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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

생활환경 전자파 안전 국민소통계획 수립

by 다시시작하는 마음으로 2019. 2. 19.

 

생활환경 전자파 안전 국민소통계획 수립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착된 제품‧설비‧공간 대한 현장 중심의 전자파 정보 제공 확대 등「생활환경 전자파 안전 국민소통계획」을 수립‧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계획은 생활제품‧설비가 다양해지고 사용빈도가 늘어나는 환경을 고려하여 국민 신청에 의한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공개를 상설화하는 전자파 우려와 관심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그동안 손선풍기, 궐련형 전자담배 다양한 제품 대한 전자파 우려와 전자파 방출량에 대한 궁금증 있어 왔지만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장비 차폐시설, 표준 측정절차, 전문인력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전자파 측정표준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전영만) 통해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설비를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 계획이다.

 

 

 

218부터 립전파연구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www.rra.go.kr/emf)에서 신청 받아 분기별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전자파 측정결과 공개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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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파 차단효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과 성능검증 강화하고 전자파에 대한 불안 심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과장, 거짓광고 제품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 취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영유아시설 대한 전자파 측정 신청 받아서 전자파 측정 저감 컨설팅 실시하는 한편, 올해부터 공항‧지하철역사‧놀이 다중이용시설 스마트 공장 직업환경 대한 전자파 태조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국민이 직접 주거·사무공간 대해서도 무선국 전자파를 모니터링하여 실생활 공간의 전자파 강도를 간편하게 확인할 있도록 소형 자파 모니터링 장비 대여‧운영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서석진) 통해 하반기 일반 시민에게 제공된다.

생활환경 실태조사 확대

소형 전자파 모니터링 장비 대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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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선주파수 대역

  (100 kHz6 GHz) 

  전자파 강도 전체 상시 모니터링

 

• 크기 : 13.8×7

 

스마트폰에서 측정값 확인 및 택배 등으로 배송‧회수 가능

 

 

아울러, 앞으로 전자파 안전성 평가, 갈등 예방‧조정 소통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자파 안전 전담기구’ 설립도 추진 계획이다.

 

과기정통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국민 참여에 의해 국민생활과 밀착된 생활환경 전자파 정보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파 환경조성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생활환경 전자파 안전 국민소통계획(요약)

 

 

 

참고

 

「생활환경 전자파 안전 국민소통계획」요약

 

1. 추진 배경 방향

추진배경

 

생활‧산업 전반으로 전파 활용 주파수 사용범위가 확장되고 센싱, 레이다, 무선전력전송 전파 응용분야  전망

 

  -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반영하여 전자파 안전성을 확인 있는 기회나 충분한 정보제공을 확대‧강화 필요

 

국민참여 통해 생활과 밀접한 기기․공간을 선정하고  올바른 전자파 노출 정보를 제공하여 전자파 불안이 분쟁 요소로 하는 것을 예방하고 전파기반 융합산업의 발전 여건 조성

 

기본방향

국민이 공감할 있는 생활밀착 전자파 정보제공 확대  현장 중심 소통을 강화하고 전자파 우려로 인한 갈등 예방‧조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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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제품․설비 전자파 측정․공개

 

국민신청에 의한 생활제품․설비 전자파 측정․공개

 

 

(대상 선정) 일반국민들이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생활속 전자파)  통해 측정대상 제품 신청(www.rra.go.kr/emf)

 

 

  소비자단체, 공학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측정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전기‧전자 제품 등을 선정하고 분기별 추가 선정

 

   ※ 생활주변 고정형 대형설비는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필요

 

 

(측정결과 공개) 전자파 측정결과는 전파연구원 홈페이지 ‘생활  전자파’, 보도자료 통해 매분기별 공개

 

  측정결과는 자료실 게시판, 이미지(플래시 애니메이션) 방식, 동영상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 제공

 

 

 (제도 반영) 전자파 관리 저감 유도가 필요한 제품 시장 출시전 전자파 측정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전자파 관리 강화

 

 전자파 차단 효과 광고제품 성능검증 대응

 

 

(시장 조사) 전자파 차단효과 광고 제품 모니터링 통해 차단 효과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제품 측정대상 선정

 

(성능검증) 제품별 특성 사용 환경 등을 고려, 전자파강도 또는 전자파흡수율 변화 정도 등을 측정하여 성능 검증

 

(결과 조치) 차단 효과 검증결과, 거짓·과장 광고 내용은 공정위 제소 통해 시정명령·경고·과징금 부과 법적 제재 추진

 

 

3. 생활환경 전자파 모니터링 강화

 

취약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직업환경 전자파 실태조사 확대

 

(영유아시설 )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 통해 전자파 인체안전성 평가를 지속 확대하고 병원, 요양원 취약계층 이용시설 대해서도 전자파 환경 측정 확대

 

 

 

  측정 전문가가 해당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실내외 환경에서 정밀 측정·평가 전자파 저감 컨설팅·교육 제공

 

 

(다중이용시설 직업환경) 주요 지하철고속철 역사, 공항, 놀이공원  유동인구 많은 다중 이용시설 전자파 환경 종합측정 상시 모니터링 실시 저감 컨설팅 제공

 

 

  전파응용설비 사업장, 무선기기 전기‧전자기기가 밀집된 상황실, 스마트 공장 대한 전자파 환경 조사 전자파 저감 컨설팅

 

 

 주거지역 전자파 안전점검 강화

 

(이동통신 기지국 ) 주변 무선국 전자파 강도 주거‧사무공간에서 간편하게 확인 있는 소형 전자파 모니터링 장비 대여‧운영

 

 

  전자파 측정 수치 확인 프로그램 개발 전파분야 종사자 대상으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일반 주택가, 사무실 으로 확대 운영

 

< 소형 전자파 모니터링 장비 >

 

 주요 무선주파수 대역(100 kHz6 GHz) 전자파 방출원의 전자파 강도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크기 : 13.8 × 7)

 

측정값은 통신망을 통해 모니터링 서버로 전송되며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측정값 확인

 

전원 공급으로 자동 작동되며 이용자 별도 조작 불필요하며 택배 등으로 배송‧회수 가능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e64bfed.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2589pixel, 세로 2437pixel

 

 

 

 

4. 전자파 안전 정보제공 갈등 예방‧조정 강화

 

(편리한 정보제공) 생활속 전자파를 쉽게 있도록 전자파 정과정 결과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배포

 

  전자파 정보지도 공개 반인 참여 공모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상시 모니터링 패트롤카 등으로 집된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자파 정보지도 작성·공개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04940007.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967pixel, 세로 326pixel

 

(전자파 갈등조정 협의체 운영) 시민단체, 법조계, 의‧공학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자파분쟁조정위원회 개방형 협의체를 운영하고 전자파 갈등 사례분석 예방‧조정

 

  전자파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위상 확보 추진 갈등 조정 활동 강화

 

(전자파 안전 전담기구) 전문성‧신뢰성 있는 3 중립기관으로 전자파 우려에 대한 소통, 안전성 평가, 갈등 예방‧조정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구 설립(20~)

 

 

< 전자파 전담기구 주요 기능() >

 

 

 

(안전진단) 전자파 취약계층 이용시설, 무선국 주변 전자파 측정 및 저감컨설팅 등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및 안전성 진단

 

(홍보‧소통) 생활속 전자파 이해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배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전자파 홍보‧소통

 

(갈등 예방‧조정) 전자파 갈등 예방‧해소를 위한 현장대응, 전자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