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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道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3. 4.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한 道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 경기도, 道(산하기관 포함) 발주 건설공사 8개소 하도급 실태점검 추진
- 3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 실시
- 위법부당행위 발견 시 행정처분(영업정지, 과징금, 과태료) 시행
○ 지속적 현장점검과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등으로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

 

 

경기도가 건설업 분야 불공정하도급 근절을 위해 3월 4일부터 15일까지 2주간에 걸쳐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8개소를 대상으로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에 나선다.

이번 하도급 실태점검은 민선7기 경기도가 추구하는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구축’ 실현을 위한 것으로, 도 발주 건설공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를 확립하는데 목적을 뒀다.

이를 위해 도는 2개의 점검반을 편성해 도로 2곳, 철도 1곳, 하천 1곳, 건축 3곳, 택지 1곳 등 도(산하기관 포함) 발주 공사현장 8개소를 중심으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대상 선정기준은 하도급율이 과소(82% 미만) 또는 하수급인 다수인 현장이다. 주요 점검사항으로 ▲일괄하도급 및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건설공사의 직접시공 의무 이행 ▲동일업종 건설업자 하도급 및 재하도급 ▲하도급대금 및 선급금 지급 기한준수 ▲하도급대금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교부 ▲발주자 하도급계약사항 통보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하도급대금 조정불이행 ▲공사안내 현수막에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홍보 여부 등 15개 항목을 확인한다.

특히, 하도급 부조리 방지의 직접적인 효과가 큰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제, 하도급대금 직불제,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등의 이행 여부를 중점 점검하고, 이와 함께 현수막을 이용한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홍보도 병행하게 된다.

점검결과,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행정지도 및 시정조치 하고, 하도급대금 체불 등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영업정지, 과징금 및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운영, 국토교통부 위반혐의 통보 업체 실태조사 및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실태조사 등을 통해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중소건설업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2월 11일부터 22일까지 건설업체 페이퍼컴퍼니 단속에 이어 2차적으로 도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 현장점검을 실시하는 것으로 지속적인 현장점검과 위법부당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 등 공정한 건설산업 환경 조성 및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참고 1

道 발주 건설공사 하도급 실태점검 계획

□ 점검개요

(목적) 도 발주 건설공사의 하도급 및 건설기계 대여대금 체불, 불공정‧불법 하도급 실태점검을 통하여 공정한 하도급 거래질서 확립과 하도급부조근절

(관련근거)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제16조(체불임금 사업체 파악)

(점검기간) 2019.03.04.(월) ~ 03.15.(금), 2주간

(점검대상) 道 발주 건설공사 8개소

(추진실적)

- 2018년 12개소, 2017년 11개소, 2016년 10개소 점검

□ 중점 점검사항

ㅇ 하도급 관련 부조리 발생여부

- 무등록 건설업자 하도급 및 재하도급 규정 위반여부

- 직접시공 이행여부 및 일괄하도급 발생여부

- 기타 불공정 하도급 행위 발생여부

ㅇ 대금지급 관련 부조리 발생여부

- 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여부 및 수수료 설계원가 반영 여부

- 대금의 적기지급 여부 및 대금조정의 적정성

-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 작성 여부

- 기타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안내 여부

□ 조치사항

ㅇ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 등 행정지도 및 홍보

-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 작성 및 지급보증서 절차 안내

- 하도급부조리에 관한 신고센터 안내 등

ㅇ 법령위반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엄격조치(영업정지 등)

- 불법하도급 등 위반에 대하여는 관련규정에 따라 처분절차 이행

- 직접조치가 불가능한 경우 행정처분청에 처분 요청

 

참고 2

경기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현황

 

□ 경기도 하도급부조리 신고센터 개요

(근거규정)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

(개 소 일) 2012. 09. 20.

(신고대상) 道 발주 관급공사의 노무비 및 장비비 체불 등

※ 실제운영은 도내 민간공사에 대하여도 신고접수 및 처리

(신고방법) 인터넷 및 전화, 방문, 우편 등

□ 추진실적

‘12.09.20. 센터 개소 이후 총 847 처리

 

합 계

2019.1.

2018년

2017년

2016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847건

30

164

169

143

151

44

107

39

 

(처분 관할기관)

-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종합건설업 – 경기도, 전문건설업 – 해당 등록 시‧군

- (하도급법 위반) 공정거래위원회 이송

- (근로기준법 위반) 노무비 등 해당사항은 고용노동부(지방고용노동지청) 이송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