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d프린팅1 3D프린팅 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3D프린팅 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 3D프린팅 산업 규제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 공청회 개최 - □ 3차원(3D) 프린팅 사업자의 신고 의무 및 미신고에 대한 처벌, 안전교육 이수 의무 등이 완화될 예정이다.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 이하 ‘과기정통부’)는 이러한 규제개선 내용을 담은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개정안 공청회를 1월 28일(월) 오후 2시 엘타워에서 개최한다고 밝혔다. ㅇ 공청회에는 산학․ 및 관련 협단체 등 약 1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며, 과기정통부의 개정안 발표에 이어 전문가 패널토론,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된다. □ 현행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은 2015년 제정된 것으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 기술개발 촉진, 전문인력 양성, 표준화 추진 등 3D.. 2019. 1. 28. 이전 1 다음