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운영으로 행정이 달라지고 있어요!
- 행안부, 6일 전국 지자체 대상, 민원처리 마일리지제 운영현황 조사결과 발표 -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6일, 지방자치단체 대상, ‘17년도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운영현황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 전국 245개 지자체* 중 총 223개 기관(91%)에서 민원처리마일리지 제도를 운영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는데, 이는 ‘16년에 비해 9개 기관이 늘어난 것으로 마일리지제가 지속 확산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행정이 달라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 17개 시도, 228개 시군구(제주시·서귀포시 포함)
○ ‘17년도 민원처리기간 단축률은 50.9%로 나타나 기준 대비 실제 처리기간을 대폭 단축하여 민원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 민원처리 마일리지 제도란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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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혁) 행정기관의 민원처리기간을 단축, 보다 빠른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도 운영지침」 시행(’08.6.24.) ▪ (대상사무) 법정 민원처리기간이 2일 이상인 유기한 민원 ▪ (마일리지 부여) 법정 민원처리기간 단축처리 시, ‘단축일수’마다 ‘1점’의 마일리지 점수 부여 |
□ 민원처리마일리지 단축률 상위기관으로 ▲ 광역자치단체는 대구광역시, 부산광역시, 전라남도, 경상남도, 울산광역시 순이었으며, ▲ 기초자치단체는 대구 서구, 서울 금천구, 대구 북구, 충북 보은군, 전남 함평군, 경기 성남시 순이었다.
□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운영하고 있는 전국 223개 기관 중 처리기간을 단축한 담당공무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한 기관은 시도 13개, 시군구 198개 등 총 211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 인센티브는 주로 표창(1,473명), 인사우대(164명), 상금(299,170천원) 등이었다.
□ 민원처리마일리지제 우수사례도 다양했는데, 서울 종로구는 민원처리기한 도래 알림 시스템을 운영하여 민원 처리기간을 평균 2.3일 단축하였다.
○ 경기 양평군은 민원처리기간 단축실적에 대해 개인별 적립제도를 운영하여 인사고가에 가점을 적용하고 우수공무원에게는 포상을 실시하였다.
○ 경기 광명시는 민원 품질 향상을 위한 ‘시민참여 민원품질평가’를 위해 모바일로 민원인에게 설문조사표를 발송, 조사결과 우수부서와 우수자에게는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 김일재 정부혁신조직실장은 “국민과 공무원 모두에게 좋은 민원처리마일리지제도 우수사례를 전국 지자체에 공유·전파하겠다.”라며, “앞으로 민원서비스 혁신을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민원처리마일리지제를 더욱 발전시키겠다.”라고 말했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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