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년모임, 비상구 확인으로 안전을 지키세요!
□ 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송년회를 비롯한 연말행사 참석 시 비상구 위치를 미리 확인하여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에 대비 할 것을 요청하였다.
□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13~’17)간 발생한 화재는 총 215,093건이며, 10,679명(사망 1,536명, 부상 9,143명)이 사망하거나 다쳤다.
○ 해마다 겨울철에는 실내에 있는 시간이 길어지고, 난방 등으로 화기 취급이 늘면서 화재와 인명피해도 증가한다.
○ 특히, 12월에는 음식점이나 주점, 노래연습장 등 생활서비스 시설* 화재로 가장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하였다.
*생활서비스 시설: 화재 장소별 분류 중 단란주점,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피시(PC)방, 음식점, 커피전문점, 호프집 등(화재통계연감)
○ 화재 발생 장소는 음식점이 13,416건(62%)로 가장 많았고 고시원 등 일상서비스 시설이 5,826건(27%), 오락시설*이 1,329건(6%), 위락시설**(1,078건, 5%) 순이다.
*오락시설 : 노래연습장, 전화방, 게임제공업 등
** 위락시설 : 단란주점, 유흥주점, 카지노업소 등
○ 주요 원인을 살펴보면 담배꽁초나 음식물 조리 중 자리 비움 등으로 발생하는 부주의가 9,404건(43%)으로 가장 많고, 전기 접촉 불량에 의한 단락과 과전류 등 전기적 요인(7,511건, 35%)이 뒤를 이었다.
□ ‘노래방 실물 화재 실험*’에 의하면 불이 나고, 유독가스가 방과 복도 등 건물 내부로 퍼지는 시간
은 4분 정도로 이 시간 안에 신속히 안전한 곳으로 대피해야 한다.
* 다중이용시설 구획 공간에서의 화재 및 연기 확산에 대한 수치해석적 연구
(한국방재학회논문집, 제14권 5호, 2014년 10월)
○ 음식점과 노래방 등에 갈 때에는 만일의 위급상황에 대비하여 미리 비상구 위치를 알아두는 것이 제일 좋다.
○ 또한, 불이 난 것을 발견했을 때는 즉시 119로 신고하고, 주변의 소화기 등을 활용한 초기 진압이 중요하다. 이 때 불길이 거세어 화재 진압이 어렵다고 판단되면 신속히 대피한다.
○ 대피 시에는 물에 적신 수건 등으로 입과 코를 막은 채 불이 난 반대방향의 피난통로와 비상구로 이동하고, 승강기는 정전으로 고립될 수 있으니 반드시 계단을 이용하도록 한다.
○ 만약 화재 속에서 고립되면, 화기나 연기가 없는 창문을 통해 소리를 지르거나 주변의 물건을 활용하여 최대한 자신의 존재를 외부에 알린다.
□ 서철모 행정안전부 예방안전정책관은“연말 송년회 모임 장소에 갈 때는 미리 비상구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 화재 등 위급 상황이 발생 했을 때 자신의 안전은 스스로 지켜야 한다.”라고 당부하였다.
출처-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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