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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도,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유해물질 운반차량 연중단속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3. 3.

 

도, 팔당호 주변 통행제한도로 유해물질 운반차량 연중단속

 

○ 도, 경찰 및 시․군과 합동으로 ‘팔당호 통행제한도로 운행차량’ 연중 집중 단속
- 남양주시, 광주시 일대 국도6호선․45호선, 지방도342호선 등 4개 구간
- 유류․유독물 등 유해물질 수송 차량 대상
- 적발시 관련 법률에 따라 1년 이하 징역 또는 천만 원 이하 벌금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팔당 상수원 수질 보호를 위해 남양주시 와부읍과 광주시 퇴촌면 일대 도로 통행이 제한된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차량’을 연중 집중 단속한다고 3일 밝혔다.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차량’ 통행이 제한된 도로는 ▲국도 6호선 12.7km구간(남양주시 팔당대교 입구~양평군 양서면 경강로) ▲국도 45호선 6.7km구간(광주시 도마삼거리~하남시 태허정로) ▲지방도 제342호선 18km 구간(광주시 도마삼거리~양평군 강하면 운심교) ▲국도 45호선 21km 구간 (남양주시 팔당대교 입구~금남교차로) 등 총 4개 구간이다.

이에 따라 ‘수질오염 우려물질 수송 차량’은 인근 우회도로를 이용해야 하며, 부득이하게 해당 구간을 지나야 하는 차량은 관할 시군으로부터 통행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만약, 통행증을 발급받지 않은 채 수질오염 우려물질을 싣고 해당 구간을 통행하는 차량은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고발조치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등의 처벌을 받게 된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남양주시, 광주시, 하남시, 양평군 등 팔당호 주변 4개 시군 및 경찰서 등과 합동으로 매달 1차례 이상 ‘정기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필요 시 수시 단속을 통해 유해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 팔당호 일대 도로를 드나드는 일이 없도록 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도민들이 식수원인 팔당 상수원 수질을 보호하기 위해 관할 시군 등과 합동으로 연중 집중 단속을 실시하기로 했다”라며 “철저한 단속을 통해 수질오염 물질을 수송하는 차량이 팔당호 일대 도로를 통행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통행제한도로 주변 농가 등에 유류 및 농약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차량이나 통행제한 도로변에 위치한 주유소 유류공급 차량 등 부득이하게 해당구간을 지나야 하는 차량은 남양주시 환경정책과(031-590-2630), 광주시 수질정책과(031-760-3765), 하남시 환경보호과(031-790-5583), 양평군 환경과(031-770-2258)에 문의하면 통행증을 발급받을 수 있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지난해 유류·유독물 운반차량 20대를 검문하여 위반차량 5대를 적발해 고발조치한 바 있다.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도로 안내

 

□ 팔당호 통행제한도로 구간

대 상 도 로

구 간

거리(km)

국도 제6호선

(양수대교, 용담대교)

시점 :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팔당대교 입구)

- 경유 :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용담대교 입구)

종점 : 양평군 양서면 경강로(신원역 교차로)

12.7

우회도로 : 국도43호선 → 국도 45호선 → 국도88호선

(팔당리 팔당대교 →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 광주시 → 퇴촌면 도마리 → 광동교 → 양평대교 → 양평군)

국도 제45호선

(팔당취수구 앞길)

시점 : 광주시 퇴촌면 태허정로(도마삼거리)

종점 : 하남시 태허정로(팔당댐 앞)

6.7

우회도로 : 국도43호선

(광주시 퇴촌면 도마리 → 광주시 중부면 상번천리 → 하남시 창우동 → 하남시 배알미동)

지방도 제342호선

시점 : 광주시 퇴촌면 산수로(도마삼거리)

종점 : 양평군 강하면 운심교

18

우회도로 : 국도88호선

(광주시 퇴촌면 광동리 → 양평군 강하면 운심리)

국도 제45호선

(북한강변)

시점 : 남양주시 와부읍 경강로(팔당대교 입구)

종점 : 남양주시 화도읍 북한강로(금남교차로)

21

회도로 : 국도46호선

(남양주시 화도읍 답내리, 화도읍 구암리)

 

□ 통행증 발급

○ 대상차량 : 통행제한 도로ㆍ구간을 이용하여 수질오염 우려물질을 수송하는 차량

- 통행제한도로 주변 농가 등에 유류․농약을 정기적으로 공급하는 차량

- 통행제한도로변에 위치한 주유소 유류공급차량, 특정수질유해물질 및 지정 폐기물(액상) 배출업소의 유해물질․폐기물(액상) 수거 차량

- 기타 통행증 발급권자가 통행제한도로 통행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차량

○ 신청 및 발급 방법

- 상수원 통행제한 도로․구간을 불가피하게 통행하고자 하는 자는 통행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기관장에게 제출(통행제한 구간의 진입지점을 관할하는 시장․군수)

※ 통행증 발급신청서(양식) 물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 발급기관 및 관련 시⋅군 연락처

․ 남양주시청 환경정책과 : 031-590-2630 ․ 하남시청 환경보호과 : 031-790-5583

․ 광주시청 수질정책과 : 031-760-3765 ․ 양평군청 환 경 과 : 031-770-2258

 

[별첨]

통행제한도로 현황도

 

 

출처-경기도뉴스포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