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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한-몽골 항공회담, 인천-울란바타르 독점노선 30년 만에 해소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1. 18.

 

한-몽골 항공회담, 인천-울란바타르 독점노선 30년 만에 해소

- 운항횟수 70% 증대…1개사(1,488석) 주 6회→2개사 (2,500석) 최대 9회 운항

 

 

  세계관광기구(UNWTO) 선정 2019 떠오르는 여행지 1, 
몽골 가는 하늘 -몽골 항공회담 통해 30 수항공사 취항 가능해졌다.

 

  그간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양국이 91년에 항공협정을 체결한 이후 양국 1 공사만이 운항 가능 소위 독점노선으로 유지되어 왔다.

 

    또한 03년부터는 수차례 항공회담 개최했음에도 불구하고 입장 차이 교착상태(12 8 결렬) 지속되어 운항 횟수 증대되지 못했다.

 

       * 우리측 대한항공, 몽골측 MIAT항공이 각각 주 6회로 단독노선 운항

 

    이로 인해 해당 노선에서는 항공권 가격 지나치게 높고, 해마다 증가하는 항공수요* 감당하지 못해 만성적 항공권 부족 생하는 국민들 극심한 불편 겪어 왔다.

 

       * -몽골 간 항공수요: 18년 기준 약 33만명으로 추산, 연평균 약 11% 증가

 

   실제로 인천-울란바타르 항공권 가격은 성수기 최대 100  이상으로 치솟는 비행시간( 3시간 30) 유사 다른 노선 비해 운임이 최고 2 이상 높게 형성되어 있었다.

 

 

이에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 1 16~17 양일간 서울에서 개최된 -몽골 항공회담* 개최하여,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  70% 가량** 증대하고, 대한항공 외에 2 국적항공사 취항 있게 하여 기존의 독점 체제 경쟁 체제 전환하는 성과 거뒀다.

 

       * 수석대표: (우리측) 진현환 국토교통부 항공정책관
(몽골측) Myagmarsuren 도로교통개발부 국장

 

     ** (공급력 증대) 기존 1,488(우리측 1,656, 몽측 1,320석의 산술평균)2,500

 

    지금까지는 해당 노선에서 대한항공 단독으로 최대 6까지 운항 있었으나, 이번 합의를 통해 우리측은 2,500 범위 에서 2 항공사 최대 9까지 운항  있게 되었다.

 

    증대 운수권 2 배분 계획이며, 금년 3 31일부터 시작되는 하계시즌부터 대한항공 아니라 2 국적항공사 운항* 시작 예정이다.

 

      * 복수항공사 취항에 따라 하루에 운항되는 항공편 횟수 증대(23)

 

인천-울란바타르 노선 외에도 부산-울란바타르 노선 운수권 역시 1(2회→주3) 증대되었으며, 기존 존재하던 1회당 좌석  제한 상향조정(162석→195)하여 해당 노선의 운항가능 좌석 324(162x2)에서 585(195x3)으로 80% 증가하였다.

 

 

  이에 더해 인천-울란바타르 화물 운수권 5 설정하였으며, 국민들이 다양한 코드쉐어 항공편 통해 몽골 각지 여행  있도록 한국, 몽골 아니라 3국의 항공사 코드쉐어 참여  있도록 합의하였다.

 

   이를 통해 우리 국민들은 몽골 울란바타르  지역까지도 연결된 항공편 구매하여 여행 있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그간 몽골 항공당국과 복수항공 취항 여부 운수권 증대 관한 의견 지난 15 무려 8차례에 걸쳐 회담 결렬 거듭되는 -몽골 항공회담 국가 모두에게 난제 남아 있었다”며,

 

     항공당국의 미래지향적 결단 덕분에 그간 높은 운임과 항공권 부족으로 양국 국민들 겪어오던 불편 상당 부분 해소 것”이며,

 

   또한 다양한 스케줄 항공편 이용할 있게 되므로 몽골을 여행하려는 관광객  아니라 유학생, 비즈니스 들의 몽골행 항공편 이용 한결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출처-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