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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출범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1. 22.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출범


 

①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의사결정기구인 규제특례심의회 위원 위촉


② 산업부 장관(위원장)과 12개 부처 차관 및 12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


③ 1~2월 전문위원회를 거쳐, 2월중 1차 심의회 개최할 계획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산업융합 규제샌드박스 제도의 최종 의사 결정기구인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고, 1.22.(화) 한국산업기술센터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는 산업융합촉진법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12개 부처의 차관급 공무원과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 등 산업융합 분야 민간전문가 12명으로 구성한다.

 

<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위원회」구성 >

◆ 위원회 구성 : 총25명 (산업융합 족진법 제8조)

-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1명)

- (당연직 위원)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차관 또는 차관급 공무원(12명)

* 기재부‧과기부‧행안부‧문화부‧농림부‧복지부·환경부·고용부·국토부·해수부·중기부·금융위

- (위촉 위원) 위원장이 위촉한 분야별 전문가(12명)

*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전문가 2명 이내 포함(동법 시행령 제8조)

 

※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위원 명단 붙임 참고

 

산업부는 당연직 위원 외에 미래차, 에너지신산업,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헬스, 사물인터넷(IOT)·가전 등 신산업 창출이 유망한 미래 신기술 분야 전문가와 기술융합·혁신 전문가, 법률전문가, 그리고 소비자의 이익을 대변할 수 있는 전문가 등 10명의 심의위원을 위촉했고,

 

ㅇ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회 산업통상중소벤처위원회에서 추천하는 2명의 전문가가 추가로 규제특례심의회에 참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2월에 개최되는 상임위에서 의결을 거쳐 추천 예정)

 

□ 성윤모 장관은 규제특례심의회에 참여하는 민간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전달한 이후, 향후 심의회 운영 방향에 대하여 위원들과 사전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ㅇ 성윤모 장관은 지난 1월 17일 규제샌드박스 시행에 맞추어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올린 글을 언급하면서, 기업들이 책상 속에 넣어두었던 혁신을 꺼내도록 하기 위해서는, 특례심의회가 규제 혁신의 아방가르드(avant-garde, 전위)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당부하고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국민의 생명, 건강, 안전, 환경, 개인정보 등 더욱중한 가치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잃으면, 샌드박스가 한낱 모래성이 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 산업부는 기업들의 규제특례 신청 사례에 대해 1~2월중 부처협의 및 전문위원회 검토를 거쳐, 2월중 제1차 규제특례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규제특례 부여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붙임

산업융합 규제특례심의회 위원 명단

 

구분

소속

직위

이름

위원장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차관(급) 공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국토건설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금융위원회

위촉 위원

한국소비자원

원장

이희숙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양옥경

중앙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종영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

이은형

한국벤처기업협회

회장

안건준

유진로봇

사장

박성주

OCI 바이오사업본부

부사장

최수진

한양대 융합전자공학부

교수

송용호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본부장

한성옥

자동차부품연구원

본부장

이재관

산업융합촉진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국회 상임위 추천 전문가 2인 추가 위촉 예정

 

출처-산업통산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