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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3. 13.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 착수

국토부․서울시․인천시․경기도 수도권 발전 맞손…2020년 말 최종 확정키로

○ `19.3.12. 국토부, 서울, 인천, 경기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착수
- 국토硏․서울硏․인천硏․경기硏 4개 연구원 공동으로 연구용역 수행
○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주요내용
- 광역적 공간구조구상 및 광역 토지이용계획
- 주거정책, 광역교통․환경 등 광역시설 등 부문별 전략 수립
- 대도시권 계획․관리체계(거버넌스) 구축 등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가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에 착수했다.

* (수행기관) 국토연구원, 서울연구원, 인천연구원, 경기연구원

(기간) `19.3.~`20.11. (용역비) 16억원

이는 지난해 7월 국토교통부(장관 김현미)와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 경기도(도지사 이재명)가 수도권 계획체계 실효성 확보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체계 발전방향을 함께 논의하기로 합의한 데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 ’18.7.17. 국토부-수도권 광역자치단체장 국토교통 업무협약 체결

광역도시계획은 국토계획법에서 규정한 최상위 도시계획이며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으로 ▲공간구조개편, ▲광역토지이용, ▲광역시설, ▲도시기능분담 등을 제시한다.

* 현재 수립된 202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07.7월 국토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공동으로 수립하고 `09.5월 한차례 변경

이번 수립되는 광역도시계획은 국토․도시 계획 재정비* 시기에 맞춰 광역적 교통, 환경 문제를 해소하고 인구감소․저성장 시대에 맞는 실효적인 수도권 발전계획을 수립하는 데 의의가 있다.

* 제5차 국토종합계획('20~'40), 제4차 수도권 정비계획('21~'40) 수립 중

한편, 광역도시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해 네 개 기관이 광역도시계획 협의회를 구성․운하고 공개토론회, 공청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들을 수렴할 예정이다.

2040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은 내년 상반기에 계획안을 마련하고 하반기 중앙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20년 말 최종 확정된다.

수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금번 광역도시계획은 남북교류, 지방분권 확대 및 대도시권 정책전환 등 변화된 여건을 반영하고, 수도권의 주거, 교통, 환경 등 광역적 차원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향후 20년간 글로벌 메가 플랜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참고1

204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수립 용역 개요

 

□ 추진배경

「2020년 수도권 광역도시계획*목표연도 도래에 따라 추진하는 것으로 미래변화 등에 대비한 수도권의 공간구조 구상과 대도시권 정책전환 모색 등을 위해 연구용역 추진(‘07.7 최초 수립, ’09.5 변경 수립)

* 광역도시계획 : 국토계획법에 따라 수립하는 20년 단위 법정계획 임

□ 용역개요

용역기간 : 2019.3. ~ 2020.11.

용 역 비 : 16억원

수립기관 : 국토교통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 과업내용

ㅇ 공간구조 구상(현행 공간구조의 문제점, 공간구조 개편방향 등)

ㅇ 도시간 기능분담 및 토지이용계획 검토

ㅇ 여가공간 및 녹지관리계획 검토

ㅇ 환경보전계획 및 방재계획 검토

ㅇ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검토

ㅇ 광역시설 계획 검토

ㅇ 대도시권 발전체계 구축방안 검토

ㅇ 집행 및 관리계획 수립(단계별 계획, 행․재정 계획 등)

□ 향후계획

ㅇ 2019.3~2020.上 : 계획안 마련

ㅇ 2020 上 : 행정절차 이행

ㅇ 2020 下 : 계획승인

 

참고2

광역도시계획 개요

 

(개념) 인접한 2개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ㆍ시 또는 군의 행정구역에 대하여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거나 시ㆍ군 기능을 상호 연계함으로써 적정한 성장관리를 도모

20년 단위의 지침적인 장기계획으로 도시계획체계상 최상위 계획

(계획내용) 공간구조 구상, 부문별 계획(기능분담계획 및 토지이용계획, 교통 및 물류유통체계, 광역시설계획, 녹지관리계획 등), 개발제한구역의 조정

 

국토종합계획

국토장기비전

(국토부장관수립, 국무회의 의결)

지역계획

부문별계획

․국가기간망

․주택, 수자원

․환경

․문화․관광

․정보통신

․공업배치 등

도종합계획

도(道) 장기비전

수도권정비계획

․수도권 권역설정

광역도시계획

지역개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시․군 장기비전(시장군수 수립, 시도지사 승인)

․거점형, 낙후형

기타 지역개발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용도지역 설정 등(시장군수 수립, 시도지사 승인)

해안권발전계획 등

※ 지역계획, 부문별 계획 등은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개별 법률에 따라 수립

 

<국토 및 도시계획 체계>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