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한 마을관리 협동조합 본격 육성
- 7일 유관기관 간 업무협약…인천 만부마을 등 4곳에서 주민교육 등 순차 진행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원장 김인선), 새마을금고 중앙회(회장 박차훈), 신협 중앙회(회장 김윤식)와 12.7일(금) 오후16시 30분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대강당에서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도시재생 뉴딜 로드맵」(3.27일 발표)에 따라, 국토교통부가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설립 지원을 추진하고 있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주민이 주도적으로 협동조합을 만들어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마을에 공급되는 임대주택, 생활SOC 등을 운영·관리하고, 태양광서비스, 마을상점, 아이돌봄 등의 업무를 추진하게 된다.
- (추진배경)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 주민을 중심으로 주거지를 유지·관리하는 자조 조직 육성 추진
- (개념)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은 조합이 공동구매한 주택관리, 집수리 서비스 등을 이용
* 사회적 기업 등 他사회적 경제주체는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 (주요사업) 저층주택 관리, 집수리, 사회적주택 운영·관리, 태양광발전, 마을상점 등
국토교통부는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에 마을관리 협동조합 육성과 생활SOC 공급을 적극 추진하고, 특히,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지역밀착형 생활SOC의 운영·유지·관리 주체로 적극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번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토교통부는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육성을 위한 재정적·정책적 지원을 실시하고, 마을관리 협동조합을 도시재생 뉴딜 사업지 내 생활SOC 등의 운영관리 주체로 육성하기 위한 지원을 실시한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은 도시재생 지원기구로서 마을관리협동조합설립 및 운영을 지원하고, 생활SOC의 운영·관리 등 주민역량제고를 위한 각종 교육시행 및 기존 사회적 경제 주체와의 네트워크 구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새마을금고와 신협은 마을관리협동조합의 투명한 운영 및 사업계획 수립, 홍보 등을 지원하고, 생활SOC 공급 등 도시재생 뉴딜사업과 연계될 수 있는 지역공헌사업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업무협약(MOU) 체결을 바탕으로 관계기관과 함께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성공모델을 만들어갈 계획이다.
특히, 마을관리 협동조합 시범사업을 추진 중인 `17년 도시재생 뉴딜사업 4곳(인천 만부마을, 안양 명학마을, 충주 지현동, 공주 옥룡동)에서 주민교육, 사업계획 수립 등을 순차적으로 실시하여, `19년 상반기에는 마을관리 협동조합 운영에 본격 착수할 계획이다.
참고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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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관리 협동조합 MOU(안) |
참고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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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관리 협동조합 개요 (마을관리 협동조합 추진방안 요약, 7.27일 보도자료 旣배포) |
□ 추진배경
ㅇ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이 되기 위해 주민을 중심으로 주거지를 유지․관리하는 자조 조직 육성 추진
ㅇ 주민 모두가 참여하는 협동조합 형태로 운영하고, 정부는 초기사업비 지원, 지역 금융기관 매칭 등 협동조합 구성․운영 지원
□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개념
ㅇ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마을주민으로 구성된 소비자 협동조합으로, 조합원은 조합이 공동구매한 주택관리, 집수리 서비스 등을 이용
* 사회적 기업 등 他사회적 경제주체는 법인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활동
- 주민이 협동조합에 출자금과 연회비(出5만원, 年2만원 수준)를 납부하면, 저렴한 자부담을 통해 각종 서비스를 공급받는 사업구조
* (예) 내부 집수리 비용 = 70%(자부담) + 30%(협동조합 잉여금 지원)
【마을관리협동조합 개념도(예시)】
-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물품생산 등 부가가치 생산기능이 부재하여, 조직의 지속가능한 운영에 필요한 수익사업*도 시행
* 주차장 등 공공시설물 위탁관리, 태양광 발전사업 등
ㅇ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국토부 장관이 설립을 인가*하는 사회적 협동조합으로, 잉여금은 지역사회를 위해서만 사용 (배당 금지)
* 협동조합 기본법 제85조제1항, 제116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
□ 마을관리 협동조합의 운영구조 및 공공지원
ㅇ (조직) 마을관리 협동조합은 총회 및 이사회(의사결정기구), 사무국(집행기구), 갈등관리를 실시하는 갈등관리위원회* 등으로 구성
* 협동조합 운영과정의 주민간 갈등 예방, 중재역할 수행(외부인사 50% 참여)
【마을관리협동조합 운영구조 및 공공지원】
ㅇ (공공지원) 마을관리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공공부문의 지원강화
- (정부․지자체) 국토부는 산업부, 에너지공단 등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저층주거민 희망 5대 서비스*를 사업화 하도록 지원하고, 지자체는 뉴딜 사업비로 조합 초기운영비** 지원
* ① 주택관리서비스 ② 집수리서비스 ③ 사회적 주택 ④ 에너지자립 ⑤ 마을상점
** 현행 사업시행 가이드라인 상 5천만원 지급 (9천만원으로 상향 추진)
- (도시재생지원기구 추가지정)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을 마을관리 협동조합 전담 도시재생지원기구로 지정하여, 협동조합 설립지원
* 지역순회자문단, 모니터링 및 교육과정 운영 지원, 협동조합 성장단계별 지원 등
- (운영지원 전문기관) 신협, 새마을금고 등 지역기반 금융기관이 회계관리를 하도록 하고, 지역 공헌사업과 연계하여 사업 지원
* 협동조합이 희망하는 경우 사무국 역할도 수행가능
출처-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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