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재활교사를 밭농사, 사택 청소에 동원 … 도 인권센터, 해당시설 개선 권고
○ 경기도 인권센터, 장애인 거주시설에 이용인 보호 소홀 인권침해 개선 권고
- A시 장애인 거주시설, 생활재활교사의 근무시간에 밭농사, 사택청소 등 작업동원
- 청소지시 법인대표와 시설장 징계 의견표명, A시청에는 특별지도감독 의견
- 시설 내 이용인 보호 이외의 작업 금지 및 전체 임직원 대상 인권교육 권고
장애인 생활재활교사를 근무시간에 밭농사, 사택 청소 등에 동원한 장애인 시설이 경기도 인권센터로부터 개선권고를 받았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11일 인권보호관 회의를 열고 A시 소재 B장애인 거주시설 관리자에 의한 종사자 인권침해가 있었다며 해당시설에 대한 특별지도점검과 시설장에 대한 징계 의견표명, 개선조치를 권고했다.
도 인권센터는 지난 1월, B장애인 거주시설 퇴직자 등이 국민신문고와 경기도장애인권익옹호기관에 진정한 내용을 접수받아 사건 관련자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B시설에서는 2018년 한 해 동안 28회에 걸쳐 생활재활교사들이 근무시간에 밭농사일 등의 작업에 동원됐다. 이 중 6회는 각 층마다 1명의 교사만을 남겨 5개 호실에 보호 중인 35명의 중증장애 이용인을 돌보도록 하고 나머지 교사들은 모두 고추심기, 고추수확 등의 밭일에 동원된 것으로 확인됐다.
뿐만 아니라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 대표이사는 지난해 4월말 여성 종사자 6명에게 자신이 거주하는 주택 대청소를 하도록 지시했고, 9월 10일에는 2명의 생활재활교사로 하여금 대표이사 가족묘지의 벌초작업을 시킨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기도 인권센터는 해당 시설을 운영하는 법인에 B시설장과 법인 대표 C씨에 대한 징계를, A시에는 특별지도점검을 통한 행정처분 의견을 전달했다.
B시설장에게는 재발방지를 위한 전 직원 대상 인권교육과 시설 내 이용인 보호 업무 이외의 작업동원 금지에 관한 내부규정 마련 등도 권고했다.
인권센터의 권고를 받은 시설은 2개월 이내에 권고를 이행해야 한다. 도는 B시설에 대한 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경기도 인권센터는 2017년 8월 문을 연후 도와 산하 행정기관, 공공기관, 도의 사무 위탁기관, 경기도 지원을 받는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대해 인권상담 및 조사 등의 인권침해구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인권침해 및 차별행위 상담․신고전화는 031-8008-2340이다.
출처-경기도뉴스포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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