역의 기준에 따라 역량 있는 교육생을 선발하여 정규과정 교육 운영(이후 선정자 대상으로 심화과정 추가 운영)

(주최/주관) 부처 주최 하에 총괄 및 지역 주관기관 선정

-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 총괄관리, 주관기관 공모·지정 등

- (총괄주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 사업운영 총괄, 교육과정 운영 및 지원·관리

- (지역주관) 지역별 주관기관 : 교육생 선발/관리/지원 및 지역과정 운영

(공모대상)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 7조1항에 규정한 단체 및 기관

- 대학,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지역문화재단, 지방문화원, 한국문화원연합회, 기타 지역문화 연구 및 진흥 기관이나 단체 등

- 실무형 협력 및 사업 공동운영이 가능한 기관/단체 간의 컨소시엄 구성 시 우대 가능

(선정배제) ▲ 단순 교양함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려는 경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국고보조가 제한된 경우 ▲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7조4항에 해당하는 단체 및 기관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 제7조(보조사업자 선정기준) 4항

1.「보조금법」제31조의2에 따라 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금의 수행대상에서 배제되거나 보조금 또는 간접보조금의 교부를 제한받은 경우

2. 제7조의2에 제1항에 따라 중복수급에 해당되는 경우

3.「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제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형실효법 제7조의 경과기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다만, 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 또는 회원인 경우 제외)

4. 제1호부터 제3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반 행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수사를 받거나 기소되어 판결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또는 단체로서 이로 인하여 보조사업 수행이 곤란하거나 불확실하다고 제9조의 보조사업자선정위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

3. 지역주관기관 지원내용

(지원규모) 지역기관 7개소 선정 예정

- 지원규모 : 1개소 당 연간 50백만 원 내외 (교육과정 운영 및 교육생 지원비)

- 예산분담 : 1개소 당 연간 10백만 원 이상 필수 매칭

※ 지원 기관 수 및 금액은 지원 상황에 따라 예산 범위 내에서 변경될 수 있음

※ 공동주관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 시 참여기관 전체를 1개소로 산정함

(지원조건) 지역 특색에 따라 지역 맞춤형 문화인재를 양성하기 원하는 기관 중 교육 프로그램의 기획 및 운영 역량을 갖춘 기관

- 교육생 양성 이후 일자리 연계 및 지원 계획 제시

- 지역 대학 및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의 협업

(실질적인 지원 및 교류 가능 기관만 제시)

- 문화 분야 또는 문화와 연계 가능한 분야의 콘텐츠나 인프라를 활용한 사업계획 수립

(지역주관기관 역할) 지역과정 운영 및 진행, 교육생 지원 등 관리 일체

- 사업 담당인력 배치(기획/운영/정산), 주요 교육장소 및 시설 마련

- 현장실습을 위한 기관협력 또는 연계사업 마련

- 홍보, 교육생 모집 및 선정

- 세부계획에 따른 프로그램 운영 및 자체 모니터링

- 교육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연결(멘토링 및 비즈매칭 등)

- 현장실습 운영·관리 및 기획서 발표 기회 제공(통합과정 연계)

- 총괄기관(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행사(입문과정, 통합과정, 심화과정) 참여 지원

- 교육생 기획서(실행기획서 및 성과보고서, 최종기획서 등) 및 멘토 일지 등 관리

- 보조사업비 정산 및 실적 보고

- 모니터링 결과 환류를 통한 개선방안 마련

- 교육생 대상 지역 문화현장 진출 관련 정보 제공

4. 교육과정

정규과정

전체교육생 대상(약 200명 내외)

심화과정

선정자 대상(20명 내외)

입문과정

② 지역과정

③ 통합과정

오리엔테이션

공통교육+지역특화교육

네트워킹

총괄기관 운영

지역기관 운영

총괄기관 운영

④ 국제교류과정

⑤ 최종발표회

사례탐방

기획안 발표

총괄기관 운영

총괄기관 운영

(교육운영) 지역의 문화활동 여건과 문화일자리 수요, 향후 인력배치 및 활용방안 등을 고려하여 교육계획을 수립하여 운영

(교육대상) 문화기획 및 문화매개 분야에서 직업적 전문활동이 가능한 자

- 현재 문화현장에서 활동하고 있거나 지역문화 관련 문제점을 고민하고 대안을 마련하려는 자

- 향후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사업, 문화이모작 코디네이터 등 관련 사업에 참여를 원하거나 취·창업, 창직 등 실질적인 직업 활동을 준비하는 자

- 기타 지역기관이 문화인력 양성 목적에 따라 제시한 교육대상 선정기준에 부합하는 자

(교육인원) 연간 약 200명 내외

- 총 교육인원 : 지역기관 7개소 선정 시 1개소 당 30명 내외 양성 예정

공동주관 또는 컨소시엄으로 참여 시 참여기관 전체에서 총 30명 내외 교육생 양성

- 과정별 교육인원 : 정규과정 200명(전체교육생), 심화과정 20명(선정자) 내외

(교육기간) 연간 최대 9개월 (정규과정 및 심화과정 전체)

- 2019년 9개월(2019년 4월 ~ 12월) / 2020년 12개월(2020년 1월 ~ 12월 예정)

(세부 교육과정) 총 5개 교육과정으로 구성

① 입문과정 : 전국 통합 오리엔테이션

② 지역과정 : 공통교육 및 지역특화교육 운영 (지역주관기관 운영)

③ 통합과정 : 전국 문화전문인력 네트워킹(교육생 및 수료생 네트워킹)

국제교류과정 : 국외 우수사례지 탐방 및 관계자 면담, 프로젝트 기획 및 실행

⑤ 최종발표회 : 최종 프로젝트 기획안 발표

지역과정 구성(안)

※ 교육내용 : 공통교육과 지역특화교육으로 구성

·공통교육 : 교육 필수 커리큘럼 (추후 공유)

·지역특화교육 : 지역의 인력양성 목적에 따라 자체 개발한 교육과정 (총괄기관과 협의)

※ 교육방법 : 이론교육, 워크숍, 멘토링, 현장실습, 비즈매칭 등

·이론교육 : 지역 문화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교육

·워 크 숍 : 현장사례탐방, 집중토론, 기획서 작성 등 실무형 특강 등

·멘 토 링 : 멘토(분야 전문가)-멘티(교육생) 간 밀착형 교육

·현장실습 : 문화기관 실무배치 또는 파일럿 프로젝트 기획실습

(주당 20시간 이상, 8주 내외 실시 / 멘토링 및 모니터링 병행)

·비즈매칭 : 향후 교육생이 활동하고자 하는 분야의 관련기관/현장전문가 매칭

(실제 일자리 연계를 위한 사전 면담 또는 관련 연계과정)

(교육수료) 수료증 교부, 최종발표회 우수기획안 발표자 대상 표창

정규과정 80% 이상 출석 시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발급 수료증 교부

- 출석률 산출 기준 : 입문과정(15%) + 지역과정(75%) + 통합과정(10%)

② 최종발표회 우수기획안 발표자 대상 표창

-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2명, 한국문화관광연구원장상 5명 내외 시상

- 장관상 수상자는 파일럿 프로젝트 실행비 지원(300만원x2명, 총 600만원 지원)

(인력연계) 정부·지자체·민간 등 문화관련 사업, 각 부처 문화연계사업 중 교육 수료생의 기관배치 및 현장활동을 위한 매칭을 위한 기회 제공

-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치사업(지역문화진흥원 주관) 지원 시 가점 부여

5. 사업추진체계

(사업추진주체) 문화체육관광부 주최 하에 총괄 및 지역 주관기관 선정

- 총괄 및 지역주관기관의 업무 협력으로 교육운영 및 교육생 지원·관리

구분

주체구성

기능 및 역할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 사업총괄 및 관리감독

· 양성기관 공모 및 지정

총괄기관

한국

문화관광연구원

· 전체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 총괄

· 지역주관기관 업무협의회 지원

· 입문과정(오리엔테이션) 기획·운영

· 지역과정 중 공통교육 커리큘럼 개발

· 지역과정(공통교육+지역특화교육) 모니터링 및 운영지원

· 통합과정(네트워킹) 기획·운영

· 국제교류과정(사례탐방) 기획· 운영

· 최종발표회(기획안발표) 운영 및 우수기획안 발표자 심사·선정

· 수료증 교부 및 우수기획안 발표자 표창 수여

· 사업 성과관리 및 평가

지역기관

권역기관 및 컨소시엄

· 사업 담당인력 배치 및 주요 교육장소/시설 마련

· 현장실습을 위한 기관협력 또는 연계사업 마련

· 교육생 모집·관리 및 네트워킹 지원

· 지역과정 중 지역특화교육 커리큘럼 개발

· 지역과정(공통교육+지역특화교육) 운영

· 현장실습 운영 및 관리 지원

· 교육생 기획서 및 멘토 일지 등 관리

· 교육생의 역량 강화를 위한 전문가 연결(멘토링/비즈매칭 등)

· 지역과정 내 국내 우수사례지 탐방워크숍 운영

· 사업홍보 및 성과점검

· 장관상 수상자 파일럿 프로젝트 운영 지원(해당 권역)

· 교육생 대상 지역문화현장 진출 관련 정보 제공

· 지원수료자 관리 및 사후 네트워킹 지원

·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주관행사 참여 지원

6. 목표 및 추진방향

6.1. 사업운영 목표

(사업목적)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할 지역문화인력 및 매개자의 발굴 및 육성

(사업내용) 지역에서 활동할 지역문화 인력을 발굴하고 지역 문화현장에서 실제 실무경험(현장실습 및 프로젝트 운영)을 통해 전문인력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 마련

(사업목표) 현장실무능력을 갖춘 문화인력의 양성과 지역 실무배치 연계 지원

지역 특색에 따른 지역 맞춤형 문화인재 발굴·양성

현장실습, 멘토링, 비즈매칭 등을 통하여 문화관련 기관 및 단체, 현장전문가와의 교류 지원

③ 전국 단위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교류 및 연계 지원

6.2. 추진방향

(실행준비 및 사업 연계) 양성기관 지정 이후 사업실행에 앞서 관계기관 간 업무협의회를 개최하여 사업방향 및 목표 조율, 기관별 협력체계 구축

- 주최(문체부)-총괄주관(문광연)-지역주관(지정기관) 간 업무협의를 통해 사업계획을 통합적으로 발전시키고 각 기관별 사업계획을 심화하면서 권역 간 정보공유 및 연계, 협력방안 마련

(교육생 선발 및 지원) 지역별 인력양성 목표에 따라 적절한 인재를 모집·선발하며 교육 과정별 교육생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 계획 마련

7. 추진일정(안) (추진여건에 따라 내용 및 일정 등이 수정·변경될 수 있음)

단계

세부내용

일정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

- 사업계획 수립 및 확정(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

‘19년 1월

주관기관 모집 공고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모집 공고(문화체육관광부)

1~2월

커리큘럼 개발

- 지역과정 공통교육 커리큘럼 개발(한국문화관광연구원)

1~2월

주관기관 심사 및 선정

- 주관기관 심사 및 선정(문화체육관광부)

- 접수: 1~2월 / 심사 및 선정: 2월 / 지정서 수여: 2월

2월

사전 업무협의회

- 기관별 사업계획 발전 및 심화를 위한 업무협의회 운영

- 기본계획 토대로 지역기관별 운영계획 심화 및 정보공유

2~3월

사업계획 확정

및 사업비 교부

- 기관별 사업계획 확정 및 협력체계 구축

- 파일럿 프로젝트 사업계획 확정

- e나라도움 시스템 등록 및 사업비 교부

(문화체육관광부-한국문화관광연구원-지역기관-컨소시엄)

3월

교육생 모집·선발

- 교육생 모집 공고 및 신청서 접수

- 신청자 심사 및 선정(200명 내외, 7개소 선정 시 개소별 30명 내외)

3월

정규

과정

입문과정

- 전국통합 오리엔테이션

4월

지역과정

- 공통교육 운영

- 지역특화교육 운영(현장실습, 멘토링, 워크숍 등)

- 교육생의 취·창업,창직 등 활동연계를 위한 비즈매칭 운영

- 지역과정 만족도조사 실시

4~9월

통합과정

- 지역문화전문인력대회 운영(컨설팅, 주제토론, 그룹발표회 등)

- 심화과정 교육 대상자 선발

- 통합과정 만족도조사 실시

10월

심화

과정

국제교류과정

- 국외 우수사례지 탐방 및 관계자 면담, 프로젝트 기획·수행

- 사전·사후과제 제출

- 국제교류과정 만족도조사 실시

10~11월

최종발표회

- 문화사업 기획안 발표 및 심사

- 파일럿 프로젝트 수행성과 발표

- 우수기획서 선정 및 시상

12월

결과공유회 및 평가

- 지역기관 정산 및 실적보고 12월

- 결과공유회 및 평가 ‘20년 1월

- 최종 정산 및 실적보고 ‘20년 2월

‘20년 2월

8. 활용 및 기대효과

◦ 지역 문화인력 양성을 양성하여 문화 및 문화와 연계 가능한 분야의 창업·창직 및 일자리 연계 유도

◦ 문화 관련 기관의 인력배치를 지원하거나 인력배치 사업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지역 문화예술기반시설 운영 및 문화관련 사업 연계 유도

◦ 인력 양성 및 관리를 통하여 지역문화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에서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지역문화 컨텐츠 개발의 기틀 마련

지역과 일상에서 문화를 누리는 생활문화 시대에 따라 지역 간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지역별로 특색 있는 고유한 문화를 발전시킴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문화국가 실현에 이바지

세부추진계획

1. 정규과정

1.1. 추진과정

입문과정

지역과정

통합과정

총괄기관 운영

지역기관 운영

총괄기관 운영

(교육목적) 지역문화 전문인력의 문화활동에 필요한 기본소양 함양 및 지역 현장실무를 기반으로 실습교육 추진하여 문화사업 기획 및 실행 능력을 갖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 및 육성

(주관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및 지역별 지역주관기관(공모선정 기관)

(사업기간) 4~9월 (최대 6개월)

- 입문과정: 4월(1일 또는 1박2일) / 지역과정: 4~9월(6개월) / 통합과정: 9월(1박2일)

(주요내용) 지역 문화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역량개발교육

(교육과정) 입문과정, 지역과정, 통합과정(순차진행)

- 입문과정 : 전체 교육생 대상 통합 오리엔테이션(총괄기관 운영)

- 지역과정 : 공통교육 및 지역특화 교육으로 구성(지역별 지역주관기관 운영)

- 통합과정 : 전국 문화전문인력 네트워킹(전국 교육생 및 수료생 네트워킹)

구분

주관기관

일정

교육대상

내용

입문과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4월

(1일 또는 1박2일)

교육생 전체

(200명 내외)

- 전체 오리엔테이션

- 비전공유 및 네트워킹 등

지역과정

지역주관기관

4~9월

(최대 6개월)

지역별 담당 교육생

(7개소 x 30명 내외)

- 공통교육 운영

- 지역특화교육 운영

(현장실습, 워크숍, 멘토링 등)

- 문화일자리 비즈매칭

통합과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월

(1박2일)

교육생 전체

(200명 내외)

- 전국통합교육 및 네트워킹

- 그룹별 기획안 발표

- 주제토론 및 네트워킹 등

(교육인원) 총 200명 내외 (7개소 x 개소별 30명 내외 )

(교육대상) 지역주관기관별 기준에 따라 선정된 자

- 공통기준 : 문화기획 및 문화매개 분야에서 직업적 전문활동이 가능한 자

- 지역기준 : 지역주관기관의 인력양성 목적에 따라 자체 기준 선정

지역 기반 문화활동 가능자로 직업적 전망을 가진 자, 청년활동가, 전공자 등 교육과정에 열의가 있고 성장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체계적인 심사과정을 거쳐 선발

대상

세부사항

문화활동 경력자

전문적・직업적 문화활동 경력자, 시민활동·지역문화사업 경력자,

관련기관 및 단체 종사 경력자 등

문화관련 전공자

문화기획, 문화예술 등 관련 분야 전공자

(향후 전문적 활동을 준비하고 있는 자)

지역문화 기획자

지역문화를 기반으로 사회가치와 경제적 효과를 창출하는 자

문화 및 문화매개분야 취·창업, 창직 준비자

문화 및 문화매개분야에서 취·창업 또는 창직을 원하는 자

- 예)연령구분 : 청년활동가, 경력단절여성, (예비)노년층 등

- 예)창업형태 : 단체, 법인, 주식회사, 협동조합, (예비)사회적기업 등

운영(예정)사업 참여지원자

지역주관기관의 운영(예정)사업에 직접 참여를 원하는 자

문화이모작 등 교육수료자

문화이모작 교육수료자, 기타 정부 및 지자체의 문화예술교육 수료자

(순수 문화예술 분야 제외)

기타

기타 지역주관기관의 전문인력 양성목적에 부합하는 자

- 예)문화예술교육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취득예정자 등

1.2. 과정별 운영개요

① 입문과정

목적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교육 오리엔테이션

일정 : 4월 중 (예정)

장소 : 서울창업허브 (예정)

대상 : 전국 정규교육 교육생 전체 (200명 내외)

내용 : 오리엔테이션, 사업 및 과정 안내, 비전공유 및 네트워킹 등

(오리엔테이션)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소개 및 비전 공유

(주제토론) 주제별 토론 및 발표

- 주제에 따라 구성된 팀별로 모여 의견 발표 및 토론 진행

- 문화 프로젝트 사례를 제시하여 해석과 대안제시를 통한 훈련교육 실시

- 아이디어 공유를 통한 참여자 상호간의 정보공유 및 역량강화 유도

(입문워크숍) 문화리더로서의 미션 공유

- 지역문화전문인력 간의 생각과 가치를 나누고 문화로 살아가기 위한 향후 활동계획 공유 및 제안

② 지역과정

목적 : 지역별 인력양성 목적에 따른 지역특화 문화인력 양성교육

일정 : 4~9월 (최대 6개월)

장소 : 지역별 교육장소 등

대상 : 지역별 교육과정 수강생

◦ 내용 : 공통교육 및 지역특화교육 운영

(공통교육) 전 권역 공통 필수 교육 커리큘럼

- 지역 문화현장에서 활동하기 위해 필요한 이론교육

- 예산작성 실무, 법제도, 마케팅, 홍보, 커뮤니케이션 스킬, 국내외 사례연구 등 교육생들이 향후 실제 지역현장의 실무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커리큘럼 위주로 구성할 예정(추후 공유)

(지역특화교육) 지역의 인력양성 목적에 따라 자체 개발한 교육과정으로 이론교육, 워크숍, 현장실습, 멘토링, 비즈매칭 등으로 구성

구분

내용

이론교육

필요 시 이론교육 추가구성 가능

워크숍

현장사례탐방, 집중토론, 기획서 작성 등의 실무형 특강 등

- 실무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활동 지원

- 히스토리를 갖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사례탐방 운영

현장실습

문화기관 실무배치 또는 파일럿 프로젝트 기획실습

- 주당 20시간 이상, 8주 내외 실시 (멘토링/모니터링 병행)

- 기관배치의 경우 현장실습 중 발행하는 경비(교통비, 식비 등) 제공

- 파일럿 프로젝트의 경우 프로젝트 실행경비 지원

멘토링

멘토(분야 전문가)-멘티(교육생) 간 밀착형 교육

- 지역 문화활동 및 교육 참여의 의미 제고 및 비전 공유

- 문화기획 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해결 능력 강화

- 교육생 아이디어를 현실화할 수 있는 구체적인 수행 전략 수립 지원

비즈매칭

교육생의 향후 활동 희망분야 현장 전문가와의 매칭 상담

- 지역 문화기관 및 단체 등 관계자들을 초청하여 지역문화 전문인력과의 비즈니스 상담 및 심층 컨설팅 지원

- 면담을 통하여 교육생의 현장진출 방안(경로 설계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역문화 관계자들과의 교류 지원

③ 통합과정

목적 : 권역별 지역교육과정 교육결과 공유 및 네트워킹

일정 : 10월 중 1박2일 (예정)

장소 : 서울창업허브 (예정)

대상 : 전국 정규교육 교육생 전체 (200명 내외)

내용 : 권역별 교육결과 발표 및 공유, 전문인력 네트워킹, 주제별 기획안 발표, 심화과정 참여자 선정 등

(교육결과 발표) 권역별 지역과정 운영 결과 및 현장실습 내용 공유

(네트워킹) 전국 지역문화전문인력 간 네트워킹 지원

- 전국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는 지역문화 전문인력 간 교류와 소통

- 지역문화 관련 단체 및 문화 활동가를 초대하여 지역문화 현장에서의 실질적인 경험과 사례 공유

(주제별 기획안 발표) 주제별 교육생 기획안 발표 및 공유

2. 심화과정

2.1. 추진과정

국제교류과정

최종발표회

총괄기관 운영

총괄기관 운영

 

(교육목적)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핵심리더 양성

- 향후 지역문화를 이끌어갈 리더로서의 역량 강화 및 네트워킹

(주관기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사업기간) 10~12월 중

- 국제교류과정 : 10~11월 중 3박4일

- 최종발표회 : 12월 중 1일

(주요내용) 지역문화를 바라보는 안목과 능력을 높이기 위하여 국외 문화사례 현장 답사 및 선발된 인재 간 최종 기획안 공유 등 심화교육 운영

(교육과정) 국제교류과정, 최종발표회

(교육인원) 총 20명 내외

(교육대상) 정규과정 이수자 중 지역대표로 선정된 자

구분

주관기관

일정

교육대상

내용

국제교류과정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0~11월

지역대표 교육생

(20명 내외)

- 우수사례지 탐방 및 관계자 면담

- 국외현장 프로젝트 수행

최종발표회

한국문화관광연구원

12월

지역대표 교육생

(20명 내외)

- 교육생 최종기획안 발표

- 우수기획안

 

2.2. 과정별 운영개요

① 국제교류과정

◦ 목적 :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 및 네트워킹, 국외현장에서 관계자와의 프로젝트 수행을 통해 국제문화기획 기회 제공

◦ 일정 : 10~11월 중 (예정)

◦ 장소 : 싱가포르 또는 대만 (예정)

◦ 대상 : 2019년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정규과정 교육생 중 심화과정 참여자로 선발된 자 20명 내외 등

◦ 내용 : 국외 주요 문화사례지 및 관계기관 방문, 관계자 면담, 국외현장 팀 프로젝트 수행 및 발표, 사전/사후 보고서 제출

② 최종발표회

◦ 목표 : 심화과정 교육생 최종기획안 발표, 우수기획안 선정 및 시상

◦ 일정 : 12월 초 (예정)

◦ 장소 : 서울창업허브 (예정)

◦ 대상 : 심화과정 교육생 20명 내외

◦ 내용 : 심화과정 교육생 최종기획안 발표, 우수기획안 선정 및 시상, 전년도 우수 프로젝트 결과발표, 네트워크 간담회 등

◦ 시상 : 우수기획안에 대한 문체부 장관상 및 연구원장상 표창

3. 기대효과 및 활용

3.1. 네트워킹 지원

(교육생 네트워킹) 교육과정 중 네트워킹 활동 지원

- 지역기관은 교육생 간 네트워킹 활동 지원 및 권역연계 워크숍 추진 등 인적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프로그램 운영

- 연구원은 지역문화전문인력대회를 개최하여 지역의 문화리더 초청 및 전국 단위 네트워킹 활동 지원으로 문화기획 활동에 필수적인 탄탄한 인적 기반 제공

(수료자 및 기수간 네트워킹) 지역주관기관은 지역문화전문인력들의 자발적 모임활동(소셜다이닝, 워크숍 등)을 지원하고 네트워크 활성화 및 지속 방안 마련 및 운영

(기관매칭) 지역주관기관은 현장실습 교육생 파견기관과의 협력관계를 구축하여 교육생 상세 업무내용 사전협의 및 현장실습 오리엔테이션 진행, 해당기관 인력 채용 시 관련 정보 안내 및 가점 부여 요청, 경력증명서 발급 등 실습기관과 교육생의 매칭 방안 마련

(비즈매칭) 지역 문화기관 및 문화관련 단체 등의 관계자와 지역문화 전문인력 간 1:1 교류 지원, 비즈매칭을 통한 일자리 연계 및 창업·창직 진출의 창구 마련

3.2. 현장진입 프로젝트 지원

(교육과정 연계) 실무배치, 고용창출, 프로젝트와 사업의 연계 지원 등 교육이 실제 현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 마련

- 현장실무 배치 및 활용, 프로젝트 수행지원 및 사업 연결, 일자리창출, 사업수행 지속 등 종합적으로 연결되는 구조로 사업 운영

(우수 수료자 지원) 전년도 우수 수료자 파일럿 프로젝트 운영 지원

- 전년도 장관상 수상자 대상 파일럿 프로젝트 운영지원(총 2명, 각 300만원 지원)

- 보조금 교부 시 장관상 수상자 배출 권역에 파일럿 프로젝트 운영비를 추가 지급하여 해당 권역에서 프로젝트 운영 지원

3.3. 우수 지역문화전문인력 배출 및 지역문화 저변 확대

지역 특색을 기반으로 한 잠재적 문화인력 발굴 및 전문성 강화를 통한 지역현장의 창의적 지역문화활동가 배출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 및 지역문화 활성화를 통한 창업·창직 및 일자리 창출 유도

전국단위 문화전문 기획자 네트워크 구축·활용으로 문화활동 영역 확대

◦ 지역현장에서 실제 문화기획 사업 및 활동, 문화를 기반으로 한 사회 각 분야와의 연계 및 확장 활동을 전개하여 지역문화 활성화 도모

4. 사업홍보 및 성과확산

(목적) 교육과정 및 교육 수료생 활동현황에 대한 성과 홍보 및 공유

(방법) 교육안내 및 홍보, 수료생 활동현황 홍보

-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 추진과정 및 결과 기록관리

- 언론사 대상 보도자료 제공으로 언론의 관심 환기 등

(일정안) 2019년 3월 ~ 12월

- 교육생 모집 : 2019년 3월

- 교육안내 및 활동현황 홍보 : 2019년 3월 ~ 12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 지역문화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30일

신청인

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대표자 주소

전화번호

사무소 소재지

「지역문화진흥법」 제10조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위와 같이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귀하

첨부서류

(소정양식)

1.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실적 및 계획

2.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 과정 및 과정별 교육 내용에 관한 사항

3. 타 기관, 단체 등과의 컨소시엄 혹은 연계방안에 관한 사항

4. 교육인력의 확보 및 관리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에 필요한 시설에 관한 사항

6. 지역문화 전문인력 양성기관 운영에 필요한 재원의 조달계획

7. 사업자등록증

수수료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작성

접 수

서류심사 및 계획발표

지정 여부 심사

지 정

지정서 발급

신청인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처리기관

(문화체육관광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양식 1]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사업 개요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사업 개요

2페이지 이내로 작성

신청기관

(대표기관)

기관명

대표자명

실무책임자

소속/직급

전 화

휴대폰

이메일

팩스

주 소

사업개요

프로그램명

추진기간

~ 2020.12.31

사업운영지역

사업목표

‘19년 사업계획 (요약)

‘19년 총사업비

합계

국고지원금

자부담금

비고

원 (100%)

원 (00%)

원 (00%)

교육대상

모집대상

선발기준

교육내용

주요내용

운영방법

교육시설

성과목표 및 기대효과

공동 컨소시엄

※해당 시 작성

참여기관명

사업자등록번호

실무책임자

전화번호

이메일

이 신청서에 기재된 내용과 첨부자료는 모두 사실이며,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사업」에 수록된 내용을 인지하고 동의하며 준수할 것을 약속합니다.

2019년 월 일

신청기관명 (직인)

유의사항

◦ 해당 사업은 국가 예산으로 지원하는 사업으로 공공의 목적에 의해 공개될 수 있습니다.

기재내용 중 허위가 있을 경우 심사에서 제외될 수 있으며, 선정된 후에도 취소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 제출 이후에는 수정이 불가하오니 제출 전 기재한 사항에 틀린 내용이 없는지 확인 바랍니다.

사업 선정이 확정된 이후라도 일부 내용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될 경우 수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불이행 시 선정 결정이 취소될 수 있음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양식 2]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사업 계획서

2019~2020 지

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사업

사 업 계 획 서

2019. 01

○○○○

(기관 및 단체명 기재)

(사업주관기관 및 공동컨소시엄 포함)

 

2019~2020 지역문화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지원 사업계획서

 

※ 사업계획서는 양성기관 지정연도인 2019~2020년(2개년) 기준으로 구성하며 최대 25페이지(사업계획서 부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작성함

※ 본 양식을 기준으로 아래 목차 및 내용을 필수적으로 포함하여 구성하되 그 외 필요사항 및 추가내용에 대해서는 신청기관 및 단체에 따라 목차를 추가 및 준용하여 구성 가능함

1.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지역의 특성에 따른 사업추진배경과 지역특화형 문화인력 양성의 필요성 등 기술

2. 사업목적

☞ 본 사업을 통해 이루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적을 기술

3. 사업개요

사업주체:

사업예산:

사업내용:

교육대상:

교육기간: 2019년 00월~00월 / 2020년 00월~00

사업 주요내용을 개괄적으로 정리하여 요약

4. 사업운영주체 및 추진체계

4.1. 사업운영주체 구성

구분

기관명

수행역할

참여인력

참여율

사업주관

%

공동주관

(컨소시엄)

(해당 시 작성)

협력기관

(해당 시 작성)

☞ 참여기관의 추진체계를 알 수 있는 추진체계도 추가 가능

 

4.2. 주요 운영인력

기관명

성명

직위

역할

비고

5. 교육생 선발 및 지원계획

5.1. 정규과정 교육생 선발계획

모집대상:

선발기준:

선발절차:

교육인원:

5.2. 심화과정 교육생 선발계획

선발기준:

선발절차:

5.3. 교육생 지원계획

교육생 관리방안:

네트워킹 구성방안:

수료자 지원방안:

☞ 다음 항목 포함 가능

- 교육생 및 수료생 간 교류협력 방안

- 교육생 간, 교육생 및 전문가 간 교류와 소통, 협업 지원 방안

- 교육 수료 후 인력 활용 및 배치지원 방안

6. 운영계획

6.1. 교육방향 및 목표

※ (참고) 전체 교육과정

정규과정

전체교육생 대상(약 200명 내외)

심화과정

선정자 대상(20명 내외)

입문과정

② 지역과정

③ 통합과정

오리엔테이션

공통교육+지역특화교육

네트워킹

총괄기관 운영

지역기관 운영

총괄기관 운영

④ 국제교류과정

⑤ 최종발표회

사례탐방

기획안 발표

총괄기관 운영

총괄기관 운영

☞ 교육구성 안내

- 전체 교육과정은 ①입문과정 ②지역과정 ③통합과정 ④국제교류과정 ⑤최종발표회로 구성

- 지역기관은 ②지역과정을 전담 운영하며 지역과정은 공통교육과 지역특화교육으로 구성

- 공통교육은 전 권역 공통 필수 교육 커리큘럼으로 문화기획에 필요한 기본이론으로 구성되며 총괄기관이 내용을 확정하여 안내할 예정임(지역기관 예산으로 편성)

- 지역특화교육은 지역의 인력양성 목적에 따른 지역특화 교육으로 지역기관에서 기획·운영함

6.2. 지역특화교육 구성 및 운영 세부계획

구분

세부내용

일정 및 기간

강사진

비고

 

☞ 지역특화교육 구성 안내

- 지역특화교육은 이론교육, 워크숍, 현장실습, 멘토링, 비즈매칭 등으로 구성함

- 지역특화교육 중 현장실습은 문화기관 실무배치 또는 파일럿 프로젝트 기획실습으로 운영 (주당 20시간 이상, 8주 내외 실시 / 멘토링 및 모니터링 병행)

- 지역특화교육은 필요시 별도의 프로그램을 추가 구성할 수 있음

6.3. 교육생 관리 및 지원 계획

☞ 교육생 관리 및 이탈자 최소화를 위한 방안

☞ 교육생이 총괄기관 주관행사(입문과정, 통합과정, 심화과정) 참여 시 교육생 지원 계획

6.3. 참여자 구성 및 수행역할

구분

성명

소속 및 직위

역할

비고

☞ 참여자 구성은 사업담당자, 멘토, 비즈매칭전문가, 현장실습 관계자, 교육생 등으로 구성 가능

6.4. 운영 일정

단계

세부내용

일정

☞ 교육 운영일정을 시간 순으로 정리

6.5. 교육시설 및 설비 확보

☞ 교육운영 시설 및 설비 확보 현황 제시

6.6. 운영관리

☞ 모니터링, 기록 및 아카이브 구축·관리 계획 등으로 구성 가능

6.7. 사업홍보 방안

☞ 본 사업 및 사업의 성과확산을 위한 홍보 방안 제시

7. 후속관리 계획

☞ 교육 종료 후 양성인력 활용 방안, 인적 네트워크 구성 및 지원 방안 등으로 구성 가능

8. 기대효과

8.1. 성과목표

☞ 본 사업을 통해 도출하고자 하는 성과목표를 정성적/정량적 목표로 각각 제시

8.2. 지역 기여도 및 파급효과

☞ 본 사업의 추진으로 기대되는 지역 기여도 및 예상 파급효과

8.3. 중장기 발전을 위한 방향

☞ 본 사업의 지속운영을 위한 중장기 발전방향 제안

9. 예산계획

9.1. 예산구성

(단위 : 원)

구분

총사업비

국고지원금

펀드매칭

비고

(예산출처/확정여부 등)

주관기관

원 (100%)

원 (000%)

원 (000%)

참여기관

원 (100%)

원 (000%)

원 (000%)

합계

원 (100%)

원 (100%)

원 (100%)

☞ 총 사업비 중 1천만 원 이상 매칭 필수

 

9.2. 재원 조달계획

☞ 재원 확보 상태 및 향후 확보가능방안

9.3. 비목별 세부예산편성(안)

9.2. 재원 조달계획

9.3. 비목별 세부예산편성(안)

(단위 : 원)

목/세목

내 역

산출내역

소요예산

비고

(국고/자부담)

운영비

(210)

일반수용비

멘토사례비

강사사례비

인쇄비

홍보비

행사비

임차료

행사장 임차료

차량 임차료

소 계

여비

(220)

국내여비

시내출장비

지방출장비

소 계

업무활동비

(240)

사업추진비

진행업무추진비

소 계

합 계

 

 

[양식 3] 기관 일반현황

기관 일반현황

기본사항

기관명

직원수

대표자명

주 소

실무담당자

성 명

부서/직위

전 화

휴대폰

이메일

팩 스

주 소

설립목적

주요사업

주요연혁

조직현황

사업 참여인원

성명

소속/직위

담당업무

참여기간

비고

‘18 재정현황

ㅇ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100%) : 회비수입( %), 기부금 및 모금활동( %)

정부보조( %), 사업수익( %), 기타( %)

※ 필요 시 양식 변경 가능

※ 공동주관/컨소시엄 시 기관별 일반현황 제출

출처-문화체육관광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