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환경 전자파 안전 국민소통계획 수립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전자파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민생활과 밀착된 제품‧설비‧공간에 대한 현장 중심의 전자파 정보 제공 확대 등「생활환경 전자파 안전 국민소통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밝혔다.
ㅇ 이번 계획은 생활제품‧설비가 다양해지고 사용빈도가 늘어나는 환경을 고려하여 국민 신청에 의한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공개를 상설화하는 등 전자파 우려와 관심에 적극 대응하는 내용이 담겼다.
□ 그동안 손선풍기, 궐련형 전자담배 등 다양한 제품에 대한 전자파 우려와 전자파 방출량에 대한 궁금증이 있어 왔지만 소비자가 이를 직접 확인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했다.
ㅇ 전자파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측정장비 및 차폐시설, 표준 측정절차, 전문인력 등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과기정통부는 전자파 측정표준을 담당하는 국립전파연구원(원장 전영만)을 통해 국민이 신청한 생활제품‧설비를 대상으로 전자파를 측정하고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ㅇ 2월18일부터 국립전파연구원 ‘생활속 전자파’ 홈페이지(www.rra.go.kr/emf)에서 신청을 받아 분기별로 소비자단체 등으로 구성된 선정위원회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전자파 측정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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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 차단효과를 광고하는 제품에 대해서는 시장 모니터링과 성능검증을 강화하고 전자파에 대한 불안 심리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과장, 거짓광고 제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 제소 등 소비자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또한, 올해 4월부터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등 영유아시설에 대한 전자파 측정 신청을 받아서 전자파 측정 및 저감 컨설팅을 실시하는 한편, 올해부터 공항‧지하철역사‧놀이공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스마트 공장 등 직업환경에 대한 전자파 실태조사를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ㅇ 특히, 국민이 직접 주거·사무공간에 대해서도 무선국 전자파를 모니터링하여 실생활 공간의 전자파 강도를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도록 소형 전자파 모니터링 장비를 대여‧운영할 예정이다. 시범사업을 거쳐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원장 서석진)올 통해 하반기부터 일반 시민에게 제공된다.
생활환경 실태조사 확대 |
소형 전자파 모니터링 장비 대여 및 운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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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선주파수 대역 (100 kHz~6 GHz) 전자파 강도 전체 상시 모니터링
• 크기 : 13.8×7㎝
• 스마트폰에서 측정값 확인 및 택배 등으로 배송‧회수 가능 |
□ 아울러, 앞으로 전자파 안전성 평가, 갈등 예방‧조정 및 소통 등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자파 안전 전담기구’ 설립도 추진할 계획이다.
□ 과기정통부 박윤규 전파정책국장은 “국민 참여에 의해 국민생활과 밀착된 생활환경 전자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안전한 전파 환경조성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붙임 : 생활환경 전자파 안전 국민소통계획(요약)
참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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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전자파 안전 국민소통계획」요약 |
1. 추진 배경 및 방향 |
□ 추진배경
ㅇ 생활‧산업 전반으로 전파 활용 및 주파수 사용범위가 확장되고 센싱, 레이다, 무선전력전송 등 전파 응용분야 확대 전망
- 국민들의 전자파에 대한 우려와 관심을 반영하여 전자파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나 충분한 정보제공을 확대‧강화할 필요
ㅇ 국민참여를 통해 생활과 밀접한 기기․공간을 선정하고 올바른 전자파 노출 정보를 제공하여 전자파 불안이 분쟁 요소로 발전하는 것을 예방하고 전파기반 융합산업의 발전 여건 조성
□ 기본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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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생활제품․설비 전자파 측정․공개 |
⑴ 국민신청에 의한 생활제품․설비 전자파 측정․공개
□ (대상 선정) 일반국민들이 국립전파연구원 홈페이지(생활속 전자파) 를 통해 측정대상 제품 신청(www.rra.go.kr/emf)
ㅇ 소비자단체, 공학분야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측정대상 선정위원회에서 전기‧전자 제품 등을 선정하고 분기별 추가 선정
※ 생활주변 고정형 대형설비는 관련 연구기관 등과 협력체계 구축 필요
□ (측정결과 공개) 전자파 측정결과는 전파연구원 홈페이지 ‘생활 속 전자파’, 보도자료 등을 통해 매분기별 공개
ㅇ 측정결과는 자료실 게시판, 이미지(플래시 애니메이션) 방식, 동영상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정보 제공
□ (제도 반영) 전자파 관리 및 저감 유도가 필요한 제품은 시장 출시전 전자파 측정 의무 대상에 포함하는 등 전자파 관리 강화
⑵ 전자파 차단 효과 광고제품 성능검증 및 대응
□ (시장 조사) 전자파 차단효과 광고 제품 모니터링을 통해 차단 효과 거짓·과장 광고로 의심되는 제품 측정대상 선정
□ (성능검증) 제품별 특성 및 사용 환경 등을 고려, 전자파강도 또는 전자파흡수율 변화 정도 등을 측정하여 성능 검증
□ (결과 조치) 차단 효과 검증결과, 거짓·과장 광고 내용은 공정위 제소를 통해 시정명령·경고·과징금 부과 등 법적 제재 추진
3. 생활환경 전자파 모니터링 강화 |
⑴ 취약계층 이용시설, 다중이용시설, 직업환경 전자파 실태조사 확대
□ (영유아시설 등) 어린이집‧유치원‧초등학교 대상으로 온라인 신청을 통해 전자파 인체안전성 평가를 지속 확대하고 병원, 요양원 등 취약계층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전자파 환경 측정 확대
ㅇ 측정 전문가가 해당 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실내외 환경에서 정밀 측정·평가 및 전자파 저감 컨설팅·교육 제공
□ (다중이용시설 및 직업환경) 주요 지하철・고속철 역사, 공항, 놀이공원 등 유동인구 많은 다중 이용시설의 전자파 환경 종합측정 및 상시 모니터링 실시 및 저감 컨설팅 제공
ㅇ 전파응용설비 사업장, 무선기기 및 전기‧전자기기가 밀집된 상황실, 스마트 공장 등에 대한 전자파 환경 조사 및 전자파 저감 컨설팅
⑵ 주거지역 전자파 안전점검 강화
□ (이동통신 기지국 등) 주변 무선국 전자파 강도를 주거‧사무공간에서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는 소형 전자파 모니터링 장비 대여‧운영
ㅇ 전자파 측정 수치 확인 프로그램 개발 및 전파분야 종사자 대상으로 한 시범운영 등을 거쳐 일반 주택가, 사무실 등으로 확대 운영
< 소형 전자파 모니터링 장비 >
• 주요 무선주파수 대역(100 kHz~6 GHz) 전자파 방출원의 전자파 강도 전체를 상시 모니터링(크기 : 13.8 × 7㎝)
• 측정값은 통신망을 통해 모니터링 서버로 전송되며 QR코드를 통해 스마트폰에서 측정값 확인
• 전원 공급으로 자동 작동되며 이용자 별도 조작 불필요하며 택배 등으로 배송‧회수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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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전자파 안전 정보제공 및 갈등 예방‧조정 강화 |
□ (편리한 정보제공) 생활속 전자파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전자파 측정과정 및 결과를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로 제작‧배포
ㅇ 전자파 정보지도 공개 및 일반인 참여 공모전, 교육 프로그램 운영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상시 모니터링 및 패트롤카 등으로 수집된 측정 데이터를 기반으로 전자파 정보지도 작성·공개
□ (전자파 갈등조정 협의체 운영) 시민단체, 법조계, 의‧공학 등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는 전자파분쟁조정위원회 등 개방형 협의체를 운영하고 전자파 갈등 사례분석 및 예방‧조정
ㅇ 전자파분쟁조정위원회의 법적 위상 확보 추진 및 갈등 조정 활동 강화
□ (전자파 안전 전담기구) 전문성‧신뢰성 있는 제3의 중립기관으로 전자파 우려에 대한 소통, 안전성 평가, 전자파 갈등 예방‧조정 등을 수행하는 전담기구 설립(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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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자파 전담기구 주요 기능(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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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진단) 전자파 취약계층 이용시설, 무선국 주변 전자파 측정 및 저감컨설팅 등 생활환경 전자파 측정 및 안전성 진단
◈ (홍보‧소통) 생활속 전자파 이해 제고를 위한 콘텐츠 개발, 배포, 교육프로그램 운영 등 전자파 홍보‧소통
◈ (갈등 예방‧조정) 전자파 갈등 예방‧해소를 위한 현장대응, 전자파 분쟁조정위원회 운영 등 |
출처-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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